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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3691생산일자 2025-11-21
AI 요약
요지
정확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얻는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에 중점을 두고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21.2.26. 그 주주인 B, C, 청구인 D, E, F, G 및 H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88,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음(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따라 자기주식이 증가하였다.

나. 이후, 쟁점법인은 2022.3.31.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14.~2025.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고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5.5.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증여의제규정은 다른 규정보다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가)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J(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참조), 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본래 의미의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에 터잡은 증여세 부과는 증여의사 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나) 쟁점규정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를 통해 그 주주에게 이익이 전달된 경우를 규율하고, 이 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규정인바, 이처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거래가 법률상 의제규정의 요건사실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증여로 취급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쟁점규정은 의제규정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어느 시점(時點)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가) 쟁점규정은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 유형으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 연계된 제1항 본문에서는 ‘“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중략)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략)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에서 ‘특정법인이 (중략)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라는 문언이 수동적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법인은 특수관계인이 그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고,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 의도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증여자인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상증세법에 따라 거래한 날의 실질적 의미와 적용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특정법인의 입장에서 증여한 날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한 날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에 따라 판단한 날(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과 다르지 않으므로, 사실상 이 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나) 증여이익은 증여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거래한 날 당시에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상증세법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주주가 되는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법」에 따라 거래한 날 당시의 주주를 판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상법」상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상법」 제337조 제1항), 여기서 ‘명의개서’란 회사가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자신이 권리자임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의개서 절차는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한편, 양도나 증여 등으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은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에 이전될 수 있으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권(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은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이 특정법인을 투과하여 지배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지배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이익이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분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한 날 당시의 특정법인 주주는 특정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날’이 같다면 “시점(時點)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음에야 비로소 지배주주를 가려낼 수밖에 없다. 즉, 두 사건이 같은 날에 발생하였고 두 사건의 발생시점 간 선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사건 발생 시점에 따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가) 특정법인에게 특정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증여할 경우 주식보유비율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쟁점규정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로 최초로 해석하였다(자본거래관리과-2035, 2020.5.27.). 위 예규에서 과세관청은 “거래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시(當時)’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이고, ‘시점(時點)’이란 어떤 일이 일어난 특정한 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제시한 ‘거래한 날 당시’란 “거래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 특정한 날의 특정한 순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현행 세법에는 개별 사건이 발생한 날의 순서(선후)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을 결정하는 규정은 있으나, 특정 순간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내용을 결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세법은 ‘시점 또는 순간’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는 법정기일과 담보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인지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일자에 의해 납세의무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두 사건의 발생일자가 같다고 하여 세법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특정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한 경우 양도 후 사망인지, 사망 후 양도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두 사건의 발생순서를 시점으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시점에 따라 사건의 순서를 판단하고 있다.

(다) 일반적인 이익분여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후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변동하지 아니J, 자기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일에 주주와 주식보유비율이 동시에 변동하게 된다. 해당 조항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날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처럼 거래한 날에 주주가 변동되나 같은 날 내에서 사건 발생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 시점과 주주변동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한 다음 거래시점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B 등이 쟁점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21.2.26. 이사회에서 주식수증 결의(14:00 ~14:35)를 한 다음, 같은 날 B 등과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증여계약 제1조 및 제2조에는 증여목적물과 주권의 인계 등에 관하여 ‘B 등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유 및 소유하는 위 제1조의 주권을 쟁점법인에게 인도하고, 쟁점법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완료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17.12.14. 실물 주권을 최초로 발행하였고, 이후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실물 주권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거래대상으로 명시하여 실물 주권을 인도해왔다.

즉,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르면 증여목적물 주식의 주권발행번호가 기재되었음이 분명하고, 동 계약 제2조에서는 제1조에 명시된 주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증여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실물 주권도 쟁점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쟁점법인은 명의개서를 위해 주식명의개서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주주변경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다.

(마) 이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이사회 수증결의→증여계약 체결→주권 인도→명의개서 청구→명의개서 완료” 순으로 진행되었는바, 이 건에 있어서 ‘거래한 시점’은 B 등과 쟁점법인 간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증여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권이 교부된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계약 체결(=주권 교부) 이후 명의개서 요구 절차에 따라 주주명부가 변경·작성되었으므로, 거래한 날 당시의 지배주주는 증여 전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각 주주의 이익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가) 쟁점규정은 쟁점법인과 같은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받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을 그 ‘주주의 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는 2019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의 I 전문위원이 작성한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와 같이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이익은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자기주식가액 상당이고, 위 거래로 인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는 특정법인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개별 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증가 효과는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각 주주들의 실제 지분보유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인바, 쟁점규정의 ‘주식보유비율’을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로 보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이나 명문(明文)을 고려하는 문언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 할 수 없다.

