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BBB, CCC, DDD, EEE, FFF, GGG(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하고, BBB, CCC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2.8.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8.31. 상속재산을 OOO원(부동산 OOO원, 금융재산 OOO원, 사전증여 OOO원, 기타재산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8.~2018.5.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OOO원 누락, 금융재산 OOO원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2018.2.5. 청구인들은 BBB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OOO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23.1.27.BBB이 청구인들에게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하 “쟁점유류분판결”이라 한다)하였다.
BBB과 그의 가족은 이에 따라 2023.5.12. 반환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서 28건(청구세액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유류분판결문에 따른 반환비율인 28.53%(이하 “쟁점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반환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경정청구내용 중 일부 증여세 합계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2023.6.8. 공동상속인들은 쟁점유류분판결에 따른 반환되는 증여재산을 쟁점비율로 재계산하여 2017.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수정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류분 반환대상인 HHH(주)의 비상장주식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3., 2024.5.14., 2024.5.23. 청구인들에게 2017.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바,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유류분판결에서 반환 확정된 유류분은 OOO원(반환비율 : 20.95%)이다.
「민법」제1115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유류분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 또한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는 이렇게 확정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산정하여 과세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2018.2.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쟁점유류분판결에서, BBB은 유류분으로 청구인들에게 OOO원(반환비율 : 28.53%, 쟁점비율)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OOO원(반환비율 : 20.95%)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즉 판결의 주문에서 확정한 반환 유류분은 OOO원(20.95%)이다.
「민법」제1115조에서 유류분은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선 유류분반환의무자와 반환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 반환대상재산의 반환범위를 산정한 다음에 그 반환범위와 청구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조사청은 과세대상 상속재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류분반환 비율을 판결에서 실제 확정된 반환유류분 OOO원의 반환비율 20.95%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분반환 범위에 따른 쟁점비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상속재산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만약 조사청의 의견대로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분반환 범위 비율로 과세한다면 반환청구액에 따라 실제 반환되는 유류분에 상관없이 유류분반환 범위액(한도)으로 과다하게 과세하게 되어 실질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실제로는 반환받지도 않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고, 가액반환의 경우 그 가액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유류분반환비율은 변동이 없다.
판례에 의하면 ①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③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보듯이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류분의 반환 범위를 확정하되,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와 변론종결시라는 두 시점 사이에는 가액에 변동만 있을 뿐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분의 반환비율(28.53%)은 변동이 없다.
<표2> 시점별 유류분 반환비율
○○○
조사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분반환 비율 28.53%는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비율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분반환 비율 20.95%는 변론종결시의 비율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판결문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95%는 변론종결시의 비율이 아니라 변론종결시의 유류분반환금액과 청구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확정된 유류분반환 비율로 조사청은 판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3) 조사청 의견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
만약 조사청의 의견대로 유류분반환 범위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사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논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 유류분 관련 증여세의 과대 환급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 중에서 일부가 유류분으로 반환되면 반환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의 증여가 무효가 된다. 즉 논리상 유류분으로 실제로 돌려준 비율만큼 증여재산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BBB이 청구인들에게 실제 반환한 유류분은 20.95%임에도 불구하고 가산되는 상속재산을 쟁점비율을 기준으로 산정·과세함으로써 증여재산도 28.53%를 감액하여 초과분을 포함한 증여세OOO원을 환급하였다.
즉, BBB은 유류분반환대상재산 중에서 유류분으로 실제로는 20.95%만 돌려주고도 돌려주지 않은 증여재산 7.58%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더 환급받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돌려받은 만큼 상속세를 과세하고 돌려준 만큼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유류분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모순 발생
유류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유류분반환금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반환받은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별 양도가액은 판결에 의해 유류분으로 확정·지급된 OOO원 중 원물반환액을 제외한 OOO원이고, 이때 유류분반환 비율은 20.95%이다. 동일한 양도물건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역시 양도가액의 유류분반환 비율 20.95%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조사청의 의견대로 한다면 동일한 양도물건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제 반환받은 유류분반환 비율 20.95%에 따라 산정되고, 취득가액은 이미 유류분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유류분반환 비율 28.53%를 적용하여 산정되어 서로 다른 양도 물건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 초과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으로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도 증가하는 유류분 상속재산 20.95%에 상응하는 납부의무를 부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의 의견대로 하면 청구인들은 실제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재산 20.95%를 초과하여 28.53%에 상응하는 과도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4) 청구인의 추가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상속개시 당시로 산정한 유류분반환범위와 실제 반환의무가 확정된 유류분을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쟁점유류분판결문에서 보듯이 상속개시 당시로 산정된 유류분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BBB이 지급할 의무로 인정된 유류분이 아니다. 조사청은 판결에 의하여 BBB이 각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유류분반환액 OOO원(20.95%)을 초과하여 지급의무도 없고 실제 지급하지도 않은 유류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유류분반환 형태가 원물반환, 가액반환 상관없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 확정 기준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도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하든, 가액으로 반환하든 동일한 기준 즉 상속개시 당시로 유류분반환범위를 산정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사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반환범위보다 적게 반환받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반환범위를 과세에 적용하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반환범위가 아니라 실제로 반환받은 유류분에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반환방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아래 <표3>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표3>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사례
○○○
위 표에서 사례①은 상속개시 당시 유류분반환범위가 30%이고 청구는 40%인 경우이다. 반환형태가 원물이든 가액이든 30%가 반환(30㎡ 또는 OOO원)되고, 상속세는 30%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 OOO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된다.
