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0.5.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6.24.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6.8.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서 쟁점부동산을 말소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5.20. A과 B(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기분양으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21.6.19. 승소하였고, 2021.6.16. 매도인과 합의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등록대장에서 말소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무효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매도인과 청구인 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이루어진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0.6.24.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등록대장에 등록하였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지나지 않은 2021.6.16.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2021.10.20. 임대사업자등록대장에서 쟁점부동산을 말소하였으므로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임대사업자등록대장에서 쟁점부동산을 말소한 것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18.2.14. 매도인인 A과 B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20.5.16.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21.6.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건축주인 매도인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5.16. 매도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6.26. 임대사업자등록대장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등록(2020-서초구-임대사업자-1276)한 후 2021.10.20. 매매계약의 취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거래계약해제 등의 사유발생일을 2021.6.16.로 하고, 해제사유를 “위반건축물 배상 판결로 인하여 2021.6.16. 쌍방합의 해제하였으며, 2021.6.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접수 예정임”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매도인의 거짓 및 과장된 말에 속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20.5.29.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로 판결(2021.5.31. 선고 2020가단5151650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쟁점판결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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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취득세는 등록면허세와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것인바, 외견상 취득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담세력 발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매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잔금지급 등의 행위는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4방87, 2024.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의 거짓 및 과장된 말에 속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판결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이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울산지법 2017.7.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2119 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임대사업자등록 등의 행위는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