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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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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을 경과한 본점의 부대시설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치된 지 5년을 경과한 지점이 이전되어 사용 중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156생산일자 2025-12-22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2015.6.1. 지점(타임스퀘어 종사업장)의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구축 및 운영 대행업, 콜센터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11.17. 서울특별시 OOO, C동 지식산업센터(A) OOO호, OOO호(총 34개호,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2.3.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던 지식산업센터 34개호 중 23개호(OOO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8.7.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9.15.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18년 이상 아웃소싱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용목적으로 취득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였고, 실제로도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2006.9.15. 설립 이후 서울특별시 OOO 내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고 아웃소싱서비스업 영위에 있어 필수인 메인 서버실과 컨택서비스(콜센터 등)를 위한 사업장 면적이 부족하여 동일 관내 B 건물 내에 종된 사업장을 두어 콜센터 및 건물관리 사업부문 일부를 운영하였다.

<표1> 연도별 본점 및 지점 이전내역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2.11.17. 이뤄졌으나,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콜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물적설비 구축 및 상기 B 메인서버실 이전을 통한 시스템구축 작업(2023년 1월 수행, 2023년 3월 심사)으로 본점 이전 등기는 물적설비 구축이 완료된 후인 2023.12.4.에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물적설비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법인 본점이전 등기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OOO, 대표이사 포함 임원실, 마케팅본부, OOO,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 건 부동산에 순차적으로 이전시켰으며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2024.5.31. 과세전적부심사전 현장확인으로 과세관청에서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OOO B 건물에 종된 사업장을 두고 있었고(이하 “B 종사업장”이라 한다), B 종사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본점의 고유 목적사업에 부수된 콜센터 및 건물관리 인력공급업무 등을 위한 IT업무, 서버실 구축 및 관리업무, 콜센터 등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다가, B 종사업장의 서버 및 콜센터 기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B 종사업장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콜센터 등을 지점으로 판단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본점의 고유 목적사업에 부수된 것으로서 본점의 일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아웃소싱업은, 청구법인이 채용한 직원으로 컨택서비스(콜센터 등), 건물관리 서비스 등의 도급업과 파견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의 채용부터 고객사별 서비스제공을 위한 직원의 교육, 관련 물적설비 및 서버구축을 위해 지점으로 볼 수 없는 종사업장을 두는 것이 동종업종의 관행이다. 또한, B 종사업장의 콜센터 및 건물관리부서 인원은 본사의 CRM운영본부와 HR본부에서 그 채용과 교육을 수행하며 회계관리(자금집행, 급여지급 등)와 영업의사결정, 인사관리 또한 본사 경영지원팀(재무, 인사)과 마케팅팀에서 수행하였다.

상기 <표1>의 B 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하 종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는 의사결정이나 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있는 지점으로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 2012년에 본점 서버실, IT본부 사용공간 및 일부 콜센터서비스 제공공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신고증’ 획득을 위해 2015년 종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이다.

또한 B 종사업장에 소재하였던 메인서버는 콜센터 운영에 있어 청구법인이 갖춰야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OOO 정보보안 인증획득을 위해 2021년 심사를 받았고, 2023년 쟁점부동산으로 메인서버 이전 후 사후심사를 받았는바, 시스템서버실이 소재하고 그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IT부문이 소재한 B 종사업장은 지점이 아닌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서버실과 콜센터는 2023년 1월 A 5층으로 이전하였는바, 이 역시 쟁점부동산이 본점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종전 B 종사업장에 존재하였던, IT본부(메인서버실 및 관리인원 포함)와 콜센터 부서 일부 등은 본점의 고유 업무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별 부서’의 역할수행 주체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형편상 분산하여 다른 장소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본점의 사무소가 동일 관내에서 공간의 필요에 의해 분산되어 있었을 뿐, 유기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분산된 장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점의 중추적이고 주된 업무 영역인 ① CRM 운영본부의 채용·교육·근태관리 등의 인사관리활동, ② 경영지원팀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급여의 지급 등의 재무관리활동, ③ 마케팅본부의 대외영업 등 영업관리활동 및 의사결정은 본점과 분리되어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업종 특셩상 청구법인 본점의 주 기능 중 하나인 CRM 관리인원의 투입없이 별도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콜센터 운영이 불가하다.

대법원은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에 있어서 ‘사무소’ 등의 요건으로 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②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며 ③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④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할 것을 들고 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을 종사업장으로 두고 본점에서 해당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외적인 영업활동 또한 본점 마케팅 부서에서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중추적이고 주요한 의사결정도 본점에서 수행하였다. 즉, 해당 종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대외적인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지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과세관청은 ① 콜센터 내 센터장, 팀장, 상담사, 교육강사가 콜서비스 직원들과 상주하고 있기에 해당 센터는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② 전화기, 컴퓨터 등 별도의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③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지점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콜센터의 센터장과 팀장은 제조업에 비유하면 대외적인 업무나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 가공이 이뤄지는 서비스 제공장소에 해당되는 공장 내 ‘공장장’ 과 ‘팀장’ 에 해당된다. 직원의 채용과 인사고과, 전반교육관리 및 대외적인 영업활동(도급계약 체결 및 관리)은 본점의 HR본부와 CRM본부가 수행하였기에 콜센터로 사용되는 사업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점(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분 주민세는 본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콜센터 사업장 중 일부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을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해당 콜센터 사업장이 본점의 분산된 사업장일 뿐이기에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기준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다.

