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14. 경기도 시흥시 OOO 외 1필지 토지 5,742.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13.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법인”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6.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 건 수탁법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 건 수탁법인은 쟁점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 이 건 수탁법인은 2019.7.12. 쟁점토지상에 BBB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의 설립변경승인을 받고, 2019.7.15.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1.21.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43,950㎡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위의 건축물 중 40,608.7㎡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3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6.14.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7.1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수탁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것이 아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만 이전한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무상으로 수여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 수탁법인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2019.7.12.) 및 사용승인(2021.1.12.)의 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이 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이자 사업자는 청구법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수탁법인이 2019.7.1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았고, 2021.1.12.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13. 경기도 안산시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부동산컨설팅 및 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CCC 외 1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12.17. 등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단위 : ㎡, 원)
○○○
(다) 경기도 시흥시장이 2019.4.4. CCC 외 1명에게 보낸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문서(OOO)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주요내용
○○○
(라) 양도인 CCC, 양수인 청구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간 2019.6.14. 체결된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CC 외 1명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9.6.14. 경기도 시흥시 OOO 외 1필지 토지 5,742.1㎡(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사용계획서에는 ‘쟁점토지 상에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9.6.13. 쟁점토지를 이 건 수탁법인에게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신탁계약 주요내용
○○○
(아) 이 건 수탁법인은 2019.6.1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
(자) 이 건 수탁법인은 2019.7.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OOO)을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내용
○○○
(차) 이 건 수탁법인은 2019.6.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주요내용
○○○
(카) 이 건 수탁법인은 2019.7.15.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1.21.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43,950㎡의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한 후, 위의 건축물 중 40,608.7㎡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3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9.6.14.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7.1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 조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수탁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정당하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았고,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건축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이 건 수탁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8.12.11. 법률 제1586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②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 제9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공장진입로 부지에 대한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