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8.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OOO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7.11.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매도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1.4.29. 수원지방법원 OOO호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2021.5.14. 이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21.7.8. 수원고등법원 OOO호로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위 결정은 2021.7.27. 확정되었다).
<이 건 화해권고 결정 주문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9.7.8.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부담한다.
다. 청구법인은 2024.7.9. 이 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제231조 제1호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지방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47292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 등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즉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도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가초가 된 사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건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서 그 기초로 삼은 사실,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은 이 건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건 매매계약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지 않은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상법」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으로써 이 건 매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전부 인수하였다면, 바로 골프장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매매계약은 회사 영업자산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이 건 매도인의 정관 제2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매매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건 매도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이 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인 「상법」을 위배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건 화해권고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이 건 매매계약은 무효임이 이 건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은 사실상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해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으로서 이 건 매도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제37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을 살펴보면, 이 건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원고등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이 건 매도인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종래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지, 양도로 인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지, 기존의 주주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골프장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한바 없으며, 특히 이 건 매도인은 영업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한 바 없어, 수원고등법원이 관련 사실을 판단할 수도 없었다.
또한, 이 건 매도인의 민사판결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을 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당사자 합의 하에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재판부는 이 건 매매계약이 「상법」제37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인지 여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다투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심리하지 않았는바, 충분한 실질적인 변론과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을 근거로 이 건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1.6.22.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 매도인은 2019.7.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매매계약 내용 중 발췌>
○○○
(나) 이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매도인의 재무상태표(2019.6.30. 현재)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이 건 매도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자산총계 OOO원 중 쟁점부동산은 OOO원).
(다) 이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매도인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매도인 정관 중 발췌>
제24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④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본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방법, 해산, 청산(이하 생략)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이하 생략)
(라) 청구법인은 2019.7.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제1심 판결에서 다툼없는 사실관계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매도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제1심 판결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인정은 되어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건 매도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OOO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건 매도인의 대표이사였다.
<이 건 매도인의 주주 OOO의 확인서>
○○○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 내용 중 발췌>
○○○
<이 건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2020.6.23.자 내용증명 우편>
○○○
(사) 이 건 매도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OOO지원에 OOO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매도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OOO지원 OOO 판결).
(아) 이에 이 건 매도인은 2021.5.14. 이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21.7.8. 수원고등법원 OOO호로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21.7.27. 확정되었다. 한편 이 건 화해권고 결정에 첨부된 이 건 매도인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은바, 이 건 매도인은 소송에서 “계약의 무효”와 “계약의 해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매도인의 서면 내용 중 발췌>
○○○
(자) 청구법인이 제2심 재판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답변서 내용 중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 없으므로,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을 근거로 이 건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같은 뜻임).
먼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매도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 건 매도인의 전체자산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데, 그 중 쟁점부동산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 매도인에게는 골프장 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적어도 영업에 있어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건 매도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동시에 주장하였는데, 수원고등법원은 2021.7.8. 이 건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모두 검토한 후 OOO호로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바,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건 매매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건 매매계약에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해제사유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민법」제548조 제1항에 따라 무효 취지가 아닌 원·피고 사이에 원상회복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매도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매도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매매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