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7.10. A라는 상호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5.2.26.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2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이하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5.16. 처분청에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25.10.22. 보험금 채권의 압류를 직권으로 해제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11.27. 압류한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2025.10.22.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