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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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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시행사운영비에 반영하여 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617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① 위탁법인과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연 12%에서 0%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음②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가 시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27.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 또는 “시행사”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O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3.8.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의 주상복합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3.10.10.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공사대금 연체이자 OOO원 포함, 이하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3.6.9. 법률 제19430호로 타법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는 2024.8.21.부터 2024.9.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법인이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PF대출이자 OOO원(이하 “쟁점대출이자”라고 한다), PF대출관련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대출수수료”라고 한다), 기타 OOO원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지방세기본법」(2023.5.4. 법률 제194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탁법인은 2020.2.27.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1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2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도급계약 특약조건 제4조(공사도급금액의 조정)를 통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제출한 2024.9.6.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변경된 회사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사명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을 사유로 명시하였는데 공사도급 변경(3차)계약서(2022.6.30.)의 경우에도 시공사가 ○○○BBB(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지만 기존 직인인 주식회사 BBB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중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당시 위탁법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에 공사비 약 OOO원을 미지급 상태였고, 분양계약 해제로 위탁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어 이로써 대물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대물변제 채권에는 공사비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시공사는 추후 내부 감사나 담당자 문책 가능성을 이유로 지연이자를 감액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업계의 관행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면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면제계약서를 받으려 노력하였으며, 그 시점이 세무조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제출 행위만으로도「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건과 같이 세법상 다툼에 있어서 제출된 계약서의 신빙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처분청은 위탁법인의 장부상에는 지급보증이자 계정과목에 ‘공사대금 연체이자 12%’를 적요로 하여 위 비용이 계상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례(조심 2020지1086, 2021.7.12., 2018지216, 2018.5.1., 같은 뜻임) 및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12.26. 선고 2023구단50168,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39272 판결, 같은 뜻임)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특약조항 및 공사계약 일부 취소·변경에 의해 실제 지급금액이 감소되어 변경내역이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경정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시행사운영비로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법인 통장 내역, 계정별원장, 관련 계약서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에서도 장부계상 또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및 세무법인을 통한 연도별 세무조정을 거쳐 신빙성이 확보되었으며, 연도별 은행잔액과 장부금액을 대조한 결과 차이가 없음을 은행거래내역으로 입증된다.

위탁법인은 2022년 OOO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OOO)에 따라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시행사운영비 지급이 불가하여 총무·관리부서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회계감사 미이행, 2023년 법인세 정기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법인지방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불가피한 경영환경으로 시행사운영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고, 담당 법무사와 관할 구청 담당자의 지도를 신뢰하여 일정 금액을 증액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향후 취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납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처분청은 시행사운영비의 성격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이미 최초 취득세 신고시 시행사운영비와는 별도 항목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결과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취득세 정기신고 시 과다계상된 시행사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시행사운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 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시공사는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지연이자는 현실적으로 전혀 회수되지 않았고, 심지어 공사대금 원금 역시 전액 현금 상환이 아닌 미분양된 아파트와 상가로 대물변제, 일부 채무 면제를 통해서야 비로소 정리된바, 이 같은 사실은 위탁법인의 거래처원장과 회계처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위탁법인은 시공사와 2024.9.6. ‘공사비 지연이자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여, 최초 공사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이자 청구권을 시공사가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9.30. 기준으로도 공사대금 원금 상당액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현금 상환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2025.3.31.에 이르러서야 미분양 상가의 대물변제와 일부 채무 면제를 통해 정리되었다.

아파트 대물변제 및 채권채무 상계는 2024.9.30., 상가 대물변제 및 잔여채무 면제는 2025.3.31.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지연이자 포기 합의일(2024.9.6.) 이후다.

위탁법인의 재무상태표(2024년 말)를 살펴보면 미처리결손금 약 OOO원으로 시행사인 위탁법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공사가 이미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도, 시행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이 끝내 현금으로는 상환되지 못하고, 부동산 대물변제 및 채무면제를 통하여서만 정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표준의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이후 2024.9.6. 최종 변경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서 지연이자율을 0%로 약정하여 면제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연체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8.28.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2023. 10.10. 당초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신고한 당초 과세표준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연체이자 OOO원(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참조).

따라서 최종 변경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의 상호명과 직인명이 다른 경우 증빙자료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3.8.28.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후 2024.9.6. 최종 변경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서 지연이자율을 0%로 약정하여 연체이자가 면제되었고 시공사에서 연체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조심 2015지859, 2016.8.9.,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당초 과세표준의 시행사운영비 중에 계상되었으므로 이미 반영되었고, 시행사운영비 자체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와 쟁점대출수수료는 이미 당초 과세표준의 시행사운영비에 계상되어 반영되었고, 시행사운영비는 장부상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OOO원이 과다신고되어 사실상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상 시행사운영비 OOO원은 대출이자 OOO원과 미인출·중도상환·조기상환수수료 OOO원 그리고 기타비용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의 관리형토지신탁에 있어 시행사는 자금 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매달 신탁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으면서, 해당 운영비는 사업 시행을 위한 부수적인 항목들에 다양하게 쓰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행사운영비 OOO원의 86.8%인 OOO원이 대출이자와 대출수수료인 점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며, 당초 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 대출이자와 대출수수료를 합하여 PF대출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대출이자와 대출수수료 OOO원을 시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신고하였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

위와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초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시행사운영비 OOO원의 세부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행사운영비 OOO원의 세부내역을 비교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른 항목들의 세부내역은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시행사운영비 항목의 세부내역만은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서도 당초 시행사운영비 세부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세무조사에 있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시행사운영비 OOO원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가 이미 시행사운영비에 반영되었고, 시행사운영비 자체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시행사운영비에 반영하여 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7. 위탁법인과 ‘인천광역시 O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법인은 2020.2.27. 시공사와 ‘인천광역시 OOO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위탁법인과 2020.2.27.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서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3.8.28.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고, 2023. 10.10. 당초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과세표준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과세표준 세부내역

(단위 : 원)

○○○

(다) 상기 취득세 당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무조사 후 경정내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채택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기 취득세 당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무조사 후 경정내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채택된 내용

(단위 : 원)

○○○

(라)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공사이자비용을 2024.9.6. 전액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상 공사이자비용 OOO원을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보증채무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시 익금산입(채무면제이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

(마)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시공사에 공사대금도 미지급하여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당연히 면제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탁법인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한바, 2024.9.30. 현재 위탁법인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미지급(외상매입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24.9.30. 위탁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하면서, 그 가액 OOO원을 외상매입금과 채권채무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5.3.31. 잔존하던 외상매입금 OOO원에 대해 상가를 시공사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그 가액 OOO원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행사운영비 주요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대출이자와 쟁점대출수수료가 이미 시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행사운영비 주요 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3.10.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24.12.3.증액경정처분을 하자,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가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고,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조심 2013지618, 2014.10.13.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2023.8.28.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므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부도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2호에서는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기 법령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탁법인과 시공사가 2024.9.6. 작성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연 12%에서 0%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탁법인은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양 당사자간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위탁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024.9.30. 기준 OOO원으로 나타나고, 일부 위탁법인이 보유한 아파트와 상가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당연히 양 당사자간 면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래에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882, 2017.10.30.,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사업운영비 항목에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미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가 시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별도로 대출이자 OOO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반영한 사실로 볼 때 이와 별도로 쟁점대출이자를 다시 시행사운영비에 포함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6.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7.10.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23.5.4. 법률 제1940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