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원의 토지 96,964.8㎡(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은 2014.5.21. 사업시행인가, 2015.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95,359.775㎡를 조합원 신탁으로, 1,605.03㎡를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26.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일반분양분 공동주택(85㎡ 이하 207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189세대), 임대주택 112세대, 근린생활시설(상가) 18호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9.7.19.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4.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으고,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63,609.7480㎡,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19,447.92㎡(85㎡ 이하 아파트 부속토지 7,777.792㎡, 85㎡ 초과 아파트 부속토지 10,897.524㎡, 상가 부속토지 772.604㎡를 합한 면적), 임대주택 부속토지 3,404.1320㎡,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10,503㎡로 귀속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비조합원용 토지 17,842.89㎡(일반분양분 토지 19,447.92㎡에서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면적 1,605.03㎡를 차감한 면적)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7.19. 처분청에 위 토지의 면적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8.11. 처분청에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2019.5.25.)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17,842.89㎡) 중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부속토지(7,777.7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미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2019.2.26.)으로 신축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2.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그간의 선결정은 이미 준공인가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왔다.
(가) 조세심판원은 주택건설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하여 준공 후에 취득일이 도래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21지1930, 2022.12.8.,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719, 2010.8.18., 등 같은 뜻임),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경우는 토지 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 같은 뜻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서울특별시 세제과-15052, 2018.11.8., 같은 뜻임)한바 있다.
(나) 대법원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 정비사업의 아파트용 건축물은 준공일에 취득하고,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그 이후인 이전고시 다음 날에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준공인가)를 내 주는 날,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취득시기이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절차상 이전고시는 준공인가 고시 후에 하게 되므로 논리필연적으로 아파트용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그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2019.5.25.)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는 이미 서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신탁등기일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에서 비조합원용 토지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그 취득시기는 신탁등기일이다.
(가)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를 이전고시 이후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비조합원용 토지가 되는 면적은 이전고시에 의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목적상 그 취득시기를 이전고시 다음날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신축 주택과 관련된 취득세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5두47065, 2015.9.3.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규정한 것은 그 면적 등이 이전고시를 통하여 확정되기 때문일뿐, 그 본질은 과거에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신탁받은 사업부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신탁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유권해석은 원조합원의 주택 원시취득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승계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이 주택유상거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와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서울특별시 세제과-15052, 2018.11.8.)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라) 한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같은 뜻임).
(마) 청구법인이 2015.2.4.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서 취득 당시에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9.5.24.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청구법인 고시 OOO)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주요내용
○○○
(다)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 귀속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3>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 귀속 내용
(단위 : ㎡)
○○○
(라)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주택 부속토지와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개정연혁 및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운영요령 주요내용은 <표4·5>와 같고,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2015.2.4.) 후에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95,359.775㎡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4>「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2008. 12. 31.>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표5>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요령 주요내용
4.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 명문화 (영 제73 ⑤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 2008.12.31. 공포, 2009.1.1 시행
< 개정이유 >
○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근거를 법률로 보완(2008.12.31 개정)함에 따라,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토지에 대한 조합원 지분과 조합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구분하여 법제화
○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9조에 의해 사용검사 시점에 토지의 대지권이 확정되어 조합과 조합원의 지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
○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된 때 대지 확정측량 및 대지권 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로 규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포함한다)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신탁등기일로서, 당시에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이 신축되지 않아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처분청에서 준공인가를 한 2019.2.26.에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된 때 대지 확정측량 및 대지권 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을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로 규정한 것이 그 개정취지인바,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인 2019.5.25.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지4393, 2025.11.5.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인 2019.5.25.이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점에 국민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지방세법(2019. 7. 1. 법률 제1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8) 농어촌특별세법(2020.1.1. 법률 제1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④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0)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