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거래 등을 하고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OOO 31 대 17,795㎡(이하 “구사옥토지”라 한다)에서 같은 시 OOO 1603 소재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8.6.7.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C”라 한다)에 구사옥토지를 OOO원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구사옥토지 위에 신축되는 건물 중 연면적 57,998.5㎡(이하 “재매입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권 면적 4,440.376㎡(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하고, 구사옥토지 중 쟁점대지권에 대응되는 4,440.376㎡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건 C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업무시설 선매매계약(이하 “쟁점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후, 2019.7.24. 구사옥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쟁점토지의 매각 및 쟁점대지권의 선매입 약정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하면서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하 “쟁점처분이익”이라 한다)을 2019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의 지분은 OOO진흥회(70%, 이하 “D”이라 한다)와 재단법인 OOO회(30%, 이하 “E”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7~2021사업연도에 E에 합계 OOO원의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노동조합(이하 “F”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 출연료 합의서’에 의거하여 F에 2019.5.2. OOO원, 2020.7.31.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후생사업금액”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출연료/기타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각각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하 “방발기금분담금”이라 한다)을 금액 산정의 기준(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고지서를 고지받은 후 기 계상한 비용과 실제 고지된 방발기금분담금의 차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로 계상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6년 3월 OOO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3.1.~2019.12.31. B 중계방송권 및 뉴스권(이하 “B중계권등”이라 한다)을 연간 OOO원씩 총 OOO원에 매입하고, 이 중 B 중계방송권(이하 “쟁점중계권”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연간 OOO원씩 총 OOO원에 재판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31.부터 2021.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거래가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2) 쟁점기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실상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3) 쟁점후생사업금액은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4) 방발기금분담금은 미확정비용인 상태에서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각 방발기금분담금 납부의 고지일이 속한 각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5) 청구법인이 쟁점중계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을 재계산하는 등 그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경정하도록 마포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다. 마포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2.12.5. 이월결손금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OOO원,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3.1.9. 등에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2021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가 매각되었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 모두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이 건 C에게 이전된 바 없고, 위험·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도 차입거래로 취급함이 타당하며, 국세청장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쟁점거래를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차입거래로 인식하였는바, 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거래 등의 형식 또는 외관과 그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구사옥토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구사옥토지(17,795㎡) 전체를 이 건 C에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개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건 C에 이전되었지만, 이는 일반 상업지역에 속하는 구사옥토지에 주거복합건축물의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련 법령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거래 형식에 불과하며(사업목적상 구사옥토지 전체를 이 건 C에 매각하는 형식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과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업무시설 쟁점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얻는 차익’이 없어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보유한 점, ② 청구법인은 설계도서 확정 등을 포함하여 업무시설 건축에 깊이 관여하며, 매매대금을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는 각 시점에 지급하고, 완공 즉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등 실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위에 자기 책임하에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실제로 ① 기획재정부(재법인-47, 2011.1.20.), ② 조세심판원(조심 2009부4118, 2010.11.23.) 및 ③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1.23. 선고 OOO판결)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위험과 효익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입거래로 판단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06서1320, 2010.7.8.)은 양수자가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양도자가 상환청구권(Put option)을 갖는 등 양도자가 여전히 양도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 양도거래는 형식적인 매각거래일 뿐 그 실질은 담보부 차입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권리는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이 건 C에게 사실상 이전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상 양도에 의한 매각거래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4)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4항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세법개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이유는 2011년 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되던 자산유동화 거래 중 일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됨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인정하여 세무조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였는데, 동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거래에 의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유동화거래의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면 「법인세법」상 그 ‘실질’을 존중하여 차입거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5) 이렇듯, 기존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사례 및 상기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해 쟁점거래는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상 쟁점거래가 매각거래 혹은 차입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3조는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는바, 세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따르는 것이다.
