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a과 함께 해외 사무실에서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죄의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OOO원을 선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5.부터 2024.3.2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은 a과 공동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이고, a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을 수수하였으나 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 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게 통지하였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의 통지내용에 따라 a과 청구인의 지분율을 각 50%로 보고 쟁점도박사이트의 수입금액 중 50%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24.5.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 내용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군 복무를 하였다. 이후 중국 소재 중고 휴대폰 액정 매입상에게 휴대폰 액정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2016년경 인도네시아 소재 OOO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였다. OOO은 광고대행 회사로서 광고주가 상품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광고를 의뢰하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곳에서 광고 대행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OOO의 이사였던 b로부터 a이 이미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쟁점도박사이트에서 홍보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b의 말에 욕심이 생겨 이를 수락하였다.
청구인은 몇 차례 쟁점도박사이트 홍보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a은 상당한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만류하여 청구인은 2019년 굳게 결심하고 해당 업무를 그만두기 전까지 쟁점도박사이트 홍보 등 a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9년경 쟁점도박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그만두었으며, 2020.3.6. 한국에 입국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약 OOO 원의 형이 선고ㆍ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구금 생활을 모두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한때 불법에 가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속죄하며, 현재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며 떳떳한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미 a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쟁점도박사이트에 b의 제안을 받고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관여하였을 뿐, 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본건 처분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전혀 예견할 수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가) 「형법」상 ‘공동정범’과 세법상 ‘공동사업자’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규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공동사업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일 것을 요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3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 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제도 46019-10565, 2001.4.12., 부가 46015-1075, 1997.5.13 외 다수).
법원 또한 일관되게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 ·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등 다수).
2)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 관련 ‘공동사업자’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2500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려면, (i)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이 있어야 하고, (ii) 해당 소득을 지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였는지, ② 손실 분배 약정이 있었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최소한 실제 손실을 분담하였는지, ③ 지분 배분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1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등).
설령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 출자는커녕 이를 개설하는데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당연히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을 부담한 적도 없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지분이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형법」상 ‘공동정범’과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는 명백히 구분된다.
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출자, 손익분배약정 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의 ‘개설’만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더 나아가 공모공동정범은 분업적 역할분담(예컨대 망보는 것 등)을 한 자에게도 성립하므로(대법원 1989.4.11. 선고 88도1247 판결), 도박개장죄에서의 공모공동정범은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여’한 점만 입증되면 성립한다.
특히 대법원은 OOO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 관련 사이트의 관리권한을 가진 운영자가 아니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10.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이만큼 도박개장죄의 형사처벌 대상은 조세포탈죄의 형사처벌 대상(사업자)보다 훨씬 넓은 것이다.
형사상 공동정범은 공동실행의 의사와 공동의 실행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공동의 실행행위’를 넓게 인정함에 따라 피용자 내지 종업원에 불과한 사람, 심지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다수).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범죄에 범위를 좁혀서 보더라도 도박개장에 있어서 일정한 업무를 분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직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은 성립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7고단378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2고단6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6.10. 선고 2018고단5677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세법상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출자 여부, 손실이나 위험 부담 여부, 또는 지분이나 손익 배분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도 인터넷 도박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한 경우에도 세법상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총 본사 및 운영 본사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핵심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이 도박사이트 공동운영자 중 1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수익분배라기보다는 급여의 성격으로 게임이용액의 0.1%의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도박공간 개설죄 등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21.1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더 나아가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정 시점에 수익에 대한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안에서도 ① 원고가 수익에 대한 일부 지분을 부여하게 된 것은 원고가 아닌 주범의 권한에 말미암은 것인 점, ② 원고에게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이 본건 범죄에 관하여 출자하지도, 손실을 부담하지도, 수익금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권한을 보유하지도 않은 점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였다.
청구인은 도박사이트 주소(URL) 클릭 1건당 OOO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을 뿐이고, 해당 사이트 운영에 출자하거나, 사업 위험 또는 손실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 가담한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운영 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a이 해외 도피 중이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청구인이 2020년경 본건 형사사건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아직도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a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던 점,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본건 형사사건 2020.9.17.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별지에 OOO도박사이트는 최근에도 운영되고 있음(홈페이지 접속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홍보 업무를 그만 둔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가담 여부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존속과 계속 운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설치에 가담하거나 출자하였다거나 사업 손실이나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관련 형사판결에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동업에서 탈퇴한 것이라면 탈퇴 당시 지분 정산 등 동업에서 탈퇴한 대가 수령이 있었을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홍보를 그만 둔 2019년 전후로 이러한 대가 수령이 있었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수익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나 최종처분권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출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는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기출형님 정산서’에서 확인되는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 OOO원에 대해서만 이익금 귀속을 인정하였다.
