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 답 4,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0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수원OO지구 택지개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90.12.6 이를 수원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방위세 10,14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OOO이 39년간 경작해온 쟁점토지를 88.8.30 청구인이 증여 받아 자경해 오다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90.12.6 이를 수원시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방위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또한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 계산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30 증여받음으로써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3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다만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예외적으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30 취득하여 90.12.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함으로써 8년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방위세 부과대상이 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