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22.4.2.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2.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3.1.30.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3회에 걸쳐(2023.2.22. OOO원, 2023.3.7. OOO원, 2023.4.6. OOO원) 쟁점보험금 전액을 공익법인인 B에 기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30.부터 2023.7.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금과 배우자(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신고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외 사전증여재산 누락분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3.8.3. 청구인에게 2022.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보험금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출연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3.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등에게 2022.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였으므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세금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는 행정상의 장애가 존재하여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파악할 수 없었다.
(1) 피상속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2000.7.21.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사망 전까지 배우자인 청구인과 국내에서 같이 생활하였던 거주자로 무제한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라도 위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행정적 장애가 존재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모두 파악할 수 없었는바, 이후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증서를 발견하였고,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협의한 후 2023.1.30.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이 평생 활동하던 공익법인 B에 기부하였다.
(3)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상속재산 모두에 대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면서, 정작 성실한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행정상의 장애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파악하지 못하고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보험증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바,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등에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으로 인하여 그 출연이 지연되는 경우는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상속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2.10.31.)을 경과한 2023.2.22. 등에 쟁점보험금을 교회에 출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상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연 기한이 연장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아울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이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등의 행정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서는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도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므로 행정상의 장애사유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 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국적은 미합중국이고,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이고, 국내거소신고일은 2000.7.21.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2.4.2. 사망함에 따라 2022.10.28.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이 2023.1.30.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여 2023.2.22. 등에 쟁점보험금 전액을 B에 기부하였는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보험금을 기부하였다는 것과 위 교회가 상증세법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0.12.11. 상품명 ‘OOO(일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료는 OOO원, 만기일자는 2056.12.11.로 확인된다.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 및 기부금 영수증>
○○○
(라)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및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과 관련하여 보면, 안심상속서비스의 경우 외국국적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는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금융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
(마)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25.3.)에는 “2022.10.28.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인은 고령(당시 84세)이고 자녀 3명 또한 외국인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 구비서류가 많아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청구한 바, 피상속인이 외국인 거주자로 조회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파인(FINE)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아 부동산과 집에 보관 중인 예금통장의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성실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3년 1월경에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보험증서를 발견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 후 몰랐던 금액이고 피상속인의 종교봉사활동을 해왔던 뜻을 따르기로 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3명과 협의 후 평소 피상속인이 50여 년간 교회 활동한 공익법인 B에 전액 기부하였으며 좋은 일을 하였는데 상속세를 추가 고지함은 평소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종교단체에 출연된 쟁점보험금이 상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원래 공익사업이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사업으로서 그러한 사업을 사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기능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그 공익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보장하고 또 이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다만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과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헌법재판소 2015.4.30. 선고 2012헌바 284 전원합의체 결정)인바,
고령의 나이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미합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미합중국 국적인 피상속인의 금융정보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보험금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구인이 2023년 1월경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였고, 2023.1.30. 보험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약 1개월 내인 2023.2.22. 1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3.4.6.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보험금 전액을 B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와 같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나 부의 변칙적인 세습 등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이나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비록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보험금을 출연하지는 못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해당 보험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기부자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보험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