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5.12.2. 철구조 및 철재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 A은 청구인 B의 외숙모(인척 3촌)로,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5%)이고,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49%(1,000주, 1주당 금액 OOO원)를 보유하다가 2018.5.23.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총액의 74%(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아래 <표1> 기재)하고, 2025.1.7., 2025.1.8. 청구인들에게 체납세액 합계 OOO원(아래 <표2> 기재)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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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처분청의 납부고지 및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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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과세예고통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납부고지를 통보받았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과세 예고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나)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두63291판결)은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11.30. 선고 2022누67953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 주요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① 구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의 고지와 납부의 고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②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제2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비록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납부통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절차적 권리를 거듭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 그러나 ① 종전 구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와 납부고지서에 세무서장이 적어야 할 내용은 ‘납부할 세금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로 동일한데(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를 추가로 적어야 할 뿐임), 이처럼 납세고지와 납부고지가 용어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점,
② 구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종전 납세고지와 납부고지가 납부고지라는 용어로 통일된 점,
③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절차에 해당하여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면 이를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점,
④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 여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경우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과세금액) 등에 관하여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권리를 보장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⑤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체납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고,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의 귀책이 큰 주된 납세의무자에게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은데(대법원 2016.1.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 및 이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는 부당하다.
(2) 청구인 A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거나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있고, 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종속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또다시 별개의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징수법」이 2020.12.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면서 ‘납부고지’로의 용어로 통일되었으나, 이러한 개정 이유는 징수절차에서 ‘납세고지’와 ‘납부통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현행 「국세징수법」은 여전히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도 ‘납부고지서’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A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거나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25% 및 75%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체납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1,000주(1주당 금액 OOO원),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B은 2018.5.23.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90주(49%)를 청구인 A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A은 설립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50주(25%)를 보유하다가 2018.5.23. B으로부터 490주를 양수한 후, 2018.6.1. 이병재에게 490주를 양도하였다.
<표3>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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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5.12.2. 설립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정관, 이사회의사록(2015.12.2.) 등에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날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예고통지 없이 2025.1.2. 청구인들을 아래 <표4>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25.1.7., 2025.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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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종된 납세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납부고지로 개정한 취지는 불필요하게 다른 표현 사용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지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에 불과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절차적 권리를 거듭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24.8.30. 선고 2023구합5486 판결 등, 같은 뜻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통지하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제6조와 제7조에서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납부고지서’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 일반적인 납부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A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5%를 보유한 주주로, 인척 3촌인 B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4%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 A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A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