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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2249생산일자 2025-11-0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0000.00.0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그 실질은 0000.00.00. ‘협의이혼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OOO 토지(4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배우자 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3.31.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8.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9.9.30.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2025.2.2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가 아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 a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배우자 a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취득하기로 합의(2016.7.30.)하였다. 청구인은 재산분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 원인을 ‘증여’(2016.12.9.)로 하였으나, 실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 배우자 a으로부터 2016.1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실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받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2019.9.19. 청구인과 전 배우자 a과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 a과 2016년 11월부터 별거하였고, 2017.1.23. 협의이혼을 접수하였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현금 OOO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전 배우자 a을 재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에게로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증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7.3.31.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17.5.23. 협의이혼(제주지방법원 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최종 이혼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

(다) 이후 2018.11.30. 쟁점부동산의 매매(양도)계약이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전 배우자 a은 2019.9.19. 협의이혼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2.9.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으나, 그 실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 배우자 a의 취득가액·취득일로 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재산분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그 실질은 ‘재산분할’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 배우자 a과의 협의이혼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취득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3.31.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2019.7.8.)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2019.9.30.)에도 증여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2.9. 전 배우자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혼 확정판결(2019.9.19.)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 a이 2015.2.6. 증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6.12.5. 증여(증여자 : 전 배우자 a)를 원인으로 하여 2016.12.9.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이후 2019.7.8. 세종특별자치시에 매매(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신고·결정내역

(단위 : 원)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인은 전 배우자 a과 협의이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① 제주지방법원 양육비부담조서(사건 : 제주지방법원 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②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합의서, ③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6.7.30. 전 배우자 a과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년 11월부터는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것(<표3>, <표4> 참고)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전 배우자 a은 2016.12.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 다만, 각종 비용과 세금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6.12.9.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표3> 협의 이혼 합의서(2016.7.30.)

○○○

<표4> 청구인과 전 배우자 a의 전입내역 일부

○○○

2) 이후, 청구인과 전 배우자 a은 2017.5.23. ‘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따른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가 되었음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확인(<표5> 참고)받았고, 2019.6.1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합의서’(<표6> 참고) 등을 제주지방법원에 재접수하여 최종 2019.9.19. 협의이혼이 확정(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OOO호)되었다.

<표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2017.5.23.)

○○○

<표6>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합의서(2019.6.11.)

○○○

3) 민사소송 판결문의 인정사실에는 가) 2017.5.23. 제주지방법원 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피고(전 배우자 a)가 원고(청구인)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6.11.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12.5. 증여한 쟁점부동산으로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9.1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OOO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판단 내용에는 ‘원고와 피고는 2017.5.23. 제주지방법원 OOO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양육비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다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OOO호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유가 ‘증여’이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 a과 2016.7.30. 이혼에 합의하여 작성한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전 배우자 a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금액 OOO원과 자녀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20세)이 되는 날까지 매월 OOO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청구인과 전 배우자 a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전 배우자 a은 이혼을 합의한 시점인 2016.7.30. 전후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2017.5.23. 제주지방법원 OOO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전 배우자 a은 양육비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9.6.11.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전 배우자 a이 청구인에게 2016.12.5. 증여한 쟁점부동산으로 마무리 한다’고 합의하므로써, 2019.9.19. 협의이혼이 최종 확정(제주지방법원 OOO)된 점,

(다) 재산분할협의 내지 재산분할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1.25. 선고 2015스451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6.7.30. 협의이혼 합의서 및 2019.6.1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협의서는 서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전 배우자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도 전 배우자 a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2016.12.5. 증여한 쟁점부동산으로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2016.1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그 실질은 2016.7.30. ‘협의이혼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