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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061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률 등을 관련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판매하는 ㈜A의 대표자로 ㈜A가 ㈜B(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직원이 피제보자와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24.5.30. 탈세제보를 하면서, ㈜A 직원과 피제보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부터 2021.12.31.까지 기간 동안 피제보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6.12.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5.6.1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6.26.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과소지급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4.5.30. ㈜A의 영업부장이었던 C와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피제보자와 ㈜D 및 ㈜E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D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OOO원을, 성남세무서장(이하 영등포세무서장 및 성남세무서장을 함께 “타 처분청”이라 한다)은 ㈜E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타 처분청과 달리 2025.6.26. 똑같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미지급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은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안내를 하였는데, 이 포상금 금액은 타 처분청이 지급한 포상금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타 처분청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아무런 추가조사나 연락도 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을 미지급하려 하였고, 급기야 현저하게 적은 포상금 지급안내를 하였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마다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OOO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약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과소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금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A의 대표로서, 영업부장 C가 청구인의 승인 없이 피제보자에게 2017.6.21.부터 2021.4.21.까지 13회에 걸쳐 총 OOO원, ㈜D에 2회 OOO원, ㈜E에 3회 OOO원 총 OOO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에게 이를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에 대한 지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이러한 지급통보에 대하여 포상금 산정기준, 세액산정 근거, 계산방식 등을 청구인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다만 절차에 따라 징수를 했고, 내부규정에 의해 탈세제보포상금이 산정되어 지급한다는 설명만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파주세무서에 확인한바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중 OOO원(2019년∼2020년 총 7건)에 대하여 2024년 11월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OOO원이 추가로 징수·추징된 것으로 파악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은 수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로 인하여 확보된 국세가 있는 때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확보세액은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수색·확인결과 실제로 부과·징수된 세액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수정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제2항에서도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확보세액에는 추징세액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또는 신고내용에 따른 수정신고로 확보된 세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급 지급규정」에서 포상금 대상 확보세액은 징수세액, 자진 수정신고에 의해 확보된 세액 양자를 모두 확보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확보된 국세는 징수세액과 수정신고·경정으로 확보된 세액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수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징수·추징한 세액만으로 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체계 전체에 반하는 위법한 산정방식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보된 세액도 당연히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포상금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등의 이유제시의무에 위배된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내부규정의 이유를 들어 포상금 산정기준, 확보세액 판단 근거, 수정신고분 제외 여부, 세액 및 포상금 계산방식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계속되는 질의에 ‘절차에 따라 징수를 했고, 내부규정에 의해 탈세제보포상금이 산정되어 지급한다’는 답변만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탈세제보 후 수정신고가 진행된 것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파주세무서로부터 ㈜B의 수정신고로 인해 과세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받고서야 ㈜B의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였다.

2) 국세청 훈령 및 행정지침은 처분청에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조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상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처분청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행정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사단계부터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료 보완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제보를 접수하고 피제보자가 수정신고·납부를 했음에도 이를 일체 설명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인해 설명할 수 없다는 막연한 이유만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 산정과정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3)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입법취지는 탈세 신고를 장려하여 납세자의 공익적 신고를 보호하고 국세 확보에 기여한 자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포상금 산정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내부 규정으로만 처리하며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등 청구인의 신뢰를 훼손하였을뿐 아니라 법령 및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추징·징수 및 수정신고 된 전체 세액은 OOO원이고, 확보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지급한다고 통보된 포상금 OOO원 외 추가 지급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적출한 세액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출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이 지급 통보한 탈세제보포상금은 피제보자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식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정당한 지급액에 대해 산정근거 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세탈세제보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신고자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 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포상금 산 기준금액은 추징세액에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에 일정 지급률을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제보금액인 OOO원을 바탕으로 추징한 세액 OOO원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산정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인 OOO원에 지급률 20%를 적용하면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은 OOO원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포상금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은 타 처분청에서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과 현저히 차이 발생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타 처분청의 검토내역을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일한 산출계산 방식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바,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타 처분청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과 비교하여 지급액이 과소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탈세제보한 OOO원 중 징수·추징한 금액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외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한 금액인 2019∼2020년 총 7건 합계 OOO원도 반영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파주세무서장이 ㈜A의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가공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보고 그 처리내용을 추정·오인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과소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세법에 규정한 포상금 지급관련 법 문언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0조의7 제2항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며, 포상금 관련 법령인「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수정신고분을 포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행정절차법」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 훈령 및 행정지침 상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에게 진행단계부터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령 및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3조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또한,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는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납세자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도 요구하면서 진행과정을 설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포상금 지급 요건과 무관하여 이유없는 주장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안내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막연하게 국세청 훈령 및 행정지침 상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뢰 훼손, 법령 및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 청구인은 제보로 인해 추징·징수 및 수정신고된 전체세액이 OOO원이므로 확보세액 전부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동일한 고발 건을 처리한 타 처분청에 비해 현저하게 과소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서를 보면 OOO원은 세액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피제보자의 신고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타 처분청과 비교하며 현저하게 과소하게 포상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포상금을 과소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4.5.22. 국세청훈령 제26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 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탈세제보와 관련한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진행경과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탈세제보 진행경과

○○○

<표2> 이의신청결정문(일부발췌)

○○○

(나)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2017.1.1.부터2021.12.31.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서면확인한 결과, 피제보자는 2024.12.23.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1OOO원, 원천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납부한 금액인 OOO원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지급률을 20%로 하여 포상금 OOO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적출 항목별 중요한 자료 검토 및 포상금의 계산 내역

○○○

(다) 성남세무서장 및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성남세무서장 및 영등포세무서장의 포상금 검토내역

○○○

(2) 처분청이 탈제세보포상금을 과소산정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파주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며 2025.7.31. 파주세무서장이 ㈜A에 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제출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B에 대한 가공매출분 공급가액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 후 피제보자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원천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A 관할 파주세무서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청구인이 제보한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과 관련한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파주세무서는 처분청의 자료에 따라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 중 일부인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타 처분청에 비해 탈세제보포상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제보자가 수정신고·납부한 금액도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는 2024.12.23.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 원천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계산식을 적용하여 피제보자가 수정신고·납부한 금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하여 지급률 20%를 적용한 결과, 포상금 금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수정신고·납부한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파주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였고, 청구인이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보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으로, 이는 처분청이 파주세무서장에게 파생한 자료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파주세무서장이 ㈜A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처분청이 산출하였던 포상금의 산출 기준금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상 기재한 OOO원은 세액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이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이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정당한 지급액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