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부실채권관리 및 투자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7.9.30. 폐업신고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9.부터 2019.10.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6.12.22. 임의경매로 취득한 충청북도 OOO 외 OOO필지의 토지 및 건물(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결과,
(1)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B법인(대표자 :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원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미수취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의 양도대금 및 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쟁점법인 관할)에게 통보하였으며,
(2) OOO세무서장은 쟁점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1.12.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동시에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24.7.16.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통보받고 2024.8.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법」제86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 및 부과 결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심판심리일 현재 OOO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 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청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경정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실을 달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