그러나 사례②는 청구가 20%로 범위 30%에 미달하여 20%만 반환된 경우이다. 이때에는 원물이든 가액이든 20%만 반환(20㎡ 또는 OOO원)될 것이므로 20%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사청은 이 경우에도 유류분 30%가 반환된 것으로 보고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 조사청은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신고, 증여세 환급, 양도소득세 납부 등 연관된 세목간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의견이나, 쟁점유류분판결문은 유류분반환의 과정을 ①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범위를 산정하되 ②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최종변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③산정된 범위액을 청구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시하였다.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분반환범위 28.53%에 상당하는 최종변론일의 평가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는 것이 쟁점유류분 판결의 결론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액이 범위액에 미달하여 청구액으로 반환되었으니 실제 반환액에 대한 비율 20.95%로 과세해 달라는 것인데, 여기 어디에 기준시점을 달리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심지어 저가양도라는 의견인바, 조사청의 의견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는데 유류분 의무자에게는 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환급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무조건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분 범위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을 확장한다면, 유류분권리를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행사하는 경우 모두 무상 또는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모두 차별없이 과세하여야 공평한데, 이는 실질과세라는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과세가 가능하지도 않다. 이러한 조사청의 유류분에 대한 과세방식은 유류분 권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불합리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 재산가액은 법원이 유류분부족액과 유류분반환 재산가액을 산정한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쟁점비율을 적용한 상속세 수정신고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유류분판결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BBB이 청구인들에게 각 인별 지급해야할 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유분반환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사청의 의견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4> 유류분 반환 재산가액 산정내역
○○○
<표5> 조사청과 청구인들간 유류분 반환비율 산정 내역 비교
○○○
(나) 청구인들은 변론종결시점의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의 총 가액에서 실제 유류분반환으로 지급받은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유류분 반환비율(20.95%)로 산정하여 상속재산은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류분반환 재산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유류분판결문상 아래와 같이 유류분 반환범위, 유류분 산정시점, 반환방법(원물반환 및 가액반환)이 기재되어 있다.
< 쟁점유류분판결문 일부내용 >
○○○
상기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고, 가액으로 반환 시 얼마의 가액으로 반환할 것인가는 변론종결시점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표4>와 같이 원물반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로 유류분반환재산가액이 확정되어 종결되나, 가액반환의 경우 법원 입장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변론종결시까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가액반환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유류분반환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유류분반환 형태가 원물반환, 가액반환인지와 상관없이 반환하여야할 증여재산의 범위 확정 기준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1390, 2010.11.19.)이다. 이는 청구인도 유류분이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시점에 유류분을 원물로 취득하여 가액반환 시점에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원물반환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액반환이 이뤄지는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13부1495 2013.6.27., 같은 뜻임)
즉, 가액반환은 상속개시 당시에 원물반환으로 취득한 재산을 변론종결시점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라는 것이지 그 지급액이 상속재산에 반영되는 유류분반환 재산가액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다시 말해, 유류분을 원물 그대로 받는 경우 원물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뿐이고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유류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받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유류분 재산을 원물 그대로 상속일에 취득한 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로부터 유류분 가액을 받을 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류분을 원물과 가액으로 나누는 경우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다수의 판례에서 유류분 반환시의 상속재산을 실제 지급한 때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유류분 재산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단계에서, 상속개시일 당시 취득 시점의 취득가액(상속재산)과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가액(실제 받은 금전)이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 판례의 입장을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신고, 증여세 환급, 양도소득세 납부 등 연관된 세목간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없다.
