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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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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459생산일자 2025-09-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ㆍ패션잡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2020.12.21. 개업, 2024.7.22. 신고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22.12.13. 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2022.6.30.)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마포세무서장은 2025.3.25.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평택세무서장은 2025.3.31.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출 알선업자의 말을 믿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은행계좌 개설 및 교부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받은 A에 대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성명불상에게 속아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관련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었다고 하나, 최초 법인설립신고 당시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점설치 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자료에 의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주주·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받은 A에 대한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에 대한 법원 약식명령을 통해 A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 것과 달리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을 운영한 실사업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2.16. 평택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법인 평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하면서 위 사업장 전대차계약서(2020.12.14.자, 임대인 B, 전대인 OOO 공유오피스 C, 전차인 청구인), 위 사업장 시설사용계약서(2020.12.14.자, 전유면적 1.2㎡, 월 임대료 OOO원, 계약기간 2020.12.14.~2021.12.13.),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12.8.자), 체납법인 인감증명서(2020.12.8.자), 위 사업장 지점설치 의사록(2020.12.16.자), 체납법인 주주명부[2020.12.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1만주(지분율 100%, 1주당 액면가액 OOO원) 보유], 청구인 자동차운전면허증(2018.9.3. 대구지방경찰청장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9. 마포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법인 마포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2020.12.8.자), 위 사업장 지점설치 의사록(2020.12.21.자), 체납법인 주주명부[2020.12.1. 현재 청구인이 주식 1만주(지분율 100%, 1주당 액면가액 OOO원) 보유] 등을 제출하였다.

(다) 2022.11.21.자로 체납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A는 2022.12.13. 평택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내용의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이 2022.11.21.자로 사내이사 사임하고, 같은 날 A가 사내이사로 취임), 체납법인 인감증명서(2022.11.25.자), 체납법인 정관(2022.11.21.자), 체납법인 주주명부[2022.11.21. 현재 A가 주식 1만주(지분율 100%, 1주당 액면가액 OOO원) 보유], A 주민등록증(2011.5.23. 경기도 용인시장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체납법인 양도양수계약 의사록(2022.12.13.자)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이 날인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A가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1만주 및 경영권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체납법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22.6.30.)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마포세무서장은 2025.3.25.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평택세무서장은 2025.3.31.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으로부터 2022.12.13.자로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양수한 A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검사 D)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사건번호 2025년 형제1612호)한 데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5.4.24. 선고 2025고약535)은 A를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평택세무서장은 2025.3.24.에, 마포세무서장은 2025.4.15.에 체납법인 대표자 A를 체납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평택세무서장) 및 OOO원(마포세무서장)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약식명령(OOO) 판결서에 따라 A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아 평택세무서장은 2025.5.13.에, 마포세무서장은 2025.5.18.에 위 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아)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검사 E)이 2025.6.27. 청구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 OOO원의 가납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의 약식명령 청구서(사건번호 OOO)를 수원지방법원에 통지한 내용의 공소장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구로경찰서 수사1과 수사5팀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25.4.28.자)를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이 A에 대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것과 동일하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의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체납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0.12.2.부터 2022.11.22.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22.12.23.까지 체납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지분 전부를 양수받은 A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청구인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