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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업무무관 경비 여부
조심 2025서3770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해당 주택을 쟁점사업장의 주된 업무수행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7.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8.부터 2025.6.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21년~2023년)를 실시하여, 그 결과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아래 <표1>과 같이 개인이 주거하는 주택으로 등록한 후 임차료 등(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가사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8.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임차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방 3개 중 1개에 책상, 컴퓨터, 프린터 및 서류보관함등 사업용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다른 주거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업무는, 전국 30여개 거래처를 방문하여 면담 및 연구에 대한 주제를 상의하고 그 진행경과를 보고하는 업무, 신규거래처를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변의 소개나 검색을 통해 연구사업에 관심이 있을 만한 업체를 찾아가 영업활동을 하는 업무와 외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고객과 통화, 메일 송수신 및 연구관련 서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이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관할인 서대문세무서장은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도 사업장 변경등록신청을 적법하게 받아 등록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등록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정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5.27. 오전 1시 33분에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업무를 하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데, 그 촬영사진과 촬영 일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동영상에는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기나 업무관련 용품도 쟁점사업장에 갖춰 놓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 조사청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위해 쟁점사업장에 왔을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세무공무원들은 “그러면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하다가 조사가 종료되는 무렵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동영상을 찾아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은 이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나중에 불복을 통해 다투라고 안내하였을 뿐이다.

(4) 따라서, 쟁점비용 전부 또는 적어도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므로, 처분청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쟁점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하는 잘못된 것이다.

한편, 쟁점사업장과 함께 실시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이 법인세 OOO원에 불과하자, 조사청 세무공무원들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높게 부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5)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주거 생활도 같이 영위한다는 이유로 쟁점비용을 전액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 및 법령을 오인한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은 당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소재지로 등록하였으나 2022년 이전한 위 <표1>의 주소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택으로, 실제 청구인과 가족들이 현재까지 함께하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다.

(3)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거 공간이 없는 장소에 자신의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외 가족들만 있는 실거주지에는 본인의 개인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등록하여 월세를 필요경비 계상하였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주거지 구분 없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기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 조사 종결 무렵 1분 59초 가량의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 동영상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던 중 컴퓨터와 프린터가 설치된 것이 함께 촬영된 것을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강아지와 함께 촬영된 동영상 속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고 쟁점주택의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고, 임차료를 안분계산하여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불과하다.

(5) 쟁점장소는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통해 확인되고, 납세자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이며, 청구인의 업무는 개인사업자 업무 포함하여 주식회사 B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인 동영상으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6) 통상적으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비를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잔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수익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청구인 가족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청구인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동일하다.

<표2> 주식회사 B의 사업장 임차내역

(단위: 원)

○○○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역

○○○

(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실제 청구인과 가족들이 현재까지 함께하는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사업장 임차내역

(단위: 원)

○○○

<표5>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

(다) 처분청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청구인은 주거 공간이 없는 주식회사 B에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 본인 외 가족들만 있는 실거주지에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등록하여 월세를 필요경비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다.

<표5>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 관련 필요경비 계상내역

(단위: 원)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일부 발췌)>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목록을 아래와 같디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업무수행 목록>

○○○

(라)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 중 일부를 사진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 동영상 사진>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주택을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하였지만 해당 주택에서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주택의 임차료 등 관련비용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주택은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장소이고, 청구인이 주소지로 전입한 주식회사 B의 사업장소재지는 업무용 건물로서 주거에 부적합하여 실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주택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B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두 사업장의 대표를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아, 두 사업장 사이에 업무와 역할 등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영위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나 업무수행 내역관련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동영상 사진자료 등의 내용에 따라 일반인들이 통상 가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주택을 쟁점사업장의 주된 업무수행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