쟁점거래는 쟁점토지를 이 건 C에 매도하는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대지권을 선매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다른데, 이를 「법인세법」상 매각거래로 구분할지, 혹은 차입거래로 구분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쟁점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신청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서도 과세관청 역시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쟁점토지의 법적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위험과 보상을 여전히 보유하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므로,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상으로도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및 <적용사례 5>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위험·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차입거래로 판단한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화판매거래의 수익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라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쟁점거래의 경우 ① 쟁점매매계약과 동시에 쟁점선매매계약을 통해 쟁점대지권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확정된 가액으로 같은 날 매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가액 변동을 포함한 어떠한 위험도 이 건 C에게 이전된 바 없고, ② 이 건 C는 쟁점토지로 인해 추가적인 보상도 기대할 수 없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보상 역시 이 건 C에 이전된 바 없다. 또한,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선매매계약을 통해 ③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청구법인이 선매수한 업무시설 건축용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쟁점토지 및 업무시설 관련 주식회사 신영과의 책임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자본이득 모두 청구법인 귀속), 처분(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 선매입되어 이 건 C의 임의 처분 불가) 권한을 청구법인이 모두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권리(실질적인 통제권)가 이 건 C에 이전된 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위험과 보상은 이 건 C에 이전된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보유하므로,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3) 실제로 ①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OOO법인) 및 이 건 C의 외부감사인(OOO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청구법인 및 이 건 C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② 회계기준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의 적절성을 확인한 바 있다.
4)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상 취급은 「법인세법」 목적으로도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기업회계기준과 국세청 회신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상 차입거래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주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해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쟁점토지(전체 양도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손익을 인식한다’고 답하였다. 동 사전답변의 핵심은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양도손익을 인식하려면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국세청장의 사전답변을 신뢰하여 쟁점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차입거래로 처리한 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양도손익을 인식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다.
6)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납세자가 실명으로 본인과 관련된 특정 거래의 세무 질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이에 대해 답변해 주는 제도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이러한 국세청의 답변에는 구속력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시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답변의 형식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이와 같은 국세청의 답변을 믿고 쟁점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차입거래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차입거래로 처리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라) 마포세무서장은 ① 쟁점선매매계약에서 거래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불가한 대지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없고, ② 쟁점토지와 쟁점대지권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③ 쟁점거래는 공정가액으로 매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재매입약정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7)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선매매계약을 통해 업무시설(건물)과 업무시설에 상응하는 쟁점대지권을 ‘본건 매매대상 토지(4,440.376㎡)’로 특정하여 매매목적물로서 기재하면서 쟁점대지권의 가액도 규정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집합건물법의 특성상 동 대지권의 위치가 쟁점선매매계약으로 특정되지 않고 대지권이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대지권의 형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시설에 상응하는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을 쟁점선매매계약의 계약목적물로서 재취득한 것은 분명하다.
<표1> 쟁점선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
8) 실제로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즉, 소유권대지권)으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대지권의 형식’으로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동 대지권의 실질은 ‘업무시설에 상응하는 쟁점토지’이다.
9) 또한, 마포세무서장도 인용하고 있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의 1호에서는 부동산을 정의하면서 ‘부동산 등’에 토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실무의견서에 따르면 회계처리목적상 청구법인이 쟁점선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상 대지권이더라도 구사옥토지 중 쟁점토지와 쟁점대지권을 같은 부동산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다.
○○○
10) 더욱이 기업회계기준상 재매입약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당초 판매했던 자산뿐 아니라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 검토 목적상 매매목적물의 법적 형식(즉, 토지인지 대지권인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11) 한편, 마포세무서장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관여I> ①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지권을 계약체결일의 공정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재매입약정이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구법인이 매각한 쟁점토지와 동일한 가격(즉, 개발이익이 반영되기 전 가액)으로 쟁점대지권을 재매입한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계약체결일의 감정평가액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이 건 C 간에 발생한 거래로서 토지매매계약 및 선매매계약 모두에 있어 독립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무의견서 2006-6 <관여I>①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쟁점대지권을 매입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독립된 제3자’의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동 단서조항은 자산 및 거래의 성격상 동일한 자산을 시장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각한 이후 동시에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그 성격상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기부금은 ① 공영방송사로서 공익목적의 장학사업 지원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지급되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청구법인은 ② 쟁점기부금을 통해 과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도 없었고 실제 경감된 조세부담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기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9…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라고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정기부금단체(E)에 지급되었다. E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학재단(공익법인)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쟁점기부금은 공익목적사업으로 수입 계상되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하에 오로지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된바, 이 자체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요건을 만족한다.
