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c”이라 한다)은 2019.9.1. 설립된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22년 6월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서면 OOO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지상 18층, 오피스텔 299개 호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10개 호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3.3.10.부터 2023.6.1.까지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194개 호실 및 상가 6개 호실을 총 매매대금 OOO원에 분양(아래 내용 참조)하였고,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으며,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c 대표이사인 b이 2023.5.4.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23.5.22. c로부터 쟁점건물 중 상가 1개 호실(2층 203호)을 OOO원에 매입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② 청구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23.6.1. 매부[여동생(청구인 f)의 배우자]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로부터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6개 호실(412호~417호)을 합계 OOO원에 매입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③ 청구인 f(이하 “f”라 한다)는 c 대표이사인 b의 배우자이고, 2023.3.27. c로부터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25개 호실(401호, 505호, 705호, 708호, 801호, 802호, 905호, 906호, 1007호, 1202호, 1204호, 1208호, 1216호, 1301호, 1305호, 1313호, 1402호, 1403호, 1416호, 1420호, 1513호, 1520호, 1602호, 1605호, 1803호)을 합계 OOO원에 매입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④ 청구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 대표이사로 2023.3.4. c로부터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23개 호실(419호, 518호, 718호, 819호, 1109호, 1212호, 1304호, 1309호, 1311호, 1317호, 1405호, 1406호, 1412호, 1502호, 1504호, 1517호, 1609호, 1614호, 1616호, 1715호, 1717호, 1809호, 1813호)을 합계 OOO원에 매입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⑤ 청구법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b, 이하 “g”이라 한다)은 2018.5.3. 설립된 후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 3.4. c로부터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28개 호실(404호, 601호, 703호, 706호, 804호, 807호, 820호, 903호, 908호, 920호, 1001호, 1004호, 1020호, 1105호, 1106호, 1203호, 1214호, 1306호, 1315호, 1404호, 1408호, 1414호, 1515호, 1601호, 1604호, 1606호, 1806호, 1808호)을 합계 OOO원에 매입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⑥ 청구법인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 전(前) 대표이사 : 청구인 j(현재는 k), 이하 “h”라 한다]는 2022.4.11. 설립된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3.31. c로부터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30개 호실(406호, 407호, 410호, 411호, 506호~511호, 606호~611호, 709호~711호, 809호, 811호, 909호, 911호, 1009호, 1015호, 1016호, 1017호, 1310호, 1409호)을 합계 OOO원에 매입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⑦ 청구인 j(이하 “j”라 하고, 위 d, e, f, b, g 및 h를 모두 합하여 이하 “d 등”이라 하고, c과 d 등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3.3.29. c로부터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21개 호실(418호, 618호, 620호, 720호, 818호, 910호, 1111호~1120호, 1209호, 1219호, 1220호, 1320호, 1509호, 1610호, 1709호)을 합계 OOO원에 매입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⑧ 그 밖의 l는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19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m은 오피스텔 22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n는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o은 상가 1개 호실을 OOO원에, p은 상가 4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게 각각 매입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5.부터 2024.9.30.까지 c에 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실제 매매대금 합계 OOO원(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세액 합계 OOO원)보다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분양자인 d 등 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세액 합계 OOO원) 중 실제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세액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세액 OOO원)을 매출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수분양자인 d 등 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 등의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1.26. c에 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환급)하고, 2024.12.11. d 등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분양 및 매입함에 있어 이중계약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회사 분양금액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쟁점건물 중 오피스텔 60개 호실이 동 분양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거래된 바 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그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이 있는바, 청구인들 간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이 건 거래 당시인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쟁점건물과 유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서면 OOO 5층 및 10층과 OOO의 5층, 10층 및 14층의 매매사례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할 경우 층과 조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OOO원 정도로, 청구인들 간 매매대금을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약 OOO원)과 비슷하다.
실무상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소재 때문에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세 가액보다 보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데, 이 건 거래 당시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청구인들 간 매매대금의 차이가 약 5% 이내로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 간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일관되게 거래된 금액이고, 인근 시세를 반영한 회사 분양금액으로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c은 장기간 미분양된 쟁점건물 중 일부를 d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수취하지 않고, 해당 오피스텔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실행된 대출금액을 잔금으로 수취하고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d는 c로부터 상가 1호실을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서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c에게 지급하였다.
d의 대표이사 b은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 c의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대출이 안되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시켜 PF(Project Financing)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한다) 상환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d는 c이 PF대출 상환금을 만들기 위하여 상가 1개 호실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다.
