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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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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089생산일자 2025-12-1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의 대가인지 불분명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부터 전라남도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3층 및 4층(3층과 4층을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이라는 상호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됨에 따라 건물주 B으로부터 명도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명도비”라 한다)을 받고 2022.12.29.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명도비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7.15. 해명자료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명도비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시작하면서 C, D과 각각 OOO원씩 투자하여 쟁점사업장과 전라남도 OOO 상호명 ‘A’(이하 “OOO점”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OOO ‘E’(이하 “OOO”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6.9.3. 협의하에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D과 C에게 지불하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부외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이 2022.12.29. 폐업할 당시 장부상 유형자산 미상각액 OOO원(이하 “쟁점미상각액”이라 한다)은 쟁점명도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영업권 평가 기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이를 계상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쟁점미상각액도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미상각액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여 2025.1.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업권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장의 폐업 및 철거에 따라 해당 영업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에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지급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5.12.4. C, D과 각 OOO원씩 투자하여 A OOO점(쟁점사업장)·OOO점·OOO 등 총 3개의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22. 쟁점건물에서 개업한 뒤 같은 건물 4층의 D의 배우자 F 명의의 OOO인 ‘A’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여 쟁점건물 3·4층을 함께 쟁점사업장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3) 2016.9.3. 청구인과 D·C 3인은 합의하에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유하고 D·C가 OOO점과 OOO을 소유하기로 한 후 쟁점사업장과 OOO점, OOO의 사업장 가치를 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D·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합의서 및 이행각서’상 쟁점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D에게 대여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6.9.2.부터 2016.12.31.까지 5회에 걸쳐 C에게 OOO원, D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물건을 실질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음이 없이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바,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이다.

(다)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영업권은 매수원가 중 피매수회사로부터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예규, 선결정례 및 판례에서도 사업 양수시 사업양도자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사실상의 가치가 있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에 따르면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 별도로 여러가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바, 영업권 평가에 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상의 가치가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타 자산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자산부족액이 영업권에 해당되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방이 초과수익 가치에 대한 영업권의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 이를 수용하면 상호 합의하에 영업권 가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쟁점영업권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취득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영업권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OOO원(쟁점금액)에 양수한 사실이 관련 합의서 및 이행각서, 대금지급증빙, 당시 동업자였던 C와의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영업권 등 각 자산가액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되며, 쟁점사업장을 폐업함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이 철거되어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므로, 영업권과 관련된 비용은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이 폐업 및 철거 될 당시 쟁점미상각액이 존재하고, 쟁점명도비는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명도비에 대응하는 쟁점미상각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의2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7…3에서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명도비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과 더불어 사업을 위하여 시설투자한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보전)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명도비를 지급받으면서 당초 사업을 위해 시설투자한 기계장치 등을 철거(포기)하였으므로 당연히 이와 관련된 미상각잔액(장부가액)은 쟁점명도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D·C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이고, OOO점은 C의 배우자 명의이며, 총판만이 청구인과 D·C 3인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인이 D·C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계좌에 최초 입금된 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원, D이 OOO원, C가 OOO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D이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빌려준 금액이고, C가 입금한 OOO원은 C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인 OOO점의 시설투자 및 보증금으로 사용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D·C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D·C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가치 OOO원, OOO점 OOO원, OOO OOO원의 가치 평가가 적정하고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2016년도 매출이 OOO원 정도인데 어떠한 근거로 청구인과 D·C가 쟁점사업장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OOO점과 OOO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평가하였는지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과 회계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외부로부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나 영업권의 가치는 첫째가 시가이고 시가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라) 하지만 청구인은 개업 후 1년도 되지 않은 쟁점사업장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다른 사업장은 OOO원과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서는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계상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 미상각액에 대하여 장부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는 결산조정사항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22.12.29. 폐업한 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및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유형자산 미상각잔액인 OOO원(쟁점미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폐업 당시 유형자산 잔존가액인 기계장치, 비품 및 기타 유형자산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 폐기 및 사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즉시상각의제를 해 줄 근거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사업장 폐업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은 쟁점사업장을 철거하면서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수령한 쟁점명도비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1인 명의의 사업장으로 나타나고, OOO점은 C의 배우자 G이 대표이며, 총판의 경우 청구인과 C·D이 공동사업자로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인은 당초에 C·D과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쟁점사업장과 OOO점·OOO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계좌OOO에 입금내역과 이를 사업에 지출한 내역을 <표2>,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C·D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내역

○○○

<표3> 비용지출 내역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에서 청구인의 단독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C·D에게 영업권 대가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하였고, 영업권 산정의 근거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 매출 현황(쟁점건물 4층 제외)

○○○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C·D에게 송금한 내역을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D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입하여 OOO원 중 OOO원만 송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송금내역도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영업권 대가 지급내역

○○○

<표6> 청구인이 D에게 대여한 금액과 송금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원본(2016.9.3. 작성)은 아래 <표7>과 같고, 합의서를 보면 D·C가 청구인에게 OOO원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표7> 합의서 및 이행각서

○○○

(바) 제출된 녹취록(청구인-C)을 보면 청구인과 C·D이 동업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과 청구인과 C·D이 쟁점사업장과 OOO점을 각 OOO원,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난다.

<표8> 녹취록(청구인-C)

○○○

(사) 청구인은 C·D에게 동업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내용증명 주요 내용

○○○

(아)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미상각액은 아래 <표10>과 같고, 기계장치와 비품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10>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 기말잔액

○○○

(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폐업 및 철거하면서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을 폐기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사업장 폐업 및 철거 현장 사진

○○○

(차) 청구인은 OOO과 관련한 유형자산은 처분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언급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쟁점사업장 내 OOO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금액이라는 증빙으로 아래 <표12>와 같이 OOO 처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2> OOO 관련 세금계산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동업사업장이고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종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나타나고 공동사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지분관계 등을 표시한 동업계약서도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동업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이행각서’만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쟁점사업장이 동업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D과 C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내역을 통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얼마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이에 대한 대가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쟁점명도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명도비는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 중 시설물에 해당하는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쟁점명도비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미상각잔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