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피상속인의 조카)이 피상속인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피상속인의 조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2346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과세형평, 지연이자 성격 등 고려 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등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세법상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협력의무의 강제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2.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조카로 2015.12.28.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발행주식 1,279주(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6.3.31.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5.12.2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등에게 B 발행주식을 증여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5.3.25. 청구인에게 2020.6.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등 사전증여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12.28.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청구인의 부(父) C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C은 주식증여를 마무리한 후 2016.10.25. 사망하였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피상속인도 사망하였다.

(2) 청구인과 D, E는 2015.12.28 큰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B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청구인 등 3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는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었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본세는 청구인이 당연히 납부하더라도, 본세 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OOO원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여부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의 증여세 신고ㆍ납부 내역은 <표2>와 같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건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산출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여부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합산대상 증여재산과 추정 상속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ㆍ납부 의무(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세법상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