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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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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0067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9. 경기도 OOO 소재 A내 지하층에서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지위승계)한 후 2023.6.16. 폐업하였으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OOO세무서장은 2023.9.8.등에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의 위탁운영권자인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또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D이라는 취지로 2024.8.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24.10.11.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선결정(조심 2024전5713, 2025.6.23.)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경기도 OOO시장)은 당초 2024.10.15.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2025.7.14.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2025.7.14.)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