(나) 대법원은 OOO업을 영위하는 G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태백시에 지정기탁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G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이 사건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즉,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상법」상 배당은 실질적 요건(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및 형식적 요건(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의할 것)을 갖춰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기부금과는 전혀 별개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에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 배당금이 별도로 존재한다.
마포세무서장은 쟁점기부금이 ‘사실상 배당’이라는 의견인데, 쟁점기부금을 배당으로 취급하는 경우 E에 지급된 금액의 비율은 지분율과 전혀 상관없으며(14.32%~97.74%), 쟁점기부금 지급 시 배당의 형식 내지 절차를 따르지도 않은바, 쟁점기부금의 법적 형식 및 경제적 실질 모두 배당으로 볼 여지가 없다.
마포세무서장은 우연히 지분율과 유사한 비율이 도출되게끔 계산 기간이나 대상을 임의로 조정하는 우를 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D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배당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배당금 산정 비율 계산 시에는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라) 한편, 마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기부 여력이나 기부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검토 없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도 기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며, E는 장학단체라기보다는 ‘사조직’이므로 E에 기부한 것은 곧 E와 운영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1) 하지만 쟁점기부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되고, 기부금 지급 사실은 감사보고서로 외부 공시되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D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청구법인의 지분을 30%만 보유한 E는 쟁점기부금 지급안건을 비롯하여 당사의 경영에 관한 영향력이 없는바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영업성과에 연동하여 특정 연도에 갑자기 기부액을 줄일 때, 장학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영업 성과와의 연동 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액상 큰 변동 없이 기부를 실행해온 것뿐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금은 그 본질적 성격상 영업이익(손실)과 연동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
2) 더욱이 청구법인은 지상파 공영방송사로서 매 4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의 시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실적지표가 검토되고, 실제 지상파 민영 방송사인 OOO는 2004년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허가 시 세전이익 15% 기부조건부로 재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세전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도 사회공헌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받은 바도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공영방송사로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헌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고자 영업실적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를 하고자 노력한 행위의 일환으로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쟁점기부금 지급 건을 결정한 주체는 ‘청구법인의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마포세무서장은 쟁점기부금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D 이사회 속기록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D 이사회 구성원들이 쟁점기부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급된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이유로 쟁점기부금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법인세법」은 손금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인 제19조 이외에 달리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은 손금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후생사업금액은 등급연기자의 방송연기용역 대가의 일부가 F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후생사업금액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는 등급연기자이다.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청구법인의 방송사업에 필수적인 방송연기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방송사업자와 출연료 협상을 하는 F와의 ‘단체협약, 출연료 합의서’에 의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① 사업관련성(방송연기용역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비용임), ② 통상성(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지급하는 비용이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이 아님) 및 ③ 수익관련성(방송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지출된 경비)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만족한다.
(다) 청구법인이 등급연기자들의 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무 대가의 구성을 ‘출연료 및 복지기금’으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취급한 것은 하역노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철도협회에 지급하는 퇴직기금을 손금으로 인정한 유권해석(법인 46012-2554, 1996.8.11.)에 비추어도 일응 타당하다.
<표2> 쟁점후생사업금액과 철도협회기금 비교
○○○
(라) 한편,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바,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청구법인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등급연기자의 방송연기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법원에 의해 등급연기자들의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된 F와 체결한 ‘단체협약, 출연료 합의서’에 따라 출연료와 함께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F 소속 등급연기자가 출연하여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광고수익, 재판매수익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어서 쟁점후생사업금액은 방송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바, 마포세무서장의 의견처럼 접대비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실제 F와의 단체협약 협상파행으로 F 소속 등급연기자의 방송연기용역을 공급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할 수는 없다).