(5)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얻는 실질적 의결권 증가 효과는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해당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 관련 세법상의 근거 규정인 상증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이익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배주주(수증자)가 특정법인의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얻는 ‘최종적인 이익’, 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향유하였거나 향유할 수 있는 개별 주주들의 실제적·잠재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의제이익의 상당 부분을 특수관계인의 자기증여가 차지하게 되어 변칙적 증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법인의 자산(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쟁점법인 주주들의 증여의제이익을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더라도, 추후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시 개별 주주들의 실제 주식보유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이익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규정상의 ‘주식보유비율’을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로 보는 불합리하다.

(나)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규정의 주식보유비율을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로 해석하게 되면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로 산정한 증여의제이익을 과세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추후 상증세법 제39조의2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증여세에 관한 조정이 불가능하며,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 청구인들(개별 주주들)의 실질적인 의결권 비중의 상승이라는 잠재적 이익은 실제 보유지분율의 증가라는 실제적 이익으로 실현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므로, 이러한 잠재적 이익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당시에는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즉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 상승분이 쟁점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특정법인의 이익 중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내재되어 있다가 추후 특정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시 실질적인 불균등 감자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2라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저가)으로 취득하는 거래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경우, 증여 당시(증여 전)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함이 쟁점규정 및 상증세법 제39조의2에 대한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 해석이야말로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한 쟁점규정의 문언에 반하지 않는 동시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해당 법인의 이익을 그 주주의 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할 것이다.

(6) 쟁점거래는 특정법인에 대한 자기주식 증여에 대하여 증여시기를 ‘특정법인과의 거래한 날’로 해석한 조사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자본거래관리과-277, 2020.5.27., 이하 “쟁점국세청예규”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법무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다. 이때,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라 함은 쟁점국세청예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거래의 경우 동 예규에 따라 거래한 날 당시, 즉 증여 당시(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기획재정부 예규(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1., 이하 “쟁점기재부예규”라 한다)가 ‘거래한 날 당시’의 의미에 거래 ‘후’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였다고 본다면, 이와 상충되는 결론을 내린 쟁점국세청예규는 삭제되야 마땅함에도 국세청 법무과에서 두 예규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두 예규의 대상 법령이 개정 전 쟁점규정과 현행 쟁점규정으로 각각 상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한 특정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자기주식의 증여로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국세청은 2020.5.27. 쟁점거래와 동일하게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로부터 특정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의 기준 시점이 ‘주식을 증여할 당시’인지 아니면 ‘주식을 증여한 이후’인지에 대한 납세자 질의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쟁점국세청예규). 위 예규에서 납세자는 주식보유비율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증여 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즉 ‘증여 당시’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국세청예규는 단순히 상증세법상 문구를 그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예규의 독자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위 예규에서 납세자는 증여 ‘당시’ 또는 증여 ‘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당시’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단지 위 예규의 회신 중 “거래한 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증여 ‘당시’ 또는 증여 ‘후’ 모두가 포함되는 쟁점규정의 문언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특정법인이 그 주주들로부터 타사의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사례에 관한 쟁점기재부예규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통한 개별 주주들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특정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출자하여 그 법인 주식(신주)을 배정받는 방식의 현물출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를 전후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개별 주주들간 지분율이 달라지는 것과 달리 쟁점거래를 전후로 증여대상 주식의 주주만 변동될 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개별 주주들간 지분율이 달라지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기재부예규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본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바) 특히, 쟁점기재부예규에서 문제된 현물출자 거래의 경우 신주 발행 및 배정 등에 따라 각 주주들의 실제 주식보유비율 변동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주식 가치의 희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물출자에서는 출자 후 주식보유비율이 기존 주식보유비율과 틀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 출자 후 변동된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개별 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실익이 존재하는 반면, 쟁점거래와 같은 자기주식 증여에서는 증여를 전후하여 개별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 가치 희석 효과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거래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해야 할 당위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사) 또한, 쟁점기재부예규상 현물출자는 2016년 4월의 거래로,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쟁점규정이 문제된 사안이다. 또한, 개정 전 쟁점규정은 현행 쟁점규정과 달리 증여시기를 ‘특정법인과 거래한 날’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쟁점규정의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위 기재부예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한편, 위 기재부예규에서도 현물출자 ‘당시’와 ‘후’의 각 주식보유비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쟁점국세청예규 상의 ‘거래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 역시 거래 ‘전’ 주식보유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의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1996.12.30.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라는 제목의 의제규정으로 신설되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순자산증가설 개념을 원칙으로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는 모두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이 익금보다 많아 결손이 있는 법인 등은 결손금이 자산수증이익과 상쇄됨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과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법인을 이용하여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이나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시킨 후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법인세 모두를 부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변칙 증여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었다.

