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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내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039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취득”이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것(2022지1317, 2023.8.30. 같은 뜻임)이므로, “취득”에 대비되는 “처분”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상속을 「지방세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자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광명시 OOO 외 1필지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1.3. 경기도 성남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4.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종전주택 및 이 건 주택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상속)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5.2.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2.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인 2024.4.8. 사망함에 따라 모친인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1세대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11.3.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인 2024.4.8.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상속이 포함된 것처럼 처분의 개념에도 상속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처분행위’가 아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처분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는 ‘처분’의 반대개념인 ‘취득’에 대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을 취득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는 ‘상속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4.8. 상속으로 취득한 종전주택과 이 건 주택 모두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도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을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은 “사망에 의한 상속인 경우 ‘행위’가 없으므로 납세자의 처분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행위’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처분’의 개념을 ‘소유권 상실’이라고 판단(조심 2021지5773, 2023.08.31., 조심 2022지1587, 2023.10.20. 외 다수)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11.3.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고, 2024.4.8. 사망함으로서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3) 만일, 피상속인이 당초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며 취득세를 추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며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는 없는바, 이는 상속이 처분이 아니라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을 처분청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우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고, 처분 후에 경정청구를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사례를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처분일 현재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매, 증여 등과 같이 적극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나 멸실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망에 의한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발생하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여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법령에서 규정한 능동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경기도지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처분일 현재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매, 증여 등을 하거나 멸실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의 경우에도 종전주택이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매, 증여 등을 한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3.4.3.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11.3.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와 이 건 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호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효력발생일은 공고한 날인 2023.1.5.이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4.4.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주택을 상속받고, 2024.5.3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종전주택 및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따르면, 2024.4.8.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종전주택이 상속으로 처분되었으므로 당초 피상속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납세자의 처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2.18. 이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망에 의한 상속은 지방세법령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취득”이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것(2022지1317, 2023.8.30. 같은 뜻임)이므로, “취득”에 대비되는 “처분”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상속을 「지방세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해 종전주택과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점,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상속의 경우도 종전주택이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바, 매매, 증여 등을 한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