(2) e은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 c로부터 오피스텔 6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은 c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상 이자율이 0%로 되어 있어 실제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 없고,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이를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e은 c이 PF대출 상환금을 만들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다.
(3) f는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 c로부터 오피스텔 25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은 지급하지 않고서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이를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는 c이 PF대출 상환금을 만들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다.
(4) b은 c로부터 오피스텔 23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은 b의 자금을 입.출금 반복하는 방식으로 입금내역을 가장하여 만들었고,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b은 조사청과 심문조서 작성 시 입금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c이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상 이자율이 0%로 되어 있어 실제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은 c이 PF대출 상환금을 만들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다.
(5) g은 c로부터 오피스텔 28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은 대표이사 b의 자금을 입.출금 반복하는 방식으로 입금내역을 가장하여 만들었고,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g의 실제 대표자인 b은 조사청과 심문조서 작성 시 입금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c이 g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상 이자율이 0%로 되어 있어 실제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g은 c이 PF대출 상환금을 만들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다.
(6) h는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 c로부터 오피스텔 30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은 지급하지 않고서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이를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h는 c이 PF대출 상환금을 만들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다.
(7) j는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 c로부터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합계 OOO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은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이를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j는 c이 PF대출 상환금을 만들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건물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환급)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c의 2019~2022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2) c 대표이사인 b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의 총사업내역
(3)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c은 2023.2.15.부터2023.5.10.까지 아래 <표3>과 같이 d 등과 쟁점오피스텔을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3.10.부터 2023.6.1.까지 아래 <표4>와 같이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세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 간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내용
(단위 : 천원)
<표4> 청구인들 간 세금계산서 등 수수 내역
(단위 : 천원)
(4) 국세청 전산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대부분이 b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며, d 등이 c로부터 매입한 쟁점건물(오피스텔 및 상가)의 취득세가 c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들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5)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의 주요 조사내용
(나) OOO의 주요 조사내용
(다) e의 주요 조사내용
(라) f의 주요 조사내용
(마) b의 주요 조사내용
(바) g의 주요 조사내용
(사) h의 주요 조사내용
(아) j의 주요 조사내용
(6) 처분청은 c이 d 등에게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았고, 그 과다발급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건물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내역
(단위 : 천원)
(7) 조사청의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의 주요 진술내용
(나) e의 주요 진술내용
(다) f의 주요 진술내용
(라) b의 주요 진술내용
(마) g의 주요 진술내용
(바) h의 주요 진술내용
(사) j의 주요 진술내용
(8)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각각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d는 쟁점건물(상가 1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OOO가 2023.5.11. ㈜q OOO에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71.34%)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e은 쟁점건물(오피스텔 6개,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대한 ㈜r에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95.3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f는 쟁점건물(오피스텔 25개,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대한 ㈜r에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95.53%)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b은 쟁점건물(오피스텔 25개,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대한 OOO이 2023.3.14. ㈜r에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104.13%)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g은 쟁점건물(오피스텔 28개,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대한 OOO이 2023.3.10. ㈜q OOO에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96.12%)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h는 쟁점건물(오피스텔 30개,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대한 ㈜q에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72.66%)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j는 쟁점건물(오피스텔 22개,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대한 ㈜q에서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101.62%)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조사청은 이 건 조사종결 이후 청구인들을 상대로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오피스텔 및 상가)을 분양금액으로 매매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 간 매매대금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에도 건물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환급) 또는 부과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6.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하고 있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b의 자금 상당액이 단시간 내에 청구인들 간 계좌로 입.출금이 반복되다가 b 계좌로 최종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d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납입 등의 의무이행 여부 및 사후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보이긴 하나 그 대출금액(잔금 상당액)이 c에 입금된 것 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 청구인들 간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을 실제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이 특수관계자인 그 대표자 b, e(b의 처형), f(b의 배우자), g(대표자 b) 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실질적인 수취 없이(b이 d 등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차용증서상 이자율 0%임)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통한 잔금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d 등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반면, c은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였을 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d 등의 계좌로 입금된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대부분이 b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d 등이 c로부터 매입한 쟁점건물의 취득세가 c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청과 d 등 간 심문조서에 따르면, d 등의 쟁점건물 취득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과 감정평가액을 비교할 때 약 71.34%에서 약 104.13%의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으로 감정평가서 외에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이후 청구인들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들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