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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양도 한 후 신고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부5879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에 대한 산정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등이 수취한 000원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산림골재 채취, 토사석 채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10.30.부터 2022.4.30.까지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1. 쟁점법인의 부동산, 동산 및 토지임차권을 포함한 총자산을 a·b·c·d·청구인(이하 모두 합하여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22.6.29. b에게 경상남도 합천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2023.6.2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8.부터 2024.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e(청구인의 배우자)을 매도인으로 하고 b을 매수인으로 하여 2022.4.30. 작성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상의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5. 청구인에게 2022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계약(<별지1> 참고)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1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쟁점법인 양도가액 내역

(단위 : 원)

○○○

쟁점법인은 2007.11.7. f 등에 의하여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0년 4월경부터 g, h이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청구인과 i은 동업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3.10.30. g, h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쟁점부동산, 쟁점주식 등 쟁점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산(부채포함) 일체를 매매대금 OOO원(청구인 OOO원, i OOO원 출자 및 쟁점법인의 채무 OOO원 인수)에 매수하였고, 이후 b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하게 되었다.

(2)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에서 운영하는 토석채취장 진출입로로, 오로지 쟁점법인에서 토석채취장을 운영하는 데만 필요할 뿐 제3자들에게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다.

(가)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토지로, 쟁점부동산의 2014년(취득시점) 공시지가는 OOO원이었고, 2022년(양도시점) 공시지가는 OOO원이었다. 또한 주식회사 C에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2022.4.30. 기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괴리가 크다.

(나) 쟁점약정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이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1996,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080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1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약정서에서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b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약정한 것이다.

4) 대법원 판례도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름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않으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215 판결 참고),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이 체결된 경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약정서의 문언 등을 무시하고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전부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5)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b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약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약정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다) 처분청은 OOO원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2022년 공시지가는 불과 OOO원인 점, 2024.4.30. 기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으로 평가된 점, 쟁점부동산은 오직 쟁점법인에서 토석채취장 진출입로 도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점, 쟁점약정서상의 주요내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독립적인 토지매매계약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인 점, 청구인과 b이 쟁점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이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변동신고를 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에 비추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에게 아직까지도 주식양도대금 등에 대하여 정산하지 못하여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경제적인 합리성에 비추어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4)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나 설시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길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참조)하였다.

(가) 이 건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청구인과 i 사이의 소유권확인 사건 및 위약벌 사건(이하 합하여 “두 개의 소송”이라 한다)은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동일하고, 두 개의 소송에서 확정된 사실(<별지3> 참고)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배척할 수 없다.

(나) 두 개의 소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i이 쟁점법인의 주식과 사업권 및 자산 일체(쟁점부동산 포함) 등을 매수한 이후 쟁점법인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OOO 원대 가수금으로 쟁점법인이 운영되었다.

(다) 청구인과 i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은 쟁점법인 명의로 토석채취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았고, 2014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출자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별도로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소유이나,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답’ 이어서 법인인 쟁점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부득이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 두 개의 소송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매수하면서 OOO원을 출자하였듯이 b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부채를 인수하고,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출자한 것이므로, 이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두 개의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위법·부당하다.

b 또한 청구인의 경우처럼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쟁점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결코 쟁점부동산만을 별도로 매수한 것이 아니며, 또한 b이 쟁점법인 인수와 별도로 거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OOO원을 출자하였고, b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가액은 OOO원으로 이를 비교하더라도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 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 e, i(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양수인측(b을 의미)에서 수취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양수인 등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쟁점법인 등이 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쟁점법인에서는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급 시 가수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수령한 돈에는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대금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 청구인이 그동안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쟁점법인으로 들어간 가수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6) 두 개의 소송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과 i은 동업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법인의 주식과 사업권 및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매수하였으므로, 당시 청구인 혹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은 구분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또한 청구인은 양수인 등에게 쟁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건과 같이 쟁점법인의 자산, 쟁점부동산, 쟁점법인의 주식을 일괄하여 매매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59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의 진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전부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부동산계약서상 기재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2021∼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보한 쟁점계약서(<별지1> 참고)에는 총 양도금액 OOO원에서 법인 미지급금 채무, 장기융자금 등을 변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양수목적물은 ‘법인소유 토지 및 건물과 청구인 외 3인(개인)의 소유로 된 석산의 진입도로와 관련된 토지일체와 임차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별 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불명확하며 총 양도금액 OOO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해당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금액은 양도금액이 아니라 법인의 총자산가액을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쟁점주식 가액과 쟁점부동산 가액을 구분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1) 조사청은 쟁점계약서상 양도·양수 총금액 OOO원에서 미지급채무, 장기융자금 등 법인채무를 공제한 금액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산지복구예치금)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청구인 등(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e, 청구인의 채권자인 i)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사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계약서상 금액과 청구인 등에게 계좌이체(입금)된 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거의 유사하여 청구인 등에게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 거래금액을 확정하였다.

