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 b(이하 청구인과 함께 “양도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2016.6.29. 광주광역시 서구 OOO 토지 305㎡, 같은 동 OOO토지 172㎡ 및 같은 소재지 건물 1,16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3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하였다.
나.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은 2019.1.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3.6. c의 ‘OOO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권을 승계한 주식회사 d(이하 “쟁점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20.4.23. 위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쟁점양수법인은 a, e, f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가로 총 OOO원(a OOO원, e OOO원, f OOO원, 총 합계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2021.5.31.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관련 원천세(기타소득)를 신고·납부하였다.
라.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양도자들에 대하여 2024.3.13.부터 2024.5.1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 OOO원과 합한 금액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의 3분의 1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3분의 1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4.7.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부동산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종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총 양도가액 OOO원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이를 OOO원으로 경정한 것에 따라 부과된 세액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신고한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고,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라 함은 처분청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3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등을 말한다.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실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이나 과세예고통지 당시 어떠한 과세 근거를 설명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4.10.7. 최초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처분청의 과세 근거를 알고자 하였고, 2024.10.15.에서야 처분청에게 회신받아 과세근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4개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 중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4개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차이나는 이유를 물은 결과 a는 본인(a)의 컨설팅용역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다) a는 용역대금(쟁점금액)에 대한 용역제공 성과물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였고 최초 매수법인과 양수법인 측은 a와 용역계약을 부인하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처분청은 ① 서로 다른 4개의 계약서를 발견하였고, ② 청구인 외 a 및 최초 매수법인인 c와 쟁점양수법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 외의 진술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외 자들의 진술에 의한 처분임에도 ①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②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a가 OOO원 외에 c 및 쟁점양수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고, ② 청구인 외 진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쟁점금액은 a 개인의 용역 수수료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외 진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정작 청구인 외 진술자들의 진술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미 2024.4.2.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는 OOO원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은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 등 객관적 과세자료를 통해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진술인들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청구인 등 양도자들이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이 사건과 같이 서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 처분청은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사실 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도자들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양수법인 장부상 취득가액,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이체한 금융증빙, 매도자에게 지급한 현금 및 수표 증빙자료를 근거로 매도자들이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들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제시된 금액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원과 일치하지도 않아 과세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양수법인 장부상 취득가액,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이체한 금융증빙, 매도자에게 지급한 현금 및 수표 증빙자료에 의해 매도자가 양도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함은 ① c 및 양수법인이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는지, 수표로 지급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등과 ② 청구인 등 매도자들이 양도대금을 위 방법으로 동 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제3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말한다.
구체적인 입증자료라 함은 다음의 사안이 처분청의 의견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자료를 말한다.
① 매수자가 계좌이체로 대금지급 : 일자,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거래상대방, 금액 등이 포함된 객관적 자료
② 매수자가 수표로 대금지급 : 은행, 수표번호, 권면액, 매수, 금액, 상대방이 수취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객관적 자료
③ 매수자가 현금으로 대금지급 : 권면액, 매수, 금액, 상대방이 수취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객관적 자료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상적인 입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들은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a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시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임이 확인(증명)되었는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최초 매수법인인 c가 2019.5.31. OOO원 및 OOO원을 현금 인출하여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① 최초 매수법인 c가 2019.5.31. OOO원을 현금인출 하였다. ② 2019.5.31. 동 현금을 a에게 지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2019.5.31. 최초 매수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의견과 관련하여 ① c가 현금 OOO원을 출금한 사실과 ② 2019.5.31. a가 동 금액을 현금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c의 실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c는 2019.5.31.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 출금한 것이 아닌 타 계좌로 이체한 증빙으로, ‘a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입증자료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또한, c의 다른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a가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증빙에는 오직 누군가의 자필 메모로, “2019.5.31. a 현금지급”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a가 실제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중요한 요소(예컨대, a의 서명 등)가 누락된 이상 a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라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c가 2019.7.10.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a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은 2019.7.10. c가 수표로 OOO원을 출금하였다고 하면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c가 아닌 주식회사 g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주식회사 g, 최초 매수법인, 청구인 및 a 등 3자간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 g의 금융거래내역은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또한, 2019.7.10. a가 수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오직 자필로 기재된 메모만 존재할 뿐 다른 객관적 증빙(예컨대, 해당 수표의 번호, 수표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최초 매수법인이 2019.9.17. OOO원을 a에게 지급한 것이 양수법인의 장부와 광천동 사업 인수 전, 후 비교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은 ‘① (주장) 최초 매수법인이 2019.9.17. OOO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② (증빙) 이러한 사실은 양수법인의 장부와 광천동 사업 인수 전, 후 비교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처분청은 ① 2019.9.17. c가 a에게 OOO원을 지급한 수단(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 ② c가 OOO원을 출금한 사실과 ③ 2019.9.17. a가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지급 수단, 출금 사실, a의 수령 사실 등을 나타내는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c가 a에게 2019.9.23.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h계좌 이체증으로 확인된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① (주장) 최초 매수법인이 a에게 2019.9.23. OOO원을 지급하였다. ② (증빙) 이러한 사실은 h 계좌 이체증으로 확인된다.”로 해석된다.
