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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미수수수료)를 임의포기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23서9876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펀드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관리보수를 수령하자 LP사는 기지급 관리보수 반환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관리보수지급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자 관리보수청구권이 소멸되어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21. 설립된 사모투자집합기구(PEF) 운용 전문회사로 2006.6.23. 기관투자자 9개 법인(이하 “LP사”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OOO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PEF”라 한다)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LP사들로부터 아래 <표1>의 관리보수(출자액의 1.4%∼1.7%)를 수수료 수입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연도별 관리보수 지급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5.12.31. LP사와 이 사건 PEF 청산 시 투자원금 및 기준수익율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5사업연도에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2017.7.6. 이 사건 PEF가 청산되는 시점에 약 OOO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2017사업연도에 쟁점채권을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3.5.30. 쟁점채권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PEF 업무집행 및 운용에 따라 발생된 매출채권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수 상당액을 201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LP사 중 일부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LP사와 합의하여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2023.5.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산운용업무, 회사 운영 관련 일반사무, 기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관리보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채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를 일관되게 영업수익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여 왔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과 관계 없이 모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수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는 일관되게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업무관련성을 기준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 및 운용’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 사건 PEF를 설립한 후 업무집행사원으로 관리보수를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을 창출하여 왔는바, 쟁점채권은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2)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LP사가 아닌 이 사건 PEF이고, 처분청은 채무자를 LP사로 오인하였다.

(가)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PEF이고, 2017년 채무자인 이 사건PEF의 청산종결로 대손이 확정되었는바, 채무자의 청산종결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다.

(나) LP사는 이 사건 PEF의 주주의 지위에 불과할 뿐,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아니고, 이 사건 PEF 정관 제31조에서는 이 사건 PEF를 관리보수의 지급자(채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보고서 주석에서도 확인되듯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PEF임이 명확하다.

<2016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주석>

○○○

(3) 쟁점합의서와 관리보수 지급조건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PEF 청산 시점에 펀드 기준수익률(8%)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보수를 수취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펀드의 대규모 손실로 기준수익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권리ㆍ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수익의 취소가 확정되는 시점(2017년)에 쟁점보수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손익 귀속시기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되어 확정된 시점, 즉 수익이 취소되는 것이 확정되는때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판단하고 있다.

(나) 쟁점보수의 경우 2015.12.30. 관리보수 지급조건 변경 계약에 따라 펀드 청산시점에 수익율 8%를 달성하여야만 청구법인이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나, 최종적으로 2017년 이 사건 PEF의 청산 당시OOO원의 손실이 확정되면서(투자원금 OOO원의 약 1/4) 기준수익률 조건을 미충족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다.

(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PEF 청산 시점(2017년)에 관리보수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당초 성립하였던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는바,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2017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 또는 ‘임의 감액’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PEF 청산 시 펀드 기준수익률 조건 미달성으로 쟁점보수에 대한 대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채권의 포기’라는 의견은 성립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의 주장처럼 채권을 ‘임의 포기’ 또는 ‘임의 감액’한 것으로 보려면 ① 채무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채권 가액 전체를 포기하거나 일정 금액을 탕감해주는 합의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미수취한 쟁점보수는 청산 시점 펀드 기준수익률(8%) 조건 미충족으로 채권(대금 청구권)이 성립ㆍ확정되기도 전에 소멸된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채권의 포기’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나) 대법원 2006.9.8. 선고 2004두7955 판결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채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한 접대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준수익률 조건 미충족으로 대금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한 ‘채권의 포기’라는 의견은 성립할 수 없다.

(5) 조세심판원은 채권을 약정에 의해 임의로 포기한 경우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채권 포기액 상당액에 대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 법인의 생존과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채권의 임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PEF는 정관상 존립기간이 한정되어 청산 이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지급 조건 변경만이 채권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고, ② LP사와의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고 법인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이었는바, 이는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선결정례 등에 따라 쟁점보수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PEF 업무집행 및 운용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이라는 이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자 출자자이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한 LP사 중 주식회사 OOO 등 4개 회사와 주식회사 OOO(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업무무관가지급금 판단 시 쟁점채권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여 일반적인 매출채권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2015년 LP사와 체결한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PEF의 청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쟁점채권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자는 청구법인, 채무자는 LP사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 등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란 채무자인 LP사들의 파산 등의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LP사와의 관계 개선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투자 손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기인하여 쟁점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임의 포기에 불과하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PEF의 정관 제31조2(관리보수의 삭감)를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위하여 2015.12.30. LP사와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법원의 조정결정이 아닌 정관 개정을 통한 채권의 감액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서0092, 2018.3.13.)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채권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PEF 정관 개정안 >

제31조의2(관리보수의 삭감)

(1) 회사의 2011 회계연도 결산시 유한책임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원금손실이 예상되어 2012.1.1. 이후의 관리보수는 그 지급을 유예하되, 회사의 최종 청산 종결시 분배 결과 유한책임사원들의 투자원금 및 기준수익률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의 최종 청산 종결시까지 지급이 유예된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2) 회사의 최종 청산 종결 시 분배 결과 유한책임사원들의 투자원금 및 기준수익률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유예된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5.12.30.부터 시행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약정에 따라 임의포기하는 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5.10.21. 설립되었고, 이 사건 PEF는 업무집행사원인 청구법인과 LP사가 출자하여 2006.6.23. 설립되었다.

