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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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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2499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 등은 소득령 제15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12.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기도 부천시 OOO의 지분 각 2분의 1(취득 당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1.9.2. 경기도 부천시 OOO(2001년에 취득한 것으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의 양도를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3.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전입신고 요건을 둔 것은,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것으로,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중220, 2023.8.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보고 있고,

법원에서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오로지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 절차의 진행에 따른 조합원 의무 및 「주민등록법」의 준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및 구두 합의의 이행 등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고려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 및 전입신고 여부에 관하여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는 사회통념 및 주택거래의 현실,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절차 및 법규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였다.

<표1> 신규주택 관련 주택재건축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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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및 구두 합의 등에 따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였다.

신규주택의 종전소유자인 AㆍB(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는 그 임차인 C(이하 “임차인”라 한다)과 2017.9.27.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므로 이주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주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신규주택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추후 재건축 절차에 따른 이주 시점에 이르러서 보증금이 반환되면 임차인의 이사 및 전출이 진행될 것임을 합의한 것으로, 이는 2019년 9월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 합의 하에 묵시적 갱신되었고, 임차인은 재건축 절차의 진행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권고한 이주기간에 속하는 2022.3.11. 신규주택에서 이사한 후 전출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1년 1월경, 전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 시점까지 임차인을 거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임차인 또한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조만간 주택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니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이주하라고 할 때까지 거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9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재건축절차에 따른 거주자 이주 및 신규주택 철거 등이 진행될 것이어서 설령 임차인을 내보내고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재건축 절차 진행에 따라 수개월 내에 다시 이사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나) 신규주택에 대한 재건축 진행 경과 및 도정법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였다.

신규주택은 주택재건축대상으로, ① 2021.4.28. OOO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총회가 개최된 후, ② 2021.11.10. 관리처분계획 인가 획득, ③ 2022.1.27. 이주이행각서(임차인 이주 확약내용 포함) 제출, ④ 2022.2.23. 신규주택의 조합으로의 신탁 및 2022.3.11. 임차인의 전출, ⑤ 2023.11.1. 신규주택 멸실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① 2021.7.8.자 안내문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류 접수 사실과 2021.8월경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될 것이라는 예측 등을 청구인 등 조합원에게 공지하였고, ② 2021년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신규주택이 포함된 아파트가 2022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철거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③ 2022.1.12.자 안내문을 통해 조합원(임차인 포함)에게 이주의무기간(2022.2.25.∼2022.6.30.) 확정 사실, 이주계획 서류신고 절차, 조합원 및 임차인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 등을 알린 바 있다.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년 3월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임차인과의 계약은 묵시적으로 2021년 9월까지 연장되었고, 그리고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구두 합의에 의하여 재건축 진행에 따른 실제 이주 시점까지 연장되었으며, 2022년 1월 신규주택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을 이주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주이행각서를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주택을 양도한 2021.9.2.부터 도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기 전인 2021.11.9.까지의 불과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강제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신규주택으로 이주하였다가 재건축 진행 절차에 따라 불과 수개월 이내에 다시 신규주택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신규주택의 취득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절차 안내, 이주 이행각서의 제출, 신규주택의 신탁, 임차인의 이주 등이 1년 내에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신규주택으로의 이주와 전입신고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1년 9월 이후 임차인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신규주택에서 이주시키고,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주소지를 떠나,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2022년 1월 이주 확정기간 이내에 다시 거주지를 구해서 이주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나, 그것이 일반적인 주택거래의 현실이나 사회통념상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든다.

(다) 청구인은 투기가 아닌 오로지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2001년 11월에 입주한 후 20여 년을 거주하였고, 청구인 세대 전원이 그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신축 아파트에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2021년 3월 재건축이 예정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어서 신규주택의 취득은 결코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에서의 거주와 전입신고가 현실적, 법률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를 임차(전세)하였고,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의 완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완공되면 당연히 바로 그곳으로 이주할 것이다.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의 불과 6개월로, 이러한 2주택의 보유는 20년을 살아온 노후 아파트를 팔고 신축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했던, 오로지 실거주 목적의 주택매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20여 년을 거주한 주택을 떠나서 신축된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 살고자 했을 뿐,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법규 및 절차와 재건축조합의 공지 및 안내를 성실하게 따랐고, 주거 안정을 바라는 기존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했으며, 평소 실천해 온 준법정신에 따라 「주민등록법」을 지켰을 뿐, 청구인에게 투기의 목적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 체결한 전세계약서상의 특약사항(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므로 이주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주하기로 함) 및 구두계약을 이유로 부득이한 상황에 해당하여 전입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주택의 취득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이 분양받을 목적으로 매수하므로 조합원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매도인이 협조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신규주택이 언제든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 진행이 되어도 무리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구두계약을 맺을 것이 아닌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다음 날, 현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주확정일자’라고 작성한 날짜 2022.5.30.은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2019.9.27.∼2021.9.26.)이 종료된 이후로, 청구인이 충분히 전입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재건축 절차로 인해 신규주택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고, 전소유자로부터 임차인을 철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다는 사유로 신규주택에 전입이 불가피하였으며 수개월 내 이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사유를 들어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즉,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임차인의 부탁이나 요청과 별개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전입신고 요건을 둔 것은,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투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대한 특례조항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조정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전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일(2021.9.26.)이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3.12.)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구두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지 못하여 비과세 부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사회 통념 및 주택거래의 현실,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절차 및 법규 등을 이유로 전입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신규주택 취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 이사 및 전입기한이 연장되는바, 청구인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2019.9.27.부터 2021.9.26.까지로 신규주택 취득일(2021.3.12.)로부터 계약 종료되는 2021.9.26.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21년 1월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재건축에 의한 이주시점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조합 안내문(2022.1.12.)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임차인이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입 자체가 불가능함을 주장하나,

임차인이 재건축에 의한 이주시점까지 거주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신규주택이 준공되기 전에는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신규주택을 계약한 시점에 해당 주택이 곧 관리처분인가되어 사용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청구인의 선택에 기초한 사유로,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5.18. 기획재정부령 제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ㆍ종전주택 양도>

ㅇㅇㅇ

(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9. 종전주택에 전입한 후, 2021.9.3. 현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주민등록주소 변동현황

ㅇㅇㅇ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2000.4.24. 매매를 원인으로 2001.11.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21.9.2.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규주택(지분 2분의1)은 2021.1.14. 매매를 원인으로 2021.3.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22.2.14. 신탁을 원인으로 2022.2.23.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다.

(다) 신규주택의 전소유자는 임차인 C과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2017.9.27.~2019.9.27.)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므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주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임차인은 2017.8.22. 신규주택에 전입한 후, 2022.3.1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을 신규주택 철거 이주시까지 거주하도록 협의하였다는 증빙으로, 전소유자 A과 임차인 C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작성한 2021.7.8.자 안내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2.12.1.자 안내문에 따르면, 2021년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조합원 이주기간을 2022.2.25.부터 2022.6.3.까지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부천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2.11.14. 지정 해제되었다.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였고, 제ㆍ개정이유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