(나) 이후 열거된 증여의제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종류의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계속하여 반복되었고, 2003.12.30. 상증세법의 개정을 통해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되자 해당 법령은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으나, 증여의제이익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을 통하여 법원과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상증세법은 2015.12.15. 개정을 통해 기존의 예시 규정을 폐지하고 증여의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결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규정이 무상제공 거래 등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를 향유하였거나 향유할 수 있는 특정법인 주주들의 실제적·잠재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진정한 취지는 특정법인을 통한 변칙증여를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는바, 정확한 증여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얻는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에 중점을 두고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특정법인 증여의제제도는 사주들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게 된다면 증여의제이익에서 특수관계인의 자기증여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칙 증여행위에 따른 대부분의 금액에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무력화하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 기획재정위원회의 I 전문위원이 2019년 11월 작성한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킴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일정 이익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본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 규정과 같이 우회증여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얻는 전반적인 이익을 제재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계산방식을 통일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쟁점규정은 주주의 변칙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으로서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 및 정비 과정을 통해 주주가 얻는 모든 증여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과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의 주식보유비율은 무엇보다도 수증자(지배주주)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법인 증여의제규정 적용 시 특정법인이라는 도관을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실질적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경우 증여 후 주주들이 최종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실제 얻게 되는 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고, 증여이익의 원인이 되는 증여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의 주주들이 마치 증여이익을 수증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므로 쟁점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래된다.

(마) 예컨대, 특정법인에 보유주식 일체인 80,300주를 증여한 B와 C의 경우 증여 전 지분율에 따르면 B와 C에게 42,559주(53%), 그 외 주주들에게 37,741주(47%) 상당의 이익이 배분되는데, B와 C는 증여 후 더 이상 주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일 뿐 수증자가 될 수는 없다. 즉, B 등은 증여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B 등에게 배분된 42,559주는 다시 그 외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재배분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들은 B의 증여이익 중 일부가 B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자기증여로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기증여는 증여자가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B는 쟁점거래 이후에 보유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이 없어서 수증자가 될 수 없어서 자기증여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증여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이익은 증여행위 후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주주들의 증여이익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2) 쟁점기재부예규 및 과세기준자문위원회 상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당해 증여의제이익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기재부예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특정법인이 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이익 계산 대상과 주식보유비율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현물출자 전 주주 등이 계산 대상이고 주식보유비율은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에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정법인에 해당 특정법인 주식(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양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추가로 명시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국세청예규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식보유비율이 주식을 증여할 당시 주식보유비율인지 아니면 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식보유비율인지에 대한 질의에서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 보유비율입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당시(當時)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하므로 위 해석의 문구와 같이 ‘증여행위가 있었던 거래일’ 바로 그때에는 증여 전과 증여 후가 모두 포함되므로 그것만으로는 증여 전인지 증여 후인지 알 수 없고, ‘거래를 한 날 당시’로 회신한 것은 단순히 상증세법상 문구를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조사청은 법문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위 두 예규에 근거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점의 주식증여 전·후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자문을 신청하였는데, 당해 법규과는 기존의 세법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국세청은 2020년 위 쟁점국세청예규를 회신하면서 증여 전·후를 특정하는 것이 모호하여 법문에 기재된 ‘거래한 날 당시’라는 문구를 그대로 답변에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사 질의가 계속되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기획재정부에 상정하여 쟁점기재부예규를 회신받은 것인바,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존재하여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국세청예규에서 ‘거래한 날 당시’로 회신하였다고 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거래한 날’은 「상법」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주식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세법상 주주가 변경되는 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을 준용하여야 하고, 「상법」에 따르면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주주가 변경되므로 주식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 즉, 주식증여계약이 발생한 시점의 주주는 여전히 증여 ‘전’ 주주라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들이 거래한 시점을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실제로 주식증여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권 인도가 발생하였음에도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으면 주주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거래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주권이 인도되므로 주주변경도 주권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나) 또한, 증여계약 체결, 주권 인도 및 주주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거래한 시점의 주주가 증여 ‘전’ 주주라고 확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없으며, 청구인들 스스로도 이 건 주식증여계약 후 2021.2.26.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명의개서 전이라는 사유로 주주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① J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J만을 적용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J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5.7. 대통령령 제3549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②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J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3.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4.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5.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6.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할 때 일부 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 당시의 시가

(6)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인 B 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쟁점거래를 한 날인 2021.2.26.을 증여일로 하여 쟁점법인의 이익에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거래 전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거래 전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

<표3>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 재산정 내역(자기주식 차감)

○○○

<표4> 청구인들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내역

○○○

(2) 반면, 조사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이익에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거래 후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의제이익을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부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5> 쟁점거래 후 쟁점법인의 지주구성

○○○

<표6> 조사청의 주식보유비율 재산정 내역(자기주식 차감)

