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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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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902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자신에게 유리한 이 건 선행판결만을 근거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31.부터 2024.2.8.까지 세종특별자치시 OOO 등 일원에서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53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에 지중화분담금, 상하수도시설분담금, 학교시설분담금, 기타시설분담금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6.10.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년경 OOO 일원에서 OOO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다수의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및 폐수처리시설부담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위 각 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각 부담금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OOO 판결).

(3)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서 위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대법원 OOO 심리불속행 결정(이하 “이 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으로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후 택지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 시 그 과세표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 내지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시에도 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게 되었다.

(4) 그런데 대법원은 이 건 선행판결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택지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 시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기반시설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선행판결과 그 결론을 달리하였다(대법원 OOO 판결, 이하 “이 건 후행판결”이라 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택지 개발사업 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며 그 과세표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금을 제외하여 온 것인바, 이 건 후행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관련 세법 규정이 이 건 선행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스스로 해당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즉, 이 건 후행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쟁점비용과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이 문제될 뿐 납세자가 주관적으로 과세요건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2002두107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 성립 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납세의무가 없었다는 판단 하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10조의6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선행판결의 1심 판결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거나,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해당 사건의 부담금은 그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인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건 선행판결의 2심 판결은 위 1심 판결의 판단이유를 인용하며 별도의 판시 없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건 선행판결은 실체적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한 바,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수처리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3) 반면 이 건 후행판결은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부담한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와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불과한 이 건 선행판결과 달리 실체적인 판단을 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건 선행판결의 1심 판결의 실체적 판단과 이 건 후행판결을 비교하여 보면, 두 사건은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동일한 법리를 전제로 하되, 각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담금 등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후행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쟁점비용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기반시설 부담금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이 건 후행판결의 선고일(2022.10.27.) 전에 청구법인이 같은 쟁점으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판단하며, 청구법인이 택지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며 지출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거나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으로서 ‘토지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원고인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해당 판결은 청구법인측의 항소취하로 2019.10.2.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OOO 판결).

청구법인은 이처럼 이 건 후행판결 선고 전에도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같은 법리를 전제로 청구법인측의 증거제출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31.부터 2024.2.8.까지 세종특별자치시 OOO 등 일원에서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과세표준에 지중화분담금, 상하수도시설분담금, 학교시설분담금, 기타시설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선행판결 및 이 건 후행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선행판결 및 이 건 후행판결의 주요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6.22. 창원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OOO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설치공사비 및 기반시설부담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이 2019.9.5. 청구법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법인의 항소 취하로 해당 판결이 이 건 후행판결의 선고(2022.10.27.) 전인 2019.10.2.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창원지방법원 OOO 판결(확정)의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 선행판결과 이 건 후행판결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0조의6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지목변경에 든 비용, 즉,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해석을 토대로 쟁점이 된 부담금의 성격, 입증의 정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선행판결 선고(2019.6.13.) 이후, 이 건 후행판결 선고(2022.10.27.) 이전인 2019.9.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OOO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설치공사비 및 기반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선행판결 선고일과 이 건 후행판결 선고일 사이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서로 다른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 시 각 취득세 과세표준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이 모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그 중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세심판원은 이 건 선행판결 선고일과 이 건 후행판결 선고일 사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다수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택지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 시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쟁점비용과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이 건 후행판결 선고 이전에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54, 2021.1.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이 건 선행판결만을 근거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