<표2> 쟁점계약서상 금액과 청구인 등의 계좌입금 내역 비교

○○○

2)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주식회사 D, a 등(이하 모두 합하여 “양수인측”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양수인 등은 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b에게 송금하거나 쟁점법인 또는 양수인 등이 설립한 다른 법인(주식회사 D)으로 입금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에서는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지급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3> 양수인측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내역

○○○

가) i이 수취한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거나, 현물 지급받았다.

나) 양수인 b이 쟁점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쟁점법인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양수인 b 등이 설립한 법인으로 b 등의 주주가 주식회사 D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라) 양수인 b, j(양수인 c의 배우자)으로부터 입금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3) 아래 <표4>와 같이 계좌입금의 합계 OOO원 중 법인결산서상 2021년 초 대표자 가수금 OOO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으로 확정하였다.

<표4>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금액의 구분 내역

○○○

4)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대비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2.4.30. 작성된 쟁점약정서를 확보하였는데, 이 약정서(<별지2> 참고)에는 “쟁점부동산을 매수인 b과 매도인 k, e은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OOO원은 아래<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표5> 청구인에게 OOO원이 입금된 내역

○○○

쟁점약정서상 “경상남도 합천군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쟁점약정서 어디에도 토지대금이 OOO원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실제 OOO원 외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이 약정일 이전에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원이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합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면담 시, 2차례에 걸쳐 b 외 3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당초 2021년 4월 총 135,000주 중 108,000주만 양도하고 27,000주는 보유하면서 경영에 계속 참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22년 4월에 나머지 지분과 진입로 토지도 함께 넘겨주면서 최종적으로 약정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주장대로 쟁점약정서의 내용이 쟁점주식 OOO원, 쟁점부동산 OOO원이라면 2021년 4월 청구인과 기존주주들이 쟁점법인 주식 80%인 108,000주를 양도하면서 b 등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주식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에 비추어도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대금을 기존주주에게 정산하지 못한 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상기의 조사청 주장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원 외에 양수인측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수취한 OOO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OOO원은 토지 공시가격 및 거래사례가액과 비교하여 볼 때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나,

(가) 쟁점부동산 인근 지번인 경상남도 합천군 OOO㎡를 2022년 5월에 b이 OOO원(1㎡당 OOO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 경상남도 합천군 OOO㎡는 2021년 6월에 OOO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신고 시 해당 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별지4> 참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번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의 74%를 일률적으로 적용·계산하여, 공시가격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임의로 계산한 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은 2025년 1월에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석산진입로로서의 입지조건, 필요성 및 거래당시의 특수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청구인과 b이 약정한 토지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예로 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의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다수 참고)에 부합한다.

(3) 2021년, 2022년 2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회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135,000주, 1주당 OOO원)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이하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지번별 공시지가자료를 첨부하여 2023.6.23.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등기소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표6> 쟁점부동산 내역

(단위 : ㎡, 원)

○○○

(다) 쟁점부동산 중 경상남도 합천군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목록상 목록번호 OOO, 거래가액 ‘금 OOO원’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등기소로부터 징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첨부된 2022.4.30.자 청구인과 b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별지5> 참고)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약정서상 경상남도 합천군 OOO㎡는 e이 보유하다 2024.1.11. b에게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e(청구인의 배우자) 등과 함께 2014년 4월 쟁점법인의 주식 105,000주를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7년 유상증자(30,000주)를 거쳐 2021.4.30. 청구인 외 4명의 주식 108,000주를 b 외 3인에게 양도하고, 2022.7.15. 나머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27,000주를 b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

(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과소신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8>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8>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사제외’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OOO원은 과다하다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였는데, 아래 <표9>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다.

<표9>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용

(단위 : 원)

○○○

(자)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별지1> 참고), 쟁점약정서(<별지2> 참고) 이외 청구인과 i의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약정서상 OOO원은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합계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3577 판결, 같은 뜻)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27592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OOO원에 쟁점법인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수취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부동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점, 쟁점약정서상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을 쟁점주식의 가액으로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총주식 135,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가액과 별반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에 대한 산정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등이 수취한 OOO원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21.4.1.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

<별지2> 2022.4.30. 약정서

○○○

<별지3> 두 개의 소송

(1) 소유권확인 사건

○○○

(2) 위약벌청구 사건

○○○

<별지4> 쟁점부동산 및 인근지역 매매사례

○○○

<별지5> 2022.4.30. 부동산매매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