(마) 또한,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사업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내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급연기자의 방송연기용역이 필수적인 방송사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쟁점후생사업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처리했음에도, 단순히 과세에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고 있는 일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세무처리는 잘못된 것이고,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는 마포세무서장의 의견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지급해야 하는 방발기금분담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방송광고 매출액 결산시점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금액의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하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방발기금분담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권리의무확정주의 하에서 손금의 확정은 통상 (i) 채무가 성립되고 (ii) 동 채무의 성립으로 구체적인 급부를 계상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며 (iii) 채무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방발기금분담금은 (i)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매출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ii)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감경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기본징수율을 곱하여 계산되어 방송광고 매출액이 결산으로 확정된 경우 방발기금 지급의무를 계상할 수 있는 원인 사실이 발생한 것이며 (iii) 기본징수율은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방송광고 매출액이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응하여 익년 9월에 지급할 방발기금분담금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방송광고 매출액(익금)이 귀속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방발기금분담금(손금) 역시 귀속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중계권을 판매한 거래는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마포세무서장이 ② 시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지상파 3사는 2016년 3월경 연맹과 ‘2016~2019 H 주최 B 중계방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중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중계계약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2016~2019년 기간 동안 B 중계방송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연맹에게 2016∼2019년 동안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년)의 방송권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맹으로부터 중계방송 제작지원금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 등 3사는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에 B중계권등을 부여하고, 이 건 컨소시엄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년)의 중계방송권료 및 OOO원의 제작지원비를 3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A에게 B 중계방송권을 재판매하기로 하면서, 방송권료로 연간 OOO원씩, 4년간 총 OOO원을 지급받고, 제작지원료로 연간 OOO원씩, 4년간 총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11.14. 선고 OOO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은 지상파 3사가 체결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중계권을 공동구매해야 했고, 위반 시 각 방송사에OOO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 연맹이 OOO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단체로서 협회와 함께 A매치와 쟁점중계권 협상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 A매치 중계권 취득을 위해서는 B중계권등을 반드시 구매해야만 했다. B중계권등 구매비용(OOO)과 위약금 규모(OOO원)를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B중계권등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또한, 시청률 및 광고수익이 낮은 B를 직접 중계할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스포츠 채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거래를 타진해온 A에 쟁점중계권을 재판매한 것은 청구법인에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경영상의 선택이었다.
(라) 마포세무서장은 쟁점중계권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마포세무서장은 이 건 컨소시엄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식회사 OOO(現 OOO, 이하 “I”라 한다)에 B 중계권을 633,00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동 가격은 청구법인이 A에 재판매한 쟁점중계권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 마포세무서장이 당초 과세처분하면서 당시에는 OOO원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① 실매입금액 (-) ② 뉴스권금액 (-) ③ 컨소시엄이 I홀딩스에 이전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한바, 마포세무서장은 어떤 금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 건 컨소시엄이 I에게 판매한 중계권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A에게 판매한 중계권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으로서는 A와 거래 당시에는 해당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비롯해 청구법인은 앞서 마포세무서장의 시가 산정 방식의 부당성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만약 마포세무서장의 상기 시가 산정 방식을 2016년에도 적용할 경우, 당시에는 이 건 컨소시엄이 J와 J플러스에 종편 권리를 OOO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케이블 방송권의 시가는 OOO-기타 중계권OOO]에 불과하여 A가 오히려 고가 매수한 결과가 된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 내지 2019년에 걸쳐 A와 동일한 거래를 했음에도, 중계권 권리를 재유통하는 이 건 컨소시엄의 실적에 따라 2016년은 고가 양도, 2017년 내지 2019년은 저가 양도를 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마포세무서장이 과세를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시가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중계권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받을 수는 없다.