대도시 내 지점설치로 인한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의 확장이 아닌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의 획득, OOO 정보보안 인증과 같은 산업적 제약이나, 직원을 배치할 공간이 부족하였던 기업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B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B 종사업장에서 이전한 쟁점부동산은 지점의 신규 설치가 아닌 서울특별시 OOO 내에 분산되어 소재되었던 본점의 이전에 해당된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면 법률 시행의 취지에 반하는 과세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지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장소에 소재하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2> 쟁점부동산 호실별 사용내역

○○○

C 사업장과 D 사업장은 각각 서울특별시 OOO와 OOO에 소재하였고, B 종사업장에서의 콜센터 서비스 제공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동일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인근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동일 관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에 불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도급거래처와의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콜센터 이전과 관련된 공문과 이메일을 거래처와 주고 받은 점, 근로장소가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계약서 첨부 콜센터 사용장소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존재하는 점, 콜센터 운영을 위해 통신회사로부터 다수의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콜센터는 B 종사업장 등의 사업장에서 이전한 콜센터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증의 종된 사업자명세상 B점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신규 지점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B점의 소재지를 C으로 변경하였을 뿐 B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쟁점부동산 면적 중 신규 콜센터 도급계약에 의해 사용하게 된 <표2>의 신규계약 및 예비공간 해당 면적은 지점 설치 이후 5년이 경과된 지점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 한 채 면적을 확정하여 이전한 것으로 그 계약이 사업장 이전 전 계약과 동질성을 유지한 계약이기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점 설치 이후 5년이 경과된 이후의 취득에 해당되는바, 과세관청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보건대, 쟁점부동산은 본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RM운영본부의 관리인원(18명)과는 별도로 센터별로 센터장 관할 하에 팀장, 상담사, 교육강사, 상담사 등이 상주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별 사업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23.4.1.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본점과 구분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E, F, G, H, I 등의 업체와 계약한 용역을 수행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B 종사업장에서 이전한 것이고, I와 계약한 용역을 수행하는 센터는 C에서 이전한 것이며, 나머지 센터들과 계약한 용역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중인바, 쟁점부동산은 지점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된 B 종사업장의 이전 및 확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각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E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도급장소가 B 종사업장이 아닌 ‘E 본관 고객센터’로 기재되어 있어, E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센터가 B 종사업장에서 수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나아가 E 센터를 제외한 센터들과 체결한 도급(위수탁)계약서에서도 명확히 B 종사업장에서 수행되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뿐만 아니라 D, OOO 등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B 종사업장에서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등록사항(사업장 이전)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B 종사업장으로부터 A으로 이전하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지점을 상호명으로 하여 신규로 종된사업장을 등록한 점, A지점의 설치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본 회사의 사업장(지점)을 다음과 같이 신규 설치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기재하여, 지점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이 B 종사업장에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을 경과한 본점의 부대시설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치된 지 5년을 경과한 지점이 이전되어 사용중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구축 및 운영 대행업, 콜센터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11.17. 이 건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2.3.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던 지식산업센터 34개호 중 23개호(쟁점부동산)는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8.7.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6.1. 서울특별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 종사업장을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5.8.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을 위한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의 건을 승인 가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4.1. 서울특별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청구법인 A지점을 상호명으로 하여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3.3.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 A지점을 신규 설치한다는 내용의 종사업장 신규 등록의 건을 의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별도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J과 체결한 B 종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10.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34개 호실) 전부가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3.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중 2024.5.31.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서울특별시장은 2024.7.16. 이 건 부동산 중 OOO는 본점의 이전으로서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부 채택 결정을 하였다.

<표3> 처분청이 2024.5.31. 현장 조사 결과 파악한 이 건 부동산의 호실별 현황

○○○

(자) 청구법인의 부서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부서별 주요 업무>

○○○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콜센터들의 최초 업무 위치 및 쟁점부동산 내 위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콜센터별 쟁점부동산 입주 내역 및 종전 위치

○○○

(카) 청구법인은 다수의 콜센터들이 B 종사업장 등에서 이전한 것이라는 쟁점②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도급업체들과 주고받은 공문 등을 제출하였고, 위 공문들에는 근무지를 서울특별시 OOO B 오피스 A동에서 서울특별시 OOO, C동으로 이전한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하되,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점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지점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당해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291, 2021.10.8.,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콜센터들은 본점의 고유 목적사업에 부수된 것으로서 본점의 일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점의 설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점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B 종사업장에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은 지점의 신규 설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콜센터들이 소재하였던 B 종사업장 등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당해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콜센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E, K, L 등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등에 따르면, B 종사업장 등에 위치하였던 콜센터들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2015.6.1. 지점(B 종사업장)의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