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648생산일자 2025-12-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계약)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24.11.9. 이루어진 조합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O(전용면적 40㎡ 이하 46세대, 40㎡ 초과 60㎡ 이하 12세대로서 상세내역은 <별지1>과 같고,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2024.10.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6.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감면된 2023·202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2022.5.24. 처분청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

청구법인은 2024.4.12. 주식회사 AAA와 쟁점임대주택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54개호(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2동 706호·1003호·1203호·1207호를 제외한 나머지로서, 이하 “계약미체결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가액 OOO원에, 2024.8.22. BBB 주식회사와 쟁점임대주택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4개호(이하 “계약체결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가액 OOO원에 포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23.6.30. 소유권이전 고시를 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2024.11.9. 조합정기총회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존속중이다.

(3) 청구법인은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쟁점임대주택 매각(2024년 8월·9월) 이전 2년간 연속하여 적자였고, 포괄양수도 이전 12개월 간 임대되지 아니한 계약미체결 쟁점임대주택이 20퍼센트 이상(93.1%)였으며, 계약미체결 쟁점임대주택은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아 공가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2년 이상 적자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 이상으로서 계속 임대되지 않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임대의무기간 내 사업자 간 주택 양도후 말소’로 기재된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말소된 것에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그 말소사유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6호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추징 제외 사유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의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쟁점임대주택은 2022.9.30. 준공인가되었으며, 해당 정비사업은 2023.6.30. 소유권이전고시된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4.11.9. 조합정기총회결의로 해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대목적물을 쟁점임대주택으로, 주택구분을 건설로, 주택종류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주택등록일을 2022.5.24.로, 등록이력을 최초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24.10.28.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내용

등록사항 변경 현황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사유

2024.10.28.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의무기간내 사업자간 주택 양도후 말소

영업구분

(등록영업중)

영업구분(폐업) 전체 말소를 통한 폐업처리(임대의무기간 내 사업자간 주택 양도후 말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아래 <표2·3>와 같다.

<표2> 계약미체결 쟁점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

○○○

<표3> 계약체결 쟁점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산·부채·자본총계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합비운영계산서(2021·2022회계연도)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는 당기운영차익이 OOO원, 2022회계연도는 당기순손실이 OOO원이고, 손익계산서(2023·2024 회계연도)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2023회계연도 OOO원, 2024회계연도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2021·2022년 회계연도 자산·부채·자본총계

(단위 : 원)

○○○

(마)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의 임대용 공동주택,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 요건, 전용면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과 계약미체결 쟁점임대주택의 수 및 미임대 기간 및 양수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적자의 뜻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 장부에 기록할 때 붉은 글자로 기입한 데서 유래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한바,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사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두39782 판결, 같은 뜻임),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일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두39782 판결, 같은 뜻임),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임대주택은 2022.9.30. 준공인가되었고, 해당 정비사업은 2023.6.30. 소유권이전고시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4.11.9. 조합정기총회결의로 해산한 사실이 나타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 제1항에서는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해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해산이 의결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2024.10.28.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은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2024.11.9.에 이루어진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임대주택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3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③ 법 제31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8.16. 법률 제1968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5.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4.30. 대통령령 제344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제5호나목,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⑥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 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