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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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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5전2382생산일자 2025-09-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2.1.21.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인게임장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천안동남경찰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기준 쟁점사업장 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 OOO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2022년 제1기 매출액으로 보아 2024.11.18.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등기번호 : OOO)하였고, 이는 2024.11.15.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24.11.18. 송달[수령인 : A(쟁점사업장의 종업원)]된 것으로 조회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명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11.13. 납세고지서를 쟁점사업장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A)이 이를 2024.11.18. 수령한 것으로 조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4.11.18.)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