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7. 처분청에 주식회사 a(이하 “피제보자”이라 한다)가 법인자금을 사적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제보내용은 <별지1> 참조, 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21.3.10.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결과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5.3.4.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3.10.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이하 “쟁점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처분청에 a와 OOO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OOO과 피제보자 간의 비용 처리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후 언론 기사들을 통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됨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3.22. 선고 96누433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8두1586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위 규정들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위임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 또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포상금 지급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쟁점민원회신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검토결과이고 포상금 지급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즉,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쟁점민원회신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민원회신을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령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인 제보자료의 ‘중요한 자료’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부문서 등 장부·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추측성 제보, 업계 일반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에 기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① 피제보자가 OOO에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② OOO 비용을 피제보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피제보자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 등을 단순 열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 (과도한 로열티 지급 관련)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서 피제보자가 전체 매출의 OOO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이 더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 변경이라고 제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고, OOO의 역할이 OOO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정 로열티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 또한 일본 OOO가 단독 진행한 OOO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로열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OOO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근거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 중 중요자료 소재 정보로 제공한 OOO과 OOO는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 1] 8. 기타)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첨부 2)는 피제보자와 일본 특수관계법인 간의 이전가격 정책을 설명한 자료로서,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OOO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지급의 근거로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OOO에 얼마의 과도한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으며, 기타 OOO관련 자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설령, 이들 자료가 OOO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사에 보도된 과세내용과 같이 로열티가 아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비용 대신 부담 관련) 청구인은 두 번째 제보내용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만 열거하였을 뿐 거래장부·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별도의 조사를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이 또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탈세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일 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민원회신은 정당하다.
(나) 설령 이 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국세기본법」상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므로 포상급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불복 청구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보도 자료내용에 따르면 피제보자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5.29. 국세청훈령 제257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2.‘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3.‘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4.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결정
5.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규정 제3조) : <별지2> 기재
[별표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1.7.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세부내용은 <별지1> 참조).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주요내용>
(나) 처분청은 2020년 9월∼2021년 1월 기간 동안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강남세무서장 등은 2021.1.21. 등 피제보자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제보자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OOO)을 받은 후 2024.6.28.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OOO)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은 심리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1.3.10. 청구인에게 ‘2017.11.7.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이 건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3.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일반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3.10. 청구인에게 쟁점민원회신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민원 및 쟁점민원회신 주요내용>
(바)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됨이 언론기사에서 확인된다며 OOO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OOO 언론기사 내용>
(사) 한편, 청구인은 2025.10.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제보자는 2014년도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의 로열티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건 탈세제보 시 청구인은 추가적인 자료 및 증언을 할 수 있었으나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청구인에게 지급절차 등을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25.3.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내용에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되어 세금추징이 있었으므로 관련 법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민원은 단순 민원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민원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이 아니라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5.3.10. 청구인에게 한 쟁점민원회신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7.11.7. 피제보자가 OOO에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법인세를 감소시켰다는 탈세제보를 하면서 첨부자료로 ‘OOO’, ‘이전가격 검토용역 보고서’, ‘OOO’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의 세부내역[이 건 탈세제보 자료(<별지1>)에 따르면 법인세 탈루에 대한 자료압수 가능 장소 및 관련자에 대하여 명확히 증언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음]과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 관련 추가자료 제출 여지 등에 대한 진술(2025.10.23. 조세심판관회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단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등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2020년 9월∼2021년 1월)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일(2017.11.7.)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후 진행되었는데,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가 이 건 탈세제보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더욱이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 및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결과통지 및 쟁점민원회신을 하면서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이와 유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처분청으로 하여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세탈루제보자가 피제보자의 불복절차 종료 및 탈루세액 납부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임을 전제한 후 그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시기 도래 등 지급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를 통하여 판단한 후 지급시기 도래 여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탈세제보 자료
<별지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별지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요 건
충 족 일
(또는 산정기준일)
포 상 금
포상금 수령계좌
금 융 기 관
※인터넷전문은행(토스,카카오뱅크,K뱅크등) 또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 좌 번 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방법
□ 서 면 □ 전자우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