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7.20.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또한, 이 건 조합은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이를 임대한 것이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한 내에 양도할 수 없고, 설령 이 건 조합의 해산 등을 위해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게 신고한 후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도 민간임대주택법의 이러한 규정 탓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쟁점임대주택을 ‘건설’로 기재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의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그 사업장인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이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폐지유형에 속하는 아파트(매임임대주택)를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 건 조합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서 지위를 승계받아 아파트의 경우 매입임대는 폐지되었지만 건설임대는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포괄양수도에 따른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잔금 납부 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공동주택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특수성 때문에 비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 청구법인이 건설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임대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2020.7.10.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02(2022.9.21.)호 및 광주광역시 세정과-10353(2022.9.21.)호의 회신 내용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조 제1항 규정으로는 쟁점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서광주세무서장이 2023.2.20.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1995.11.22.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목이 주택임대, 부동산컨설팅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감면규정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단기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범위에서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2022.1.1.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건 감면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감면규정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