관련 형사판결 중 1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 자료인 장부의 제목이 ‘기출형님 정산서’이고, 자금관리 지시는 a이 하였으며, 나머지 수익금을 전달받은 제3자들은 a이 아는 사람들로 대부분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의 추징청구액과 같이 청구인이 수익금의 1/2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직접 전달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련 형사판결의 설시는 청구인이 수익금에 대한 지분이나 처분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오로지 a만이 수익금의 처분 또는 분배에 관한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청구인과 a이 수익금을 1/2로 나누기로 한 것이라면 수익의 분배금액과 분배일에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a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합계 금액이 우연히 비슷하였을 뿐, 분배일시와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상이하다.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a과 청구인 외에 수익금을 전달받은 제3자들은 a이 아는 사람들로,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전달되었으므로, 제3자들에게 배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범죄수익금은 a에게 일단 귀속되고, a이 단독으로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청구인이 a 등과 함께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였다고만 판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고까지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관련 형사판결은 쟁점도박사이트와 별개 사업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청구인 등이 공동운영하던 c’이라고 하여 c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운영임을 명확히 표현한 반면,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서는 ‘관여’라고만 표현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인에 대하여 ‘적어도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한 사실까지만 인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지분이나 처분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관여하였는지와 별개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 출자하지도, 손실이나 위험을 부담하지도, 수익금에 대한 지분이나 처분권을 보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처분청이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간주하려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 손익을 책임졌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3) 처분청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과 유사한 범죄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로 징역 2년 및 약 OOO원의 추징의 형이 선고·확정(이하 “A 관련사건”이라 한다)된 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사건에서, “A 관련사건에서 A가 해당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A 관련사건에서는 공동사업자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다고 전제한 후, 별도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A는 해당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6.24. 선고 2019노525 판결). 즉, A 관련사건 판결에서 ‘공동운영자’인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그 요건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새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A 관련사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가 쟁점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공동운영의 취지로 판결 확정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형사판결 중 1심 판결에서는 “적어도 피고인 또한 이들과 함께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을 뿐 어디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판시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은 아니었고, ‘기출형님 정산서’에서 확인되는 입금액 OOO원 중 a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OOO원 중 제3자에게 전달된 금액은 대부분 a의 지시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a과 ‘동일한 정도 수준’으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동등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a 사이의 관계는 다른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보다 더욱 돈독하고 특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에서도 주요한 역할 또는 a과 동등한 지위에 있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액은 도박사이트의 홍보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 청구인은 이미 a이 개설한 쟁점도박사이트에 중도에 합류한 것이라는 점, 대부분의 수익금은 a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과 a 사이의 친분관계가 돈독하여 청구인이 a과 ‘동등한 지위’에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일 뿐 아니라 처분청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이 c을 공동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a이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c은 청구인이 b의 제안을 받아 쟁점도박사이트 홍보 업무를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난 2017.11.23. 설립된 회사이며, 청구인뿐 아니라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던 d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바 있다. c을 공동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a이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1심 판결 기준으로 ‘청구인은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액은 OOO원’이 ‘a은 징역 3년, 추징액 OOO원’이 각각 선고된 사실을 근거로 “주범인 a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적어도 주범과 대등한 지위 혹은 그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나, 판결 경위에 따르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라) a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부산지방벙원 2023.5.24. 선고 2022고단1531 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중 2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22.5.30. 선고 2022노3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 선고되었는데, a은 체포 후 즉시 해외로 도주하여 a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 기초하여 a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은 a이 해외로 도주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만큼 법원으로서는 a의 형을 청구인의 확정된 형인 ‘징역 2년 6월’보다 중하게 판단하는 데 부담이 있었을 것임에도, 법원은 “피고인 A(a)은 주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a에게 청구인보다 중한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d은 전적으로 a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고, 실제로 a만이 d이 지시대로 돈을 수령하거나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은 d이 작성한 장부를 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a로부터 홍보대가 정산금 상당액을 허락을 받아쓰는 것뿐이었고, d이 작성하는 장부상의 돈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장부를 확인할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
