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체납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7.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세종특별자치시 OOO임야 1,415㎡ 외 21개 필지 총 32,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8.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1.29.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2006가합247)를 제기한 후, 2006.5.19. 매매등 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6카합50)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2007.8.29. 확정, 아래 참조)에 따라 2023.4.14. 및 2023.12.11. b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 및 압류 등기를 각각 한 후, 2023년 5월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국세징수법」제103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에 공매위탁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8.8. 선고 2006가합247 판결상 주문>
라.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감정가액 50% 미만으로 공매가 유찰·정지되자, 2024.12.3. 당초 감정가액으로 재공매위탁을 하였으며, 1차 재입찰기일(2025.6.9.)에 앞서 청구인 주식회사 c·d 주식회사·e·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입찰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6.9. 청구인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자 등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 호에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공매에 관한 직접 당사자(체납자 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 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03.2.13.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3.9.8.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은 공매유예 신청 및 이 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c[대표자 g(청구인 f의 아들)]는 2021.2.19. 청구인 f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3.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21. 선고 2019카합15 판결(아래 참조)은 청구인 f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8.8. 선고 2006가합247 판결(사해행위 취소 등)에 따라 2023.12.11. 청구인 ㈜c의 소유권이 말소등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사자 적격도 없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21. 선고 12019카합15 판결상 주요내용>
(나) 청구인 h(주) 및 청구인 e은 청구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23.11.21. 및 2021.3.8.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 등기를, 채권 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각각 설정하였으나,「국세징수법」제10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인 체납법인 외에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사자 적격도 없다.
(다) 청구인 f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f은 2011.7.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카합56)을 받은 후 2019.7.11. 처분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처분금지 가처분(2006카합50, 2006.5.19.)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9.11.21. 기각(위 2019카합15)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8.8. 선고 2006가합247 판결)함을 근거로, 청구인 f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말소등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사자 적격도 없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2025.5.20. 청구인들이 신청한 쟁점토지의 공매입찰기일 연기신청에 대하여 입찰기일을 연기할 근거가 없으므로 ‘민원수용 불가하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체납자이거나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법령상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