○○○

<표7> 조사청의 증여의제이익 재산정 내역

○○○

(3)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2021.2.26. 14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며 법무법인 J로부터 2021.3.5. 공증받은(등부 OOO) 다음과 같은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이사회에서 쟁점주식 수증결의를 한 후 같은 날 쟁점법인이 B 등과 쟁점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중 쟁점법인과 B 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라)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개서를 위하여 주식명의개서청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주식명의개서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

(4) 쟁점규정의 개정 연혁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상증세법 제41조가 삭제되면서 ‘증여예시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신설되었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의 증여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56192;^#5706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게

○ 거래유형

-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

- 재산·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

- 재산·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신 설)

^#56192;^#5706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좌 동)

○ 증여시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하는 날로 정함

(2) 개정이유

○ 법령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나) 또한, 쟁점규정은 2015.12.15. 개정 법률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법인을 ‘결손법인’, ‘휴·폐업법인’,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하였다가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어 결손·흑자법인 구분을 폐지하고 지분율 요건(30% 이상) 및 과세대상 주주를 일원화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I 전문위원이 2019년 11월 작성한 ‘상증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규정은 특정법인(결손법인, 휴·폐업법인 및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킴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바,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일정 이익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임.(중략)

둘째, 동 제도의 증여의제요건, 증여세 납세의무자 등 주요사항을 법인 우회 증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증여의제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중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의 경우에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초점을 두어 증여의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5) 쟁점규정과 관련된 예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은 2020.5.27.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자본거래관리과-277, 쟁점국세청예규).

[질의]

(사실관계)

○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비상장 A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본인이 소유한 A법인 주식 700주 전부를 A법인에 증여할 예정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700주

70%

본인

200주

20%

배우자

100주

10%

자녀

합계

1,000주

100%

<증여 전 A법인 주주 구성>

(질의내용)

○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주식보유비율이 주식을 증여할 당시 주식보유비율(乙 : 20%, 丙 : 10%) 아니면 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식보유비율(乙 : 66.7%, 丙 : 33.3%)인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10.1.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조세법령운용과-846, 쟁점기재부예규).

[질의]

(사실관계)

○ A법인(특정법인 : 결손법인)은 최대주주(甲)와 甲의 특수관계인(丙)으로부터 B법인(상장법인) 보통주를 저가로 현물출자 받음

○ 甲·丙이 보유하던 B법인 보통주 100주(시가 : 10원/주)를 현물출자 받고, A법인 신주 100주(액면가액 : 1원/주) 발행

(질의내용)

○ 결손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 그 특수관계인들이 그 결손법인에게 저가 현물출자한 경우

(질의1) 과세대상 주주 등 주식보유비율 기준 시점

<1안> 현물출자 당시 주주 등/현물출자 당시 주식보유비율

<2안> 현물출자 후 주주 등/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3안> 현물출자 당시 주주 등/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질의2) 과세대상이 현물출자 후 주주 등인 경우(질의1 : 2안) 적용요건 등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이 되는 주식 등의 범위

<1안> 현물출자 당시 주주 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2안> 현물출자 후 주주 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질의3) 과세대상 주주 등 과세가액(증여이익 계산 시 ‘본인 증여이익’ 차감 방식

<1안> 특정법인의 전체 증여이익에서 먼저 차감

: (특정법인 이익-본인 증여이익)×주식보유비율

<2안> 해당 주주의 개별 증여이익을 계산 후 차감

: (특정법인 이익×주식보유비율)-본인 증여이익

[회신]

○ 질의1은 3안, 질의3은 2안이 타당함

[관련 법령]

○ 상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다) 한편, 조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쟁점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 주식 ‘증여 후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수증인별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자문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사유로 반려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J,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J,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제규정에 해당하는바, 이는 무상제공 거래 등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를 향유하였거나 향유할 수 있는 특정법인 주주들의 전체 실제적·잠재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얻는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에 중점을 두고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증여의제이익에서 특수관계인의 자기증여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는 경우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면 변칙 증여 행위에 따른 대부분의 금액에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경우 증여 후 주주들이 최종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라 실제 얻게 되는 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고, 증여의제이익의 원인이 되는 증여 전 상태의 주주들이 마치 증여의제이익을 수증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주식의 무상증여는 다른 특정법인 증여의제 유형과 달리 거래 전후 증여받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 구성이 변동되므로, 그에 따른 법인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증여 후의 주주 등이 모두 향유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가 2021.10.1. 특정법인이 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이익 계산 대상과 주식보유비율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현물출자 전 주주 등이 계산 대상이며 주식보유비율은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조세법령운용과-846, 쟁점기재부예규),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나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모두 쟁점규정을 적용받는 거래 유형임에도 그 유형에 따라 증여(거래) 전 주식보유비율 또는 증여(거래) 후 주식보유비율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