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원의 토지 96,964.8㎡(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은 2014.5.21. 사업시행인가, 2015.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95,359.775㎡를 조합원 신탁으로, 1,605.03㎡를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26.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일반분양분 공동주택(85㎡ 이하 207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189세대), 임대주택 112세대, 근린생활시설(상가) 18호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9.7.19.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4.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으고,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63,609.7480㎡,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19,447.92㎡(85㎡ 이하 아파트 부속토지 7,777.792㎡, 85㎡ 초과 아파트 부속토지 10,897.524㎡, 상가 부속토지 772.604㎡를 합한 면적), 임대주택 부속토지 3,404.1320㎡,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10,503㎡로 귀속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비조합원용 토지 17,842.89㎡(일반분양분 토지 19,447.92㎡에서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면적 1,605.03㎡를 차감한 면적)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7.19. 처분청에 위 토지의 면적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8.11. 처분청에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2019.5.25.)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17,842.89㎡) 중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부속토지(7,777.7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미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2019.2.26.)으로 신축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2.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그간의 선결정은 이미 준공인가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왔다. (가) 조세심판원은 주택건설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하여 준공 후에 취득일이 도래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21지1930, 2022.12.8.,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719, 2010.8.18., 등 같은 뜻임),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경우는 토지 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 같은 뜻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서울특별시 세제과-15052, 2018.11.8., 같은 뜻임)한바 있다. (나) 대법원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 정비사업의 아파트용 건축물은 준공일에 취득하고,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그 이후인 이전고시 다음 날에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준공인가)를 내 주는 날,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취득시기이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절차상 이전고시는 준공인가 고시 후에 하게 되므로 논리필연적으로 아파트용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그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2019.5.25.)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는 이미 서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신탁등기일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에서 비조합원용 토지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그 취득시기는 신탁등기일이다. (가)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를 이전고시 이후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비조합원용 토지가 되는 면적은 이전고시에 의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목적상 그 취득시기를 이전고시 다음날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신축 주택과 관련된 취득세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5두47065, 2015.9.3.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규정한 것은 그 면적 등이 이전고시를 통하여 확정되기 때문일뿐, 그 본질은 과거에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신탁받은 사업부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신탁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유권해석은 원조합원의 주택 원시취득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승계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이 주택유상거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와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서울특별시 세제과-15052, 2018.11.8.)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라) 한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같은 뜻임). (마) 청구법인이 2015.2.4.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서 취득 당시에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9.5.24.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청구법인 고시 OOO)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주요내용 ○○○ (다)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 귀속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3>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소유권 귀속 내용 (단위 : ㎡) ○○○ (라)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주택 부속토지와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개정연혁 및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운영요령 주요내용은 <표4·5>와 같고,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2015.2.4.) 후에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95,359.775㎡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4>「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후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2008. 12. 31.> |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 명문화 (영 제73 ⑤ 신설)
< 개정이유 >
○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근거를 법률로 보완(2008.12.31 개정)함에 따라,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토지에 대한 조합원 지분과 조합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구분하여 법제화
○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9조에 의해 사용검사 시점에 토지의 대지권이 확정되어 조합과 조합원의 지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
○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된 때 대지 확정측량 및 대지권 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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