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A OOO)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김해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9월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0.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법인세(2021사업연도)
○○○
<표2> 부가가치세(2021년 제2기)
○○○
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은 다만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10.17. 쟁점매입처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 2021.10.18. OOO원 및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하였으나, 2021.12.7. 대표이사 D이 자녀 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대표자 D이 2021.12.7. 청구법인에 입금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사업년도 내 전액회수되어 회사에 존치된 쟁점매입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2021.10.17. OOO원, 2021.10.18. OOO원 및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1.12.7. 대표이사로부터 OOO원을 대여받고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것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주장하나,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설령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이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3330 판결 등), 청구법인은 가공경비 원가를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작성일자 2021.10.10., 인테리어 공사비 품목으로 공급대가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조사청은 2022년 9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재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0.12. 쟁점매입처와 현풍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석고 외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는 쟁점매입대금 OOO원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OOO원(2021.10.17.), OOO원(2021.10.18.), OOO원(2020.10.18.)이 3회에 걸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 세무조사시 금융거래현장확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OOO원은 입금일 당일 30분에서 1시간 내에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가수금)에 의하면 2021.1.1. 당시 대표이사 D에 대한 가수금은 OOO원이었으나, 2021.12.31.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표준재무상태표상 확인되는 주주·임원·직원의 단기차입금은 2020.12.31. OOO원이었으나, 2021.12.31.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총괄)에 의하면 2021.12.7. 대표이사(D) 가수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2021년 12월, 거래처명 하나은행·부산은행)은 다음과 같다.
○○○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녀 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12.7. 작성한 차용증, C이 청구법인 계좌로 2021.12.7. 2회에 거쳐 OOO원을 입금한 거래내역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12.7. 대표이사 D이 자녀 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총괄)에 의하면 2021.12.7. 대표이사(D) 가수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설령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이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3330 판결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가수금)에 따르면 2021.1.1. 당시 대표이사 D에 대한 가수금은 OOO원이었으나, 2021.12.31.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표준재무상태표상 확인되는 주주·임원·직원의 단기차입금은 2020.12.31. OOO원이었으나, 2021.12.31. OOO원으로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