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4.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모친 A과 공동사업자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는 쟁점사업장의 주 매입처로, 광고 홍보업, 판촉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1.1.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B 등으로부터 광주광역시 OOO 공동주택 등의 분양사업 홍보업무를 위탁받았고, 이 중 판촉물 프로모션 등의 업무를 쟁점매입처에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3.부터 2024.8.3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도관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4.9.10.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4.9.25.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4.9.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24.9.25.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하였다.
즉,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낸 후 약 15일 이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고, ②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닐뿐더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곤란하게 할 만한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고, 이 건은 청구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에서 일반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의 다툼이 있어 2024.3.22.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환급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고발한 것으로,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A이 공동대표자인 쟁점사업장은 2021.4.4. 개업하여 광고물 문안 및 도안, 설계 서비스업을 성실히 운영해 오고 있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대금 결제내역 및 관련 사진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매입(OOO원)의 약 90%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OOO원)하였고, 이와 관련한 매출은 총 OOO원이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가공이라고 한다면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만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매입거래 및 이와 관련한 매출거래의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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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3년 1월 쟁점매입처와 판촉물 프로모션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2월과 6월에는 매출처인 ㈜B와 광고대행계약 및 업무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2023년 7월에는 매출처인 C㈜ 및 ㈜D와 각각 업무용역계약과 광고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업무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처인 ㈜B는 2023년 1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로부터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도록 하는 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IP 주소로 발행되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동시에 쟁점매입처의 임직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임직원 지위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라)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모두 정상매출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련 매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은 명확한 사실인바, 쟁점매입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도 - 청구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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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과 같이 쟁점매입거래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 된다.
(마)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쟁점매입처는 분양프로모션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로, 도관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매입처는 경영미숙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 삼성세무서로부터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불가피하게 매입대금결제 등에 청구인 등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프로모션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 B, C(B 모친)의 계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아래 <표3>의 게릴라 현수막 아르바이트 일당 등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금융계좌 인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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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게릴라 현수막 아르바이트 일당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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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아래 <표4>·<표5>·<표6>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직원 급여, 세금, 매입대금 등을 지급 및 결제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직원 급여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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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세금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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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매입대금 결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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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가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던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계 기관에 청구인을 실경영자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조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발까지 완료된 범칙조사로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가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홍보용역 및 각종 물품 제공의 대가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어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매입처의 회계상 부채나 대여금으로 계상된바 없다.
쟁점매입처는 2023.6.20.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현재까지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고, 2023년 5월경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사업상 거래가 어려운 반면,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가 동일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사업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7>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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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매입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의 대부분이 비사업자로부터 부외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장부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내역이 반영된 바 없고, 홍보관련 인건비 또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의 부외매입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직접 매입이라고 봄이 더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심문조서, 소명서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장에 거의 마진 없이 거래하였고, 부가가치 없이 매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부외매입세액을 쟁점매입처를 이용하여 공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분양홍보대행을 위한 물품을 온라인 중고마켓 등을 이용하여 부외로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렵게 되자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쟁점매입처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처분청(부가가치세과)에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시 담당자에게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고 확인서 제출한 바 있으나, 조사 이후 이를 번복하였다.
<청구인 심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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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법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를 다투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면, 당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12두20618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 후 폐업한 점,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9전1168, 2019.6.23., 같은 취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 등이 쟁점매입처 PC의 IP 주소, CPU 고유번호 등과 일치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 공문 외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프로모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한편, 쟁점매입처의 분양대행 프로모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청구인과 지인들의 계좌 인출액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처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실제 매입으로 연결되는지는 검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는 쟁점매입처의 장부에 반영된 바 없고, 차용증 등의 계약서 제출된 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인출한 현금으로 홍보 아르바이트 인력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일당을 지급할 당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신고한 내역도 없다.
청구인은 개인계좌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법인)와 쟁점사업장(개인사업자)의 회계 분리 없이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대여금과 차입금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외부거래자 혹은 정보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정보 왜곡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세범칙조사통지문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4.4.3.부터 2024.8.3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2024.8.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9.10. 이 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4.9.2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8>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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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1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청구인과 A이 실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면서 그 적용의 예외사유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이후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로 개정되었다.
(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화하기 위함으로 나타난다.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개정 취지>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일부개정된 것)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개정취지
○ 기존 규정상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마) 청구인은 2021.1.14. 상품종합도매업 및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23년에 ㈜B 등의 4개 매출처와 OOO 등의 분양 홍보, 프로모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사업장이 매출처와 체결한 계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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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사업장은 2023년 7월 E(주)와 OOO 분양홍보프로모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분양 홍보 프로모션 업무용역계약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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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9>와 같고, 이는 당초 신고한 매입의 96% 상당금액이다.
<표9>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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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21.1.29. 광고 홍보업, 판촉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이 대표이사로, D이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판촉물 등 프로모션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 등이 발송한 업무협조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쟁점매입처와의 업무협조요청 관련 공문 중 일부 - 청구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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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언론사 보도자료, 내부기안서 및 사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과태료 고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지역언론사 보도자료, 스크랩핑 등 제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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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현수막 및 벽보 배포 관련 인건비 및 과태료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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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련 사은품, 경품 구매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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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련 상품권 구매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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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관련 거래명세서 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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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23.6.20. 본점 주소지에서 퇴거한 후, 국세 등 OOO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24.8.)에서 쟁점매입처의 실경영자는 청구인이고, 쟁점매입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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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서명한 확인서(2024.3.12.자)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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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2024.9.)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매입거래의 대부분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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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2024.7.11. 선고 2022두51048 판결, 같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은 ㈜B 등의 4개 매출처와 OOO 등의 분양 홍보, 프로모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홍보 관련 업무용역 중 일부를 쟁점매입처에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E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출처의 협조 공문,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언론사 보도자료, 광고제작물,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견적서 등의 증빙과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가 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만 부인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모두 인정하였는데, 2023년 제2기 매출에 대응하여 발생한 매입의 96%에 달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부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쟁점사업장의 마진율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