(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조세 정의 및 조세 형평의 취지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내용과 다르게 과세관청에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만큼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청구법인이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 A를 위해 굳이 쟁점중계권을 선취득하여 A에 재판매할 이유는 전무하며, A와 이러한 비상식적인 거래구조를 사전 협의하거나 계획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에 B 중계권 구매 의사를 보인 업체는 A가 유일했으며, 재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B 중계권 구매비용은 전액 매몰비용이 될 상황에서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포세무서장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마치 청구법인과 A 간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바, 이런 의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5) 마포세무서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인 케이블 채널 중 K 이 연맹으로부터 B 중계방송권을 구매하였으므로, A가 직접 연맹으로부터 B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K은 연맹이 아닌 I로부터 재구매한 것이며, 협회는 연맹과 함께 A매치와 B 통합 중계권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A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들은 B 중계방송권을 연맹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없었기에, 마포세무서장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6) 또한, 마포세무서장이 계약서상 B 중계방송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연맹 1인이며, A매치 중계방송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A매치와 B 중계권 계약은 각 계약당사자와 체결함에 따라 보이는 것일 뿐, 실제 B 중계권과 A매치 중계방송권은 입찰 제안 요청부터 협상까지의 전 과정을 협회와 연맹이 함께 진행하였다.
가. 처분청들 의견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인 법인세 사건에서 처분청인 마포세무서장의 답변 내용
○○○
2. 심리 및 판단
나. 쟁점
① 쟁점토지 거래가 담보제공 후 반환(차입거래)인지, 매도 후 재매입(매각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대 주주인 E에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한국연기자노동조합에 지급한 후생사업경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
④ 방송발전기금분담금의 귀속시기를 매출액이 확정된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각 사업연도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에 B 중계방송권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마포세무서장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1974.4.3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구사옥에서 2014년 같은 시 OOO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구사옥토지 복합개발 사업공모를 시행하여 2017.7.24. OOO증권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OOO(이하 “출자예정자들”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출자예정자들은 이 건 C를 설립한 후 구사옥토지를 매수하여 복합시설건물을 신축하고, 청구법인은 신축된 건물 중 일부(대지권 포함)를 이 건 C로부터 매수하여 주식회사 신영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6.7. 이 건 C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사옥토지를OOO원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을 이 건 C, 시공사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쟁점선매매계약 체결하여 구사옥토지에 신축되는 건물 및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바,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선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
<쟁점선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1)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2009.11.27. 제정되어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 왔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수신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를 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2019.1.8.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의 개인 의견 주요내용>
○○○
3) 청구법인은 2019.7.19. 이 건 C로부터 구사옥토지 매각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지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지체상금은 구사옥토지 매매 잔금에서 여의도 신축 업무시설 선매매 계약금을 차감하고 토지측량 면적 감소 정산분을 차감한 금액에서 1일 OOO원에 지체일수 49일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구사옥토지의 매각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매각거래가 아니라 차입거래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5> 쟁점거래 관련 회계처리 내용
(단위: 백만원)
○○○
5)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위 회계처리를 기재하여 공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토지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6) 청구법인은 2019.4.9. 국세청장에게 쟁점매매계약서, 쟁점선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주요내용>
○○○
7)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9.10.16.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국세청장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주요내용>
○○○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구사옥토지 지상에 신축된 재매입건물 및 쟁점대지권은 매매(2019.7.19.)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2023.10.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집합건물법은 1984.4.10. 제정되어 1985.4.11. 시행되었는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되는 제정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정이유 주요내용>
○○○
(나) 「법인세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개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작 가능성,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으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자산의 양도 여부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도의 거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양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기준이 제시하는 판단 요소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수익 인식의 조건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과 판매자에게 재화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이 없을 것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부터 기업 실무와 회계기준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과세실무상 확고한 관행으로 터잡은 판단 기준으로, 판매자가 해당 자산에 관한 위험·보상, 통제권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거래의 실질이 처분이 아니라 자금조달에 가까운 경우라면 외관상 양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에 관한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외관상 양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보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국세청도 다수의 예규에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 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았고(법인 OOO, 2000.1.20. 등), 매각 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법규법인OOO, 2010.12.2.)