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청구인은 2024.5.31. 서울특별시 성북세무서장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OOO원(납부기한 2024.5.31.)과 OOO원(납부기한 2024.7.31.)로 분할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기한인 2024.5.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8.16. 청구인에게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그 납부기한을 2024.8.31.까지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9.13.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24.9.30.로 한 독촉장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0.7.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위 지방소득세의 징수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및 202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3 제1항은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된 지방소득세의 독촉기한인 2024.9.30.을 경과한 2024.10.7.에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문의하였을 뿐, 위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처분청에 납세자의 성명, 주소, 납부할 지방세의 세목, 세액,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 등을 기재한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4)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