또한 d의 진술에 따르면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는 대부분 a의 지시였다. 돈의 ‘수령’은 도박수익금의 ‘수령’을 의미하므로, 모두 쟁점도박사이트의 주범인 a이 주로 한 것이다. 청구인이 가끔 그와 같은 ‘수령’을 지시한 이유는 청구인이 a에게 홍보대가를 일부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였으나, 장부에 돈이 없을 때에는 a이 청구인에게 “d에게 연락해서 받아놓으라고 하고, 빼서 써”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a은 “청구인은 환전과는 관련이 없고, 제가 부탁하는 환전 업무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구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청구인에게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한 적은 한 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청구인이 d에게 전달을 부탁한 것이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a도 인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청구인이 홍보대가를 정산받는 과정에서 a의 허락을 받아 d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매우 극소수의 사례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a만이 d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말투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던 이유는, 청구인과 d의 나이차이 등 지극히 사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4) 설령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탈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가) 쟁점도박사이트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에 오류가 있고, 처분청이 적용한 기준경비율은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21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등(가목), 종업원 급여(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다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호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동일ㆍ유사한 사업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과 필요경비의 비율 등이 동일ㆍ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매년 각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정하여 ‘경비율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수입금액에 갬블링 및 베팅업(업종코드 924906)의 기준경비율(2017년의 경우 19.5%, 2018∼2019년의 경우 13.7%)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경비율 고시’의 ‘갬블링 및 베팅업’과 쟁점도박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계산부터 완전히 달라 ‘동일ㆍ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도박사이트에 위 경비율 고시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국세청 경비율 해설서는 ‘갬블링 및 베팅업(업종코드 924906)’의 사례로 카지노운영 등 각종 도박 시설 운영을 들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35.4%, 기준경비율을 13.7%로 정하고 있다. 즉, 위 사업의 경우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35.4% 정도이고, 필요경비 중 임차료, 급여 등 주요 경비 이외의 기타 경비의 경우 그 비율이 13.7%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카지노’의 수입금액(매출액)을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소위 ‘판돈’)에서 경기 결과에 따라 받아간 돈(소위 ‘배당금’)을 공제한 돈을 수입금액(매출액)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따라서 카지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다고 가정할 때 판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에 단순경비율 등을 곱하여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2) 반면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도박사이트의 경우, 고객에게 반환한 배당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고객이 입금한 판돈 자체가 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3.23. 선고 2017노3716 판결, 조심 2018서2421, 2018.12.27.).
카지노와 같이 판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을 수입금액으로 볼 때와 쟁점도박사이트와 같이 판돈 자체를 수입금액으로 볼 때의 수입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다. 쟁점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수입금액은 ‘카지노’보다 훨씬 크게 산정하면서도 ‘카지노’와 동일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추계과세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바,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소득을 추계함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쟁점도박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고객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88%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일응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9.8.23. 선고 2018노2520, 2018노2885 판결), 조세심판원도 도박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이 공시하고 있는 단순경비율이 없고, 국세청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 보도자료 상에 나타나는 판돈 입금액 대비 수입금액의 비율인 12%를 고려하여 책정한 88%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조심 2018중1197, 2018.12.12.). 이외에도 다수의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안에서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도박사이트가 카지노와 동일·유사한 사업으로서 경비율이 카지노와 동일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쟁점도박사이트에 관여한 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 OOO원 중 13.7%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86.3%인 OOO원을 소득으로 얻었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2017.1.12.부터 2019.12.13.까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확인한 범죄수익금은 위 OOO원의 약 9%에 불과한 OOO원이며, 더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 이익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필요경비가 13.7%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단순경비율 88%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3) a과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율은 잘못 산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기출형님 정산서’에서 확인되는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a과 함께 1/2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 OOO원에 대해서만 이익금 귀속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a에게 귀속된 수익금을 근거로 청구인과 a이 5:5의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환전조직을 통하여 세탁한 것으로 확인한 범죄수익 중 본건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약 7%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수사기관이 환전조직을 통하여 세탁한 것으로 확인한 쟁점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은 OOO원이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금액의 약 7%인 OOO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쟁점도박사이트의 주된 운영자는 a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범죄수익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관련 형사판결은 수사기관에서 환전조직을 통하여 세탁한 것으로 확인한 쟁점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 OOO원 중 OOO원이 d(a의 자금관리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면서, OOO원 중 청구인과 a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제3자들에게 전달되거나 환전, 회사 자본금 및 각종 경비 등에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나머지 수익금을 전달받은 제3자들은 a이 아는 사람들로 대부분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전달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a이 아는 사람들에게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전달되었다면 이는 a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OOO 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지분율은 16.39%에 불과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 지분율을 5:5로 보고 있으므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잘못 산정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관련 형사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이다.
