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3.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토지 168㎡ 및 건물 141㎡(주택 및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9.6.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7.9. 쟁점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이하 같다) 제6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를 규정하기 위해 2020.8.12.에 신설되었는데,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쟁점부칙규정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쟁점부칙규정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증빙자료를 금융거래자료로만 한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금융거래자료로 입증할 수 없는 매매계약이라 하여 경과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접수된 실거래 신고서, 금융기관 확인자료 등) 및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이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부동산세제과-443, 2021.2.9.)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7.9.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매도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7.28.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OOO을 지급한 후, 2020.8.3.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고, 2020.8.4.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면서 2020.7.9. 체결된 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 당일인 2020.7.9. 계약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 기재되어 있듯이 매도인들 중 AAA이 계약장소에 없었고, 매도인들은 공동명의인 계좌 중 누구의 계좌로 얼마를 받을 지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2020.7.9. 매도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을 위해 관할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인근 상인들이 사업부지 진입로가 좁아 공사진행시 피해가 발생된다며 관할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진입로 부지 확보가 지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진입로 추가확보를 요청한 관할구청의 구두요청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되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의 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3.3.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5.2.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 추징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수정신고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하였다.
즉,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별개의 처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징 또는 납부를 위한 기산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규정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이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부칙규정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발표일(2020.7.10.)을 고려하여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8.12.)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20.7.10. 이전에 해당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약일자를 2020.7.10. 이전으로 소급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서로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2020.7.9.로 되어 있고 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금 지급 증빙을 보면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아닌 2020.7.28.에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일이 2020.8.3.이며, 청구법인이 2020.7.9.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20.7.10.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단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참조)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진입로 확보의 문제, 지주들과의 협상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 등은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조심 2023지4130, 2024.5.1.), 인근상인의 악성민원은 쟁점주택의 위치를 고려할 때 취득할 당시부터 장애사유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정도의 장애이므로 청구법인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령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1.3.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과소신고·납부한바, 이는 그 자체로써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 감면은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진입로추가확보, 토지매입지연, 악성민원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3.3.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5.2.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의거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거복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토지 및 건물 매입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계약서는 <별지2>와 같고,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주거복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진행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 자료(행정안정부 부동산세제과, 2020.7.3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 2
주요 질의 응답
15.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7.9.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칙규정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발표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행정안전부 2021.2.9. 부동산세제과-443호)으로 보이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2020.7.9.에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계약금은 2020.7.28.에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은 2020.8.3.에 쟁점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취득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공사 진입로 확보, 인근 토지 매입 지연 등은 청구법인의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여 이를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인근상인에 의한 민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3.3.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5.2.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過失)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1.3.3.에 성립되었고, 청구법인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원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과소신고·납부한바, 이는 그 자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점,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외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