고 해석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쟁점거래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에 대한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재매입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재매입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매 후 판매자의 지속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선매매계약에 따르면, 거래종결 요건이 완성되는 경우 이 건 C는 쟁점대지권을 청구법인에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쟁점선매매계약에서 재매입하는 쟁점대지권의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청구법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재매입건물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사옥토지상의 공사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이 건 C는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는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사실, 이 건 C가 쟁점토지 및 재매입건물의 설계와 스펙을 확정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이 건 C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분권, 환매권 등 전반에 걸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하면서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쟁점대지권을 재매입하는 쟁점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토지는 독립된 물권인 토지 소유권 자체를 의미하지만, 쟁점대지권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부속하여 설정되는 토지 지분권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전유부분의 등기부 내에 부속 권리로 표시되며,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권 지분비율 역시 건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서 쟁점토지와 법률적 성격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이 구별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형식만을 고려한다면, 쟁점거래에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매입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선매매계약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매입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와 쟁점대지권은 법적 형식상 별개의 자산이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쟁점대지권은 구사옥토지 위에 신축된 재매입건물의 전유부분과 결합된 토지 지분으로서, 물리적 위치와 범위는 당초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토지와 일치하는 점, 두 자산의 효용과 사용 목적 또한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지권은 단지 집합건물의 등기 및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형화된 형태에 불과할 뿐, 대지권의 형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대지권 소유형태가 신설된 이유는 고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확산에 따라 구분소유와 대지 공유라는 새로운 부동산 소유 형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경제적 효용을 단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한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전유부분과 결합된 대지권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이는 거래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수단일 뿐, 해당 토지의 실질적 경제 가치는 여전히 기존 소유자에게 연속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재매입할 쟁점대지권의 면적(4,440.376㎡),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쟁점선매매계약을 통해 확정하였다. 쟁점대지권은 구사옥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 귀속 비율 역시 재매입건물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구사옥토지를 구성하던 요소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 한편, 마포세무서장은 대법원 2017.12.27. 선고OOO 판결, 조심 2015중5381, 2016.5.18.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수익 인식이 가능한 쟁점토지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2017.12.27. 선고OOO판결은 다수의 토지 공유자들이 보유 토지를 시행사에 일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환매 약정이나 특정 지분의 회수에 대한 계약상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분양 여부 및 조건도 시공사와의 일반적인 공급계약을 통해 추후 결정되는 구조이며, 조심 2015중5381, 2016.5.18. 역시 매도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부동산을 특정 조건으로 재취득할 수 있는 약정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두 사건 모두 환매가액이 양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쟁점처분이익을 2019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1대 주주인 D에 2000.3.13.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영업이익의 15%를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출연한다(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미출연).
9) 청구법인은 2017~2021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 단체인 E(유형: 학술·장학, 주무관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쟁점기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쟁점기부금 등 지급 내역
○○○
10) 청구법인의 2018~2020년도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4년부터 E에 기부를 시작하여 2004~2010년에 매년 20억원, 2011년 21억 5,000만원, 2012~2014년 매년 27억 5,000만원, 2015~2017년 매년 3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2020년도 각 E 장학금 기부안은 이사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마포세무서장은 아래 <표7>의 E의 기부금 수령 내역을 제시하며 E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단 2곳으로부터만 기부금을 지급받고 있어 사실상 공익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표7> E의 기부금 수령 내역
○○○
(사) 살피건대, 마포세무서장 등은 쟁점기부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금전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E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법인이 E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영업수익에 비례하여 연동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마포세무서장 및 처분청들이 경영상태에 따른 적절한 기부금액을 입증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쟁점기부금이 E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기부금의 지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2) 대법원은 2018.10.12. 선고OOO판결을 통하여, F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13) 청구법인은 F와의 ‘단체협약, 출연료 합의서’에 의거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출연료/기타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 하였다.
<표8> 쟁점후생사업금액 지급 내역
○○○
14) 마포세무서장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OOO는 F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후생사업경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OOO는 F에 지급한 후생사업경비지원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생사업금액의 경우 법률에 의해 강제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송연기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후생사업금액의 경우 F가 운영하는 후생복지기금의 용도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것이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었는지,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손금산입 항목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F 소속 연기자가 법인세법령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후생사업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연기자들 및 그들이 소속된 F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서10217, 2024.12.17.,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차)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5) 청구법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발기금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방발기금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16) 청구법인은 방송광고 매출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직전연도 분담률을 곱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할 방발기금분담금을 미지급비용(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다음 해 8월경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방발기금분담률을 확정한 고지서를 수령하면, 확정된 방발기금분담금을 납부하며, 미지급비용 계상액과 실제 익년 납부액의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왔다.