처분청은 위 의견과 관련하여 h, 최초 매수법인, 청구인 및 a 등 3자 간의 관계, h가 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경위 등을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체증은 최초 매수법인이 아닌 h의 이체증으로 h, 최초 매수법인, 청구인 및 a 등 3자간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양수법인이 2020.3.6. a의 지인 e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e이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을 a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은 ‘① 2020.3.6. 쟁점양수법인이 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② 2020.3.6. e은 OOO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는 2가지 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가지 행위는 별도 행위이며, ‘a가 양수법인에게 OOO원을 e에게 지급하라고 지정하였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견⑤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e이 a의 지인이라는 사실 뿐이며, 객관적·구체적인 입증 혹은 사실관계 파악이 없었다면, 양수법인은 e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지 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하면서 매수인인 쟁점양수법인의 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전표금액은 장부가액 OOO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쟁점양수법인의 전표를 거래금액의 근거로 제시하려면 최소한 매수인측 장부가액과 일치된 전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제시한 증빙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쟁점금액이 신고한 OOO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혹은 OOO원 외 별도의 추가 금액인지의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양수법인 장부가액 또한 신고한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6) 만약, a가 쟁점금액을 추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4매 중 매매계약서① 상단에 ‘다운계약서’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② 상단에 ‘매매액’이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4번 계약서 작성시 다운 계약한 쟁점금액을 건물 명도비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 등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된 계약서는 무엇인지 특정하는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위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근거는 오직 누군가의 자필메모 뿐이며 그 외 다운계약서로 볼만한 중요한 요소는 없다.
심지어, ‘매매액’이라고 자필 기재된 매매계약서②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심지어 특약사항의 ‘평당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i 계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i은 최초 매수법인인 c의 대표이사 j의 매형이다. 즉, 매매계약서②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최초 매수법인 c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귀속)된다는 내용이다.
그 외 i과 양도자들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된 바는 없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금액을 아무 이유 없이 c 측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단순 메모 기재사항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최초 매수법인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매매계약서④의 특약사항 2번 내용과 매매대금은 OOO원임을 명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명도비 OOO원은 양도대가와 구분되는 성질의 대가임을 알 수 있다.
즉, 매매계약서④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a의 사례금일 가능성 등이 내재되어 있어 곧바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라고 볼 수 없다.
(7) 처분청은 “처분청이 확보한 4매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계약서② 특약사항 제2조의 쟁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토지 평당 면적에 OOO원을 곱한 금액인 점으로 볼 때,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평당 OOO원 등 일정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②의 쟁점금액 내용이 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특약내용은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아무 이유없이 c 측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다.
매매계약서② 상단에 기재된 ‘매매액’이란 메모 내용 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산출근거가 평당 OOO원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대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처분청은 “a가 쟁점양수법인과 거짓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위가 확인되었다.”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위 처분청 의견은 쟁점금액을 a가 수령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그 귀속을 a 단독 귀속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자들 공동으로 귀속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a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은 자신의 몫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즉, a의 행위는 쟁점금액을 단독으로 수령한 행위와 기타소득 신고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본인 단독소득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행위 두 행위가 있으며,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세자(a)가 성실하며, 납세자(a)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3이 청구인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를 통해 a가 쟁점금액을 횡령했다는 등 a 본인 단독소득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행위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이 부동산 양도자들의 공동소득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a의 행위를 부인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청 의견은 a의 수입금액이 OOO원인지, OOO원인지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인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일 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다.
