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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793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부채납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O 일대 102,483㎡ 규모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6.1.∼2020.7.27.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서구 OOO 외 17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9.10. 쟁점부동산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8.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금액 중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처분청으로의 귀속이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국가등으로 귀속될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가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무상양여 받은 부분과 위치가 다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취지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따르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2015.12.29. 개정 되면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3) 청구법인은 위 단서부분에 대해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그 해당 부분인 무상양여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감면을 적용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근본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되,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된 단서 규정은 기부채납에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비과세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기부채납을 통한 정부의 민간투자 장려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도로 11,312.4㎡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가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감면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20. 대전광역시 서구 OOO 일대 102,483㎡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8.6.4.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2011.1.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서(2018.5.14.)에 의하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설치 조성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 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9.3.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공원 2,931.3㎡와 완충녹지 3,068.7㎡ 및 도로 10,648㎡이고,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여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1,312.4㎡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4.9.10. 쟁점부동산은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8.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및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사회기반시설등과 그 위치가 다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9.3.19.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부채납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도로 11,312.4㎡)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와 제177조의2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332, 2024.3.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 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 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 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