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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인1811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도급업자들이 청구인의 상호로 지급받은 금액이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하는 방법으로 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2.1.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에서 ‘A’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목공사, 필름공사, 도배공사, 확장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이하 “도급업자들”이라 한다)와 협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도급업자들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본인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5.27.∼2024.10.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9∼2023년 귀속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신고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 및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24.12.2. 청구인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2023년 귀속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2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9. 심판청구(부가가치세 제외)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급업자들과 공동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부를 대표로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도급업자들에게 각자의 독립된 용역제공 내용에 따라 즉시 배분하였으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대표로 수령한 금액 전부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로 도급업자들은 자신에게 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될 수 있는데도 공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도급업자들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인과 도급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외에 제3자를 통하여 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목공사 등 각 분야 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대가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도급업자들에게 이체한 금액만을 인정하고, 제3자를 통하여 도급업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도급업자들에게 이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도급업자들에게 이체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도급업자들은 본인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공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면서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이들에게 지급된 모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과 공사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입금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제3자를 통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도급업자들에게 입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도급업자들은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까지 스스로 제출하였는데, 도급업자들이 작성한 공사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은 영세한 업체에서 본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감수하고 제출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고, 위 증거만으로도 필요경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부외원가 외 제3자를 통하여 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도급업자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을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6698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여 인테리어 수입금액 누락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확인하여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은 도급업자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계좌에서 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제3자를 통하여 도급업자들에게 입금된 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고 하여 부외원가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하여 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급업자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금융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도급업자들의 계좌에 추가 부외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입금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도급업자들의 일부 정보만을 나타내어 발췌한 것에 불과하고, 거래기록사항에 “A”라고 표기만 되어있을 뿐, 계좌거래의 상대 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해당 차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신뢰할 수 없고, “A”라는 거래기록사항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근거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도급업체들이 제출한 “공사(셀프)확인서”를 추가 부외원가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는 본 건 이전에 이미 기각 결정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에 불과하고, 해당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계좌는 모두 당초 조사 시 확인된 계좌이므로 해당 계좌를 통한 부외원가는 이미 원가에 산입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대로 추가 부외원가를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연도별 소득률의 편차도 심해지고, 2022년의 소득금액은 마이너스를 보여 수입금액 누락분을 경정하였음에도 소득금액은 결손에 해당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소득률을 추계 결정 시의 소득률과 비교해 보면,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88.2%)에 복식부기의무자 적용배율(3.4, 2019년 3.2)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률이 대략 40%에 이른 바,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은 이에 비추어 적정한 소득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추가 부외원가를 반영한 연도별 소득률은 등락이 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표1> 추가로 부외원가 반영시 소득률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도급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6.2.1.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에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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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4.5.27.∼2024.10.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9∼2023년 귀속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4.12.2.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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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수입금액 누락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파악한 부외원가는 OOO원인데, 청구인이 2019∼2023년에 도급업자들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도급업자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다.

<표4> 2019∼2023년 수익금액 누락액 및 부외원가 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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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구인 계좌에서 도급업자에게 이체된 내역(처분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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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OOO원보다 OOO원이 큰 OOO원을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의 차이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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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청구인과 처분청의 부외원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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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부외원가는 청구인 계좌에서 도급업자들에게 입금된 금액만 포함된 것이고, 청구인이 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도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도급업자)의 금융거래내역에는 A로 기재되어 있는바, 도급업자들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공동사업자로서 공사를 참여하였고, 청구금액과 공사금액 입금액이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급업자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처분청에 공동사업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외원가라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외원가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도급업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A’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처분과 관련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진위나 그 입금자들과 청구인의 관계 등을 확인·조사하지 않은 점, 도급업자들은 제3자를 통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도급업자들이 제3자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도급업자들이 ‘A’라는 상호로 지급받은 금액이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하는 방법으로 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