유류분반환재산은 유류분반환의무자(BBB)에게 있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되어 증여 당시로 증여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반환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동 재산이 원물대신 가액으로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류분반환재산은 소송단계에서부터 증여세 환급, 상속세 과세, 양도세 과세까지 유류분반환의무자와 유류분권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유류분반환재산이 원물반환이냐 가액반환이냐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져 어느 한쪽이 유·불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돌려받은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원물반환으로 받은 상속재산을 양도한 것이지 유류분반환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법원이 변론종결시점에 적정한 양도가액을 산정했음에도 그 가액을 구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을 저가로 양도한 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높아 상속세가 많이 나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은 금전을 유류분반환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유류분반환의 경우 유류분반환자는 유류분반환으로 취소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환급결정을 구하고, 동시에 유류분반환자는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취소되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됨으로써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으로 받은 재산인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세법 체계상으로 볼 때, 가액반환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유류분반환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유류분 반환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은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단계(순서)의 차이다.
조사청은, 유류분을 받는 방법이 원물 그대로 받는 경우(원물반환)와 원물이 아닌 금전으로 받는 경우(가액반환) 2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을 원물이 아닌 금전으로 받는 것은, 상속재산을 원물 그대로 상속일에 취득(상속일이 취득일)한 후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금전을 지급받은 날이 양도일)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다.
즉, 원물반환의 경우 양도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조사청을 포함 다수의 판례에서 유류분 반환 시의 상속재산을 실제 지급한 금전이 아닌 상속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인 것이다. 유류분 부족액으로 받은 금전은 상속재산을 이전하고 받은 ‘양도 대가’이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들이 받은 금전을 유류분반환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류분 반환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양도대가’가 아닌 ‘상속받은 재산’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실 청구인의 논리대로 최종적으로 받은 금전이 상속받은 재산 자체라면 양도소득세의 단계까지 나아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상속세 신고로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금전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의 단계에서, 상속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보는 취득가액(상속재산)과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가액(실제 받은 금전)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금전을 받은 것을 상속재산을 받은 것과 동일시하는 오해로 인하여 주장을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지금까지 쌓인 다수의 판례와 과세처분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반환자간 합의를 통해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원물반환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원물반환이냐 가액반환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액반환의 경우 원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반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처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반환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로써 이 건 심판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청구인이며, 유류분반환자는 청구하지 않았으나 인용된다면 다시 유류분반환자가 불복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즉 유류분반환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쌍방간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구인은 반환방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받은 금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비율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반환으로 상속세만 과세된다면 유류분반환자나 유류분권리자가 모두 유리한 반환비율로 산정해야 상속세가 적게 나오니 당사자간 다툼이 없겠으나 유류분반환으로 취소되는 증여재산이 있는 유류분반환자는 유류분반환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조사청은 일방의 유·불리가 작용될 여지가 없는 세법체계상 유류분반환재산의 의미를 적용·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체계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이므로 이 비율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심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 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에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 상속인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인 현황
○○○
(나)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표8>와 같다.
<표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원)
<표8> 상속인별 납부할세액 신고내역
○○○
(다)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를 결정한 내역 등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 등
○○○
(라) 쟁점유류분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유류분판결문의 일부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은 아래와 같다.
○○○
2) 상기 판결문상 유류분반환재산에 대한 시점별 재산가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유류분반환재산에 대한 시점별 재산가액
○○○
(마) 처분청이 BBB과 그 가족(OOO)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결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BBB 및 그의 가족의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인들의 각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들의 각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유류분판결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류분반환비율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반환대상 재산에서 반환할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쟁점비율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되므로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 지분 상당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참조)하고, 사전증여로 기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유류분 반환자에게 환급되며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당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쟁점유류분판결문을 살펴보면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BBB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환금액은 최종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약 OOO억원이나 청구인들은 약 OOO원을 청구하여 OOO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상기 <표2>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OOO억원을 유류분을 반환받았다면 최종변론종결시와 상속개시일의 유류분반환 비율이 동일하나, 청구인들의 청구액이 OOO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반환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비율을 산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 한다면 청구인들은 실제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20.94%임에도 이를 초과한 28.53%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 양도가액은 유류분반환금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반환받은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이 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별 양도가액은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확정지급된 OOO원 중 원물반환액을 제외한 OOO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가액반환비율(OOO)]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양도물건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역시 양도가액의 유류분반환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제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반환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상세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