구체적인 판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을 2020년 6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체포할 당시 USB를 압수하였는데, USB 포렌식 결과, 홍보 문자를 보낼 대상자들의 연락처 외에도 쟁점도박사이트와 연계된 대포통장의 관리(인증서 설치 포함), 스포츠별 배당 방법, 고객 문의시 답변 및 경찰 대응 방안, 환전 규정 등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총체적 내용이 담긴 파일이 복구되었다.
나)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된 USB에서 복구된 계좌 내역, ‘기출형님 정산서’ 엑셀파일상 현금흐름 및 청구인과 국내에서 자금 업무를 하던 하수인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통해, 범죄수익 일부 OOO원 중 OOO원은 하수인에게 전달되었고, 하수인은 그 돈을 보관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 a에게 OOO원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각종 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USB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발견된 점, 범죄수익의 최종처분권을 청구인과 a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는 개인 계정의 비밀번호와 범죄수익금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의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법원은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단순 가담자로 볼 수 없고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며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청구인은 도박자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자 계정을 통해 위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도박 공간 개설의 주체’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차명계좌 43개를 분석하여 총 OOO원(공급가액)의 도박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a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미등록으로 관리·운영하면서 ㈜e 등 43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매출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단순 홍보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형사판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홍보업무와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만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a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에서 상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청구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전제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가담 정도를 여전히 사실관계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핵심 인물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다.
① 청구인과 쟁점도박사이트의 관련성 : “위 사정만으로도 청구인은 오랜 기간 판시 도박사이트들 중 상당 부분의 홍보 및 관리를 도맡아 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범죄수익금의 흐름과 귀속 : “d은 위 돈을 보관하면서 a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 금원을 a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3자에게 전달 또는 환전을 하거나 피고인과 a 등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c의 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는바, 적어도 위 돈의 최종 처분권을 a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조직 내 청구인의 지위 : “청구인은 환전조직에 직접 수익금 반환을 의뢰하거나 이를 이행할 제3자에게 연락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a과 함께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관련 형사판결 중 1심 판결에서는 “관련 핵심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 또한 이들과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한바, 법원은 청구인이 a 등과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은 청구인이 a 등과 동일한 정도 수준으로 도박사이트에 관여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형사판결 중 2심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도박사이트의 홍보 업무 일부만을 담당한 단순 가담자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청구인과 a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a은 동업하여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a은 이미 대등하게 동업하여 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a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홍보업무를 하는 하부 직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선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선고내용
a이 주범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이 a보다 오히려 높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청구인을 당연히 적어도 주범과 대등한 지위 혹은 그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록 청구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이 당초 ‘3년’에서 ‘2년 6월’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11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일부인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치해 놓은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한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1심보다 가벼이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청구인의 범죄 관여의 정도, 범죄수익의 사용 및 지시, 손익 귀속 등)와 공범들 중 청구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점, 그리고 청구인과 a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홍보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만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형사판결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등)죄 등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본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가담의 정도 및 수준’을 보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 청구인이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라고 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처분청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자들(f, g 등)을 무조건 모두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 관한 정보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중 1인이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신의 의사결정대로 움직이거나 환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d은 수차례 돈을 입금받거나 출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형사판결 중 2심 재판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단순 가담자라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지위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 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출자내역 자료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로 운영수익이 이동되었는지’, ‘누구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는지’, ‘누가 수익금을 사용하였는지’, ‘차명 통장을 누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지’, ‘누가 사업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외부조직(환전 조직 등)과 소통을 한다면 누가 주도적으로 소통하는지’가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운영수익의 처분에 관한 지시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d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점, ② 청구인 본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점, ③ 청구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④ 청구인이 직접 차명 통장 및 접근 매체(공인인증서, OTP, 현금카드 등)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청구인이 지휘를 받기보다는 지휘를 한 사실만 밝혀진 점, ⑥ 도박사이트를 대표하여 외부 환전조직과 직접 