<표9> 청구법인의 방발기금분담금 계상 내역
○○○
17) 마포세무서장은 OOO는 2019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방발기금분담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고 있다며 세무조정 내역을 제출하였다.
(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방발기금분담금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방발기금분담금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부고지 후에야 납부할 분담금이 확정되는 점, 방발기금분담금 납부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납부할 방발기금분담금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들이 방발기금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335, 2020.9.15., 같은 뜻임)
(4)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타)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8) A는 청구법인이 지분의 65%를 보유한 자회사로서 케이블 채널인 OOO, OOO, OOO,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지상파 3사는 2011.7.4.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올림픽 등 종합대회, OOO 패키지, OOO대표 A매치 등 단일종목 국제대회의 중계방송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균등 분담하기로 하고, 원칙 위반 시 위반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들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 청구법인 등 지상파 3사는 2016년 3월 연맹 및 주식회사 L과 쟁점중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지상파 3사의 쟁점중계계약 체결 내용
○○○
21) 지상파 3사는 2016년 3월 이 건 컨소시엄과 ‘2016-2019 OOO B 중계방송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지상파 3사와 이 건 컨소시엄 간 협약 주요내용
○○○
22) 이후 청구법인은 2016년 10월 연맹으로부터 구매한 쟁점중계권을 A에 재판매하는 ‘B 방송권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과 A 간 쟁점중계권 재판매 계약 주요내용
○○○
23) 마포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내부 투자심사위원회는 2016.6.3. B 2016~2019년 방송권 계약에 대하여 ‘투자 부적합’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24) 마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B중계권등의 실제 매입 금액 연간 1 OOO에서 2 청구법인과 A 간 재판매 대상이 되지 않은 뉴스권 가치 OOO원 및 3 이 건 컨소시엄이 I에게 재판매한 B 중계방송권의 거래가액을 공제하여 4 A가 쟁점중계권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5 여기에서 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OOO을 공제함으로써 6 최종적인 익금산입대상 금액을 산정하였다.
<표13> 마포세무서장의 익금산입액 계산 내역
○○○
(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5.12. 선고 OOO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마포세무서장 등은 이 건 컨소시엄이 재판매한 B 중계방송권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A에게 쟁점중계권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컨소시엄이 지상파 3사로부터 매입한 중계방송권은 지상파 3사의 자사케이블 등을 제외한 케이블, 위성, IPTV, 지역민방, 지역SO, 국내외 유·무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독점적 중계방송권으로, 청구법인이 A에 재판매한 쟁점중계권과 동일한 권리로 볼 수 없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마포세무서장은 이 건 컨소시엄이 재판매한 B 중계방송권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위 금액이 아닌 A가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금액에서 A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하여 익금산입액을 계산하였는바, 마포세무서장 및 처분청들이 어떤 금액을 쟁점중계권의 시가로 보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계권의 시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중계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조심 2023서7139, 2025.12.19.)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및 각 목 생략)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25조(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6)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일반기업회계기준(2017.9.22. 개정, 2018.12.24. 공표)
제16장 수익
제1절 수익인식
16.1 이 절의 목적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16.2 이 절은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거래의 식별
16.8 이 절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한다.
재화의 판매
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결16.7 판매란 재화가 이전되는 거래로서 재화판매거래에서는 다른 두 가지 거래 형태와 달리 수익인식에 있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한쪽 당사자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되었는지의 결정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인식의 일반원칙 외에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효익이란 기대 순현금흐름을 의미하고, 위험은 실제로 받게 될 순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을 의미한다. (실16.1)
결16.8 통상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반드시 판매자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전부 또는 유의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충분히 이전되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받은 현금을 선수금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관련된 자산을 취득원가 또는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실16.2)
적용사례
판매자가 판매와 동시에 당해 재화를 후에 재구매할 것을 약정하거나 재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재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거래는 판매거래가 아니며 금융거래로 본다.
사례 9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유의적인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⑵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풋/콜옵션을 포함한 판매와 재구매계약, 정해진 기간 동안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한 약정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 한다.
⑶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10)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