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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3941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30. 납기로 고지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4.29.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서울행정법원 2014.9.19. 선고 OOO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OOO원을 상환할 것을 결정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4.29. 선고 OOO 판결).

나. 처분청은 2015.6.22. 청구인이 소송비용액 OOO원을 지급받을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5.6.22.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적법하게 쟁점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1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행정법원 2015.4.29. 선고 OOO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의 주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서울행정법원 2014.9.19. 선고 OOO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OOO원임을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5.6.22. 청구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액은 1999.4.3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OOO원이고, 압류재산은 서울행정법원 OOO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쟁점채권)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5.6.23. 서울지방국세청(송무1과장)에게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대해 추심 의뢰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2015.6.30. 청구인에게 쟁점채권 압류 해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체납액 충당을 취소하고, 쟁점채권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5.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청구기간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는 소송 7건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채권압류 및 충당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