소통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점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과 a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하여 적어도 대등한 지위에서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처분청의 과세 논거를 오인함에 비롯한 주장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수사단계 및 그에 따른 관련 증거의 확보 여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 및 그 가담 정도에 대한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회 경찰 조사시에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의 의뢰를 받고 도박사이트를 광고 대행하는 일을 하여 약 OOO원의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고, a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회 경찰 조사시 수사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USB에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파일이 복구되고 해당 파일의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임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b의 지인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 OOO원에 팔았는데 이를 해당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USB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원심(1심)에서 피고인이 최초 도박사이트 홍보 일을 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전 관리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2017년경부터 2019년까지 홍보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박사이트의 기존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일부 도박사이트의 경우는 패스워드만을 자신의 것으로 고쳐 게시판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심(2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USB 안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파일을 본 기억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홍보 부분만 일부 역할을 담당 했다’라거나 ‘단지 나이가 많은 형(청구인)이 동생(a)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직접 범죄수익금을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수 차례 번복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들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즉,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형사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스마트폰들’, ‘USB’, ‘조립PC’, ‘OOO원권 1400매’ 등),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 및 a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5)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 수입금액에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등 참조)은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가 확인되므로”라는 기초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한 것이어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경비에 관하여 입금자별 베팅액, 환불액,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내역, 임차료 등 매출액에 대응되는 경비에 관하여 처분청이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도박장을 개장하여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및 이에 기초한 한국산업표준분류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24906)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도박사이트는 불법으로 운영되어 지분율,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하여 약정하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의 ‘기출형님 정산서’ 분석자료, 공소장 변경 허가서 등 관련 자료에서 청구인과 a이 수익금을 절반씩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자 지분율을 각각 50%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의 공소장변경 허가서 등에 의하면 검사는 청구인 및 a에게 분배한 OOO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추징금의 산정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범죄수익금 OOO원 중 ‘기출형님 정산서’의 기재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금으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은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2017년∼2019년까지 ㈜e 등 명의 43개의 차명계좌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도박사이트의 수입금액 약 OOO원을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 중 청구인의 지분율 50%을 적용하여 최종 수입금액을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3> 조사청의 조사내용 중 쟁점도박사이트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표4> 조사청의 조사내용 중 청구인(지분율 50% 적용)의 소득금액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기준 경비율(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업종코드 : 924906)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였고, 인건비, 매입액 등은 증빙서류가 없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표5> 소득금액 추계 결정에 따른 필요경비 추인내역
(다) 처분청은 과거 과세관청 내부 지침에 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단순 경비율 88%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통일된 추계결정 방법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적용되는 업종을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업종코드 : 924906)’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은 울산지방법원 2021.12.17. 선고 2022고단4336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2.5.30. 선고 2022노3 판결(2심)과 같은바, 확정된 2심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주된 사업자이라고 주장하는 a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5.24. 선고 2022고단1531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해당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청구인과 a이 해오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 감독, 수익금 환전 및 배분, 종업원들의 고용 등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다른 관련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도박사이트 관련인의 형사재판 결과
(아) 청구인은 2025.4.2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형사 절차를 조속히 마치고자 진술 자백한 것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411 판결 등, 같은 뜻임).
관련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환전조직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익금 반환을 의뢰할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최종처분권을 a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a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이 나타나고,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약 OOO원)과 a에게 귀속된 금액(약 OOO원)이 유사한 점, a에 관한 1심 형사판결에서도 청구인과 a이 공동으로 “총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에 대한 형량 또한 경감사유를 제외하면 주범 a과 동일한 징역 3년으로 선고된 점 등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a과 대등한 위치에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청구인이 형사 절차를 조속히 마치고자 진술 자백한 것이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한 청구인의 자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배척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 관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는 도박장 운영 사업에 해당하는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 중 고객으로부터 입금된 금전을 수입금액으로 보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따라 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중9072, 2024.4.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