<표2> 펀드 현황

○○○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PEF에 대하여 자산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집행사원(GP) 겸 출자자로서 이 사건 PEF에 참여하였고, 설립 당시 출자자별 출자 약정액 및 약정 비율, 실제 출자금액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원별 출자약정액 및 출자약정비율

○○○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지주의 연결자법인으로 2010∼2013사업연도 기간 중 주식회사 OOO지주의 연결자법인의 이 사건 PEF 참여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의 이 사건 PEF 참여 현황

○○○

(라) 쟁점보수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보수를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해당 미수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회계상 인식한 수익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아래 <표6>과 같이 2015년에 쟁점보수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PEF가 청산하는 2017년에 쟁점채권을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보수 회계처리

○○○

<표6> 쟁점채권 회계처리

○○○

(마) 이 사건 PEF의 운용보고서(2017년 7월)의 ‘펀드 손실 발생사유’에 의하면, 펀드 투자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및 반도체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산업의 투자 감소ㆍ매출단가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인한 투자기업의 실적악화로 인하여 펀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 변경 및 쟁점보수 미수령 경위 등 다음과 같다.

1) 2011년 이 사건 PEF에 대규모 손실 발생

2011년 이 사건 PEF 결산시 투자기업의 실적 악화로 약 OOO원(총 출자원금의 33%) 상당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LP사는 투자금의 30%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GP인 청구법인이 운용기간 중 약OOO원(2006년∼2011년)의 관리보수를 수취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나,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LP사는 과거 청구법인에 기지급한 관리보수에 대한 반환요청과 동시에 2012년 및 2013년에 발생된 관리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표7> 이 건 PEF 2012년 정기사원총회 회의록(2012.3.27.)

○○○

<표8> 이 건 PEF 2013년 정기사원총회 회의록(2013.3.28.)

○○○

2) 주요 LP사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위와 같이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LP사는 청구법인에게 관리보수 조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관리보수 조정 조치를 지연하자, OOO 등은 펀드 손실에 대한 GP의 선관주의의무 위배 등을 사유로 소송 제기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 의견을 피력하였고, OOO도 2013년 중 2차례 OOO지주에 이 사건 PEF 관련 항의 및 조치 요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LP사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표9> OOO의 항의 의사표시 및 지주사의 직접 관리 요청 공문(2013.4.1.) 중 일부

OOO

<표10> OOO의 항의 의사표시 및 조치요청 공문(2013.6.27.) 중 일부

OOO

3) 관리보수 지급조건 조정 합의

청구법인은 이 사건 PEF의 운용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투자손실이 발생한데 중요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보수 지급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2015.12.30. 이 사건 PEF 청산시점에 투자원금 및 기준수익률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LP사에게 쟁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리보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LP사와 체결하였고, 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PEF의 정관 제31조(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더하여 제31조의2(관리보수의 삭감)가 추가되었다.

<표11> 2015.12.30. LP사와의 합의서상 관리보수 지급조건 변경내용

○○○

4) 2017년 이 사건 PEF의 청산

정관상 이 사건 PEF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7년(2013.6.)이었으나, 청구법인은 투자원금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2017년 7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였고(최종적으로 2017.7.6.에 청산), 당초 예상했던 OOO원의 원금손실에서 약 OOO원으로 줄이는 성과가 있었으나, 결국 LP사에게 막대한 투자 원금손실이 발생되었는바,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PEF 청산시점 LP사에 쟁점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었고, 이 사건 PEF 청산으로 이 사건 PEF와 청구법인 간 채권ㆍ채무 관계는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표12> 청산 시점(2017.7.6.) 사원별 배분 현황

○○○

(사) 청구법인은 다른 PEF들의 경우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LP와의 합의로 관리보수를 삭감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며 손실 펀드의 관리보수 조정 사례를 아래 <표13>과 같이 제시하였고, 관리보수 삭감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이 사건 PEF의 당초 계약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다른 PEF의 경우에는 투자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업무집행사원의 운용 인력 이탈 시 관리보수를 삭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4>ㆍ<표15>와 같이 다른 펀드의 관리보수 삭감 규정 관련 기사 및 업무집행사원의 관리보수 삭감규정 등을 제시하였다.

<표13> 타 손실펀드 관리보수 조정 사례

○○○

<표14> 관리보수 삭감 규정 관련 기사

○○○

<표15> 다른 펀드 업무집행사원의 관리보수 삭감규정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파산, 법원의 판결 등이 아닌 투자 손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 등을 이유로 특수관계인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채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불과하므로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PEF의 운용보고서(2017년 7월) 및 정기사원총회 회의록, OOO의 항의 의사표시 및 조치요청 공문(2013.4.1. 및 2013.6.27.) 등에 의하면,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실적악화로 인하여 2011년 기준 약 OOO원의 펀드 손실이 예상됨에도 업무집행사원인 청구법인은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펀드를 운용하면서 약 OOO원의 관리보수를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LP사 중 OOO 및 OOO가 청구법인에 기지급한 관리보수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에 발생된 관리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12.30. 체결된 LP사와의 합의서상 관리보수 지급조건 변경내용에 의하면, “LP들이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PEF 재산 운용상의 과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법인의 이 사건 PEF 운영과 관련한 청구를 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관리보수 지급조건 변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지급이 유예된 관리보수를 배분받은 LP는 배분받은 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업무집행사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피하고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리보수 지급조건 변경에 합의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쟁점합의서의 관리보수 지급조건 및 이 사건 PEF 정관 제31조의 2에 의하면, 이 건 PEF 청산종결 시점(2017.7.6.)에 투자원금 및 기준수익률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지급이 유예된 관리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PEF 청산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LP사에게 약 OOO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등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 것이므로, 쟁점보수 상당액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 과세소득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