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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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3680생산일자 2025-11-2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2025.8.6.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6***0***0**904) 등 13개 금융ㆍ증권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9.1. 직권으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5.9.1.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