(9) 처분청은 “쟁점양수법인은 c로부터 양도가액 OOO원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쟁점양수법인 대표이사 k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장부상 토지가액으로 기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양수법인의 장부를 토대로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양수법인의 장부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로 미뤄보아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으로 확인된다. 즉 양수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양수법인의 장부 자체로는 객관적 과세자료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쟁점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제시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취득가액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포함하고 있다.
즉,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토지매매 거래 상대방(청구인 등 공동사업자, 합유물)에게 지급한 매매대가 외 a 단독, e 등 개인(단독 소유물)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간접비용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장부상 토지가액으로 기장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곧바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매수자 이외의 자에게 지출한 간접비용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과세자료라 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양수법인의 장부, 양수법인의 취득세 신고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을 대리한 a가 양수자들과 매매대금, 계약일자, 계약 내용 등이 다른 4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내용
청구인과 c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① 상단에 “다운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② 상단에 “매매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부동산 대지면적 평당금액 중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없이 입금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OOO원은 다운된 양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계약서인 매매계약서④에 의해 다운된 금액 OOO원을 건물 명도비로 하여 추가 수령하기로 한 점을 알 수 있으며, 다운계약한 쟁점거래금액 OOO원에 대해 a가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의한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양수법인은 a와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의 부탁으로 a가 작성해 온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날인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운계약한 쟁점금액 OOO원은 a가 현금, 수표 및 l 계좌를 거쳐 입금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표2> a에 대한 쟁점금액의 전달 내역
처분청의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① c가 2019.5.31. OOO은행계좌(467307-04-*****)에서 OOO원, OOO은행계좌(1005-403-*****)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a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현금 다발을 사진으로 찍은 후 날짜를 2019.5.31. 기재하고, 이체 확인증에 a에게 지급했다고 기재한 서류를 조사과정에서 확보하였다.
<그림1> 2019.5.31. OOO원 및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
② c가 2019.7.10. OOO원을 수표로 출금해 a에게 지급하고, 입출금거래 상세내역을 출력해 a에게 지급한 사실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2> 2019.7.10.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
③ c가 2019.9.17. OOO원을 a에게 지급하고, a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양수법인에 인계한 것이 쟁점양수법인의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④ h의 계좌를 통해 2019.9.23. a의 OOO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⑤ 쟁점양수법인이 2020.3.6. OOO원을 a의 지인 e에게 지급한 후 e이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을 a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부터 확인되었다.
⑥ 또한 쟁점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다운계약한 쟁점금액에 대한 양수법인의 장부상 계정과목이 ‘건설용지’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다운계약한 쟁점금액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2)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임이 확인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a에게 일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 과정에 대해 a가 거래를 진행하면서 동의를 구하면 동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의 모든 과정에 대해 실제 참여하고 진행하였던 a는 쟁점부동산의 신고된 양도가액 OOO원 외에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양수법인의 장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된 OOO원을 양수법인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금액 OOO원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가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운계약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포함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따라서 다운계약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현금거래이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양수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의 해당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결정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바,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도 「소득세법」 상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있고, 쟁점양수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없다고 달리 볼 수 있는 성격의 대금이 없으므로, 다운계약한 쟁점금액 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포함하여 과세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다른 공동양도인이 이면계약하여 양도대가를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총 4매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계약서① 및 매매계약서② 상단에 희미한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내용
<그림3> 매매계약서① 상단 부분
<그림4> 매매계약서② 상단 부분
(나) 처분청이 쟁점양수법인으로부터 수집하여 제출한 쟁점양수법인의 장부 내역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양수법인의 장부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a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이체증, 쟁점양수법인 장부,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a가 이 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전달 경위,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대가 여부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두9489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과 c 및 쟁점양수법인 사이에 이면 계약이 존재하여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이 도난당했다는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매매계약서①에 의하면 상단 부분에 희미하게 ‘다운계약서’라고 기재된 부분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a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쟁점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련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인수금액을 OOO원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양수법인은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반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