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5.6.16. 처분청에 OOO 대표자 명의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표자명의 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분쟁으로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25.6.23. 청구인의 신고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대법원 사건검색(www.scourt.go.kr) 자료에 의하면, OOO 종원인 BㆍCㆍD이 OOO 및 A을 상대로 2023.8.21. 제기한 총회결의무효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1124)은 2025.6.11. “OOO이 2019.12.11.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비상대책위원장 A, 총무 E 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OOO 및 A이 2025.6.27. 항소(수원고등법원 2025나12458)한 사건은 심리일 현재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이 건 OOO의 경우 대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인7260, 2022.10.27.,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