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조심 2025인3379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대리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5.29. 대전광역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면서 세무대리인 B(이하 “쟁점세무사”라 한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으나, 쟁점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11. 청구인에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3.10.31. 쟁점세무사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기한후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7.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고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한다는 쟁점세무사가 소속된 ‘OOO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동 연구소를 통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청구인 역시 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쟁점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쟁점세무사로부터 취득기간이 약 40년이고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 OOO원 상당의 세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쟁점세무사에게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23.7.15.경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미납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이후 2024.11.12. 쟁점세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시점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역시 미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그러나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5년 7월,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의 세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세무사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세무사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3.9.1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해당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4.10.29.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귀속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도, 본인이 지급한 수임료 등(OOO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더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단순히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경험이 있는 청구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세무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3.9.25.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안내문은 2023.9.18.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기한후신고 안내문>

○○○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는 2023.10.31. 쟁점세무사가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4.11.12. 당시 미납세액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처분청 및 인천광역시 OOO구청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세무사의 사기행위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피해자이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나아가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 역시 위임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또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무대리인의 사기 등 부정행위를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5중1889, 2025.6.17.,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