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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인3513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 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행정심판이「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3. 이를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조심 OOO, 2016.4.14.)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8.7.30. 등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동 청구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 모두를 각하(아래 <표> 참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5.8.9. 같은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표>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

라.「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2호의2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2호의3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제3호에서 ‘보증인’을,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3.6.1. 법률 제19425호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하나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 호의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 재청구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배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음에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한 점, 청구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고, 본안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법률은 2023.6.1. 제정되어 이 건 공매처분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법률이고, 청구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매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