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30.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정읍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해남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5.4.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처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 OOO원을 2014.2.14.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쟁점거래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 OOO원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에 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쟁점법인이 지급할 사유가 없는 금원으로서 쟁점거래처의 소득금액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며,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처분을 할 때는 회계처리가 우선이고, 그 후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함께 하게 된다. 그런데 해당 법인의 허위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를 감안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법인세의 산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쟁점거래처의 소득금액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쟁점법인이 회수하여야 하는 금원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인세법」상 쟁점거래처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쟁점거래처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가공매입에 의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매입을 하게 된다면 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① 매입 xxx / 가수금(또는 가지급금) xxx
② 매입 xxx / 예금 xxx
※ 예금 등으로 인출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가 대표자가 개인계좌로 회수하거나 직접 대표자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변의 계정과목을 외상매입금으로 기재하거나 실제로 대금이 상대 법인에게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아니하고 상대 법인 단계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귀속이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유보), 상대 법인으로 귀속된 것이 명확하므로(기타 사외유출) 각 법인의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이 지급할 사유가 없는 금원으로서 회수해야 할 대상이라면 이는 채권으로서, 당연히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에게 되돌려주었다면, 이는 처분청이 명확하게 입증해야할 사항이고, 만약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단계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해당 금원을 유출한 법인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법인 단계에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법인 상호간에 실제 금원이 이체되어 위와 같이 회계처리된 경우에 대표자 상여와 같은 소득처분은 법리상 행해질 수 없다.
가공매출 금액을 차감시 이는 예금 OOO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하여야 하며, 가공거래와 관련한 금원을 반환할 경우 쟁점거래처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
결국 전기의 △유보는 당기 유보와 상계되어 소멸된다.
만약 가공거래와 관련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쟁점거래처 단계에서 익금으로 과세하거나, 유출되었다면 법인세 과세 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
결국 과세관청에서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을 경정감하면서 소득처분 사항을 유보 내지 기타로 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유출되었다면 쟁점거래처의 법인세를 경정할 때 그 귀속을 밝혀 상여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소득처분의 주체가 아닌 쟁점법인 단계에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5년 정읍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당시 실행위자인 E에 대한 정읍세무서장의 심문조서 내용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심문 내용에 따르면, E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은 대체전표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대금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으로 입금하였는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들에 대한 거래 역시 2015년 세무조사 당시 가공 매입·매출로 확정되었고, 위의 E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3~2015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 및 쟁점거래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법인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청구인 주장에 따라 거래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쟁점거래처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으로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거래처와 상계된 외상 매입금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최종 귀속자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범칙 행위자간 금전 거래로서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쟁점거래처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으로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거래처와 상계된 외상 매입금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최종 귀속자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을 하려면 실제로 대표자가 공급대가를 수취하였거나, 귀속이 불분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은 쟁점거래처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으로 송금된 것이 명확한바, 청구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고,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가공거래가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감소 또는 가수금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금융이체로 지급되어 가지급금의 감소 또는 가수금의 증가에 관한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거래시 가지급금의 감소 또는 가수금의 증가 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데, 상대 거래처 단계에서 해당 금원이 인출된다면 이는 상대 계정이 가지급금의 증가 또는 가수금 감소로 회계처리되므로 이치상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에서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거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 가공매출의 익금불산입 시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E(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F의 배우자)에 대한 정읍세무서장의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E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쟁점거래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D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내역
○○○
(다) 2014.2.14. 쟁점법인 명의 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의 회계처리 내역 상 가공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이 아니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점,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쟁점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공급대가(OOO원)가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E이 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외 유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광4054, 2025.1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