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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2147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시재생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1.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BBB(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확장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4.7.10.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특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참조)해야 하고,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지는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 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참조)하였다.

(2) AAA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DDD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프리랜서의 형태로 도시개발계획 등의 그래픽 작업, 문헌자료, 설계도서 편집 등의 일을 하다가, 용역을 의뢰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2017.8.27. AAA의 집주소(OOO)를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장을 등록(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하였다.

(나) 이후 AAA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EEE, FFF(AAA의 배우자)과 함께 건설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였는데, 엔지니어링 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인적ㆍ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으로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엔지니어 3인 이상과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2019.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AAA와 FFF이 공동대표이사로, EEE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업종으로 서비스/학술연구용역(도시연구, 도시계획디자인, 업종코드 742109, 한국표준산업분류 72121), 부업종으로 부동산/부동산 컨설팅(업종코드 702001, 한국표준산업분류 68221)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전략, 사업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AAA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고 개인사업장의 매출처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일부 같다는 이유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도 어긋나는 과세처분이다.

(가) 대법원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즉,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호의 규정은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거나 적은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위해 열거해 놓은 것인데, AAA가 운영한 개인사업장은 사업장과 고용이 없었던 반면, 청구법인은 사무실과 유형자산 등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창출을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과는 다르게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게 감면혜택을 주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중인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이 각각의 종업원 등을 두고 상호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1지845, 2012.7.27.)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장은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도시계획 기술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사업의 내용이 상이하며,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고용을 승계하거나 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인 엔지니어링업은 개인사업장의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다.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도시계획분야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업(국세청 업종코드 742106, 산업분류 72121)으로 개인이 프리랜서 형태로 특정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엔지니어링업은 다수의 기술인력들이 모여 도시개발계획을 함에 있어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 및 시설물을 위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검사, 유지 및 보수와 이들 활동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도시계획 분야는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뿐 아니라 국토개발, 문화재, 환경영향 등 여러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산업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특급기술자 포함 3인 이상의 기술인력과 전용 사무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등록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까지 받았다.

(라) 행정안전부는 개인사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개인사업장과는 인적, 물적 연속성이 없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였고, 기존 개인사업장과의 인적, 물적 연계성 전혀 없으며,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지방특례제도과-1201, 2014.8.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AAA는 현재까지도 계속 개인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의뢰가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면서 전혀 다른 업종인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개인사업장의 매출처와 중복되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설립한 첫해인 2019년도 매출처 중 3군데가 중복되지만, 청구법인은 201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을 포함한 9개 매출처에 OOO원의 용역매출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개 매출처에 OOO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OOO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단순히 개인사업장의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매출처 비교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은 ‘창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는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새로운 중소기업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조심 2016지995, 2016.12.6. 등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중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22지111, 2022.9.14. 참조).

(2) 개인사업장의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고, 이 외에 ‘서비스/부동산/전문’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모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 업종은 개인사업장의 업종에서 일부 추가되었을 뿐, 이를 별개로 보아 두 사업체에서 전혀 다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인 엔지니어링업과 개인사업장의 주된 업종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특법 제53조의3은 동일한 업종 여부를 판단할 때 세분류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분류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새로운 창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개인사업장의 매출 건수는 1년에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5건 정도로 확인되는데, 매출처 중 주식회사 GGG을 제외한 ㈜DDD, ㈜HHH, III 산학협력단이 모두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일치하며, 2021년 ㈜DDD와의 한 차례 매출거래를 제외하고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처들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 발견되지 않고, 2022년 이후부터는 대부분 청구법인에 대여한 임대료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장의 매출액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에 달했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으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별개의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업종을 확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6조 제3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대표 AAA는 2017.8.17.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명상 대표자는 AAA와 FFF으로 확인되며,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OOO,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설립된 후, 202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본점을 변경하였으며, 목적사업은 ‘국토계획, 지역계획 및 도시정책 학술연구’ 등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9.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자는 AAA와 FFF, EEE으로 확인되며, 현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전문, 서비스/부동산/전문’ 등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 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AAA, FFF, JJJ, 감사는 EEE이며, 2019.8.30. 감사 EE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6.30. JJJ이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11.25.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으며, 2021.1.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특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특급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인력 4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이내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확장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법인격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자산ㆍ인력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AAA는 청구법인 창업 이후에도 개인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부담을 감면해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 전 개인사업장의 2018년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거래처도 1개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연간 OOO원에서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거래처도 23개로 외형적인 규모에서 단순히 개인사업장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6명 내지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