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택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2021.2.23. 및 2021.3.19.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소재 연립주택 60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하고, 그 중 2021.2.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33세대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연립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 마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멸실일이 2024.3.13.로 그 취득일(2021.2.23.)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멸실된 것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을 쟁점조항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3.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항의 “멸실시키는”의 경우 멸실 완료 여부가 아닌, 멸실이 진행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쟁점조항에 따라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가) 쟁점조항의 신설 취지는 건설사업자가 신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할 경우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되는 불합리함을 조정하기 위해 멸실을 전제한 보유인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개발 및 건설 목적의 일시적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함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건설사업을 유도하고자 민간 건설업체가 과도한 과세 부담없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 투자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구분하여 사업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정한 과세 유예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쟁점조항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멸실이 진행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멸실기한으로 해석하려면 ‘멸실이 완료된 주택’ 또는 ‘멸실된 주택’이라는 문언으로 쟁점조항을 규정하였을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도 “쟁점조항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에 해당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3서6960, 2023.6.20.)하였는바, 쟁점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이 완료된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조항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전까지 멸실을 진행하거나 확정적으로 멸실시킬 예정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3.12.26.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체허가를 신청하고, 2024.1.29.부터 해체공사를 시작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1.2.23.부터 3년이 되기 전부터 쟁점주택을 멸실시키는 행위를 시작한 이상 쟁점주택을 쟁점조항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라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호는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 2023.10.30. 쟁점연립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신청을 하였고, 심의가 완료된 후 2023.12.26.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1.4. 건축물 해체 허가 승인을 통보받았다.
2)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해체 허가 승인과 동시에 건출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감리하게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 승인 직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어 2024.1.16.에서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그로 인해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해체공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어 쟁점연립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2주일이 경과된 2024.3.6. 멸실이 완료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쟁점주택의 멸실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다) 법원도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이 지연되었으나, 그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여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인해 쟁점조항에 따른 기한 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조항의 취지와 쟁점주택의 해체공사 지연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멸실의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상 ‘멸실시키는’의 의미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멸실이 진행되거나 멸실이 확정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쟁점조항상 멸실예정 주택을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국세청 예규 서면-2023-부동산-2167, 2024.6.17.)하고 있고, 쟁점조항에서 멸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사정을 반영한 적정한 기한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조항을 해석한다면 사실상 3년이라는 멸실기한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3서6960, 2023.6.20.) 또한 쟁점주택과 달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멸실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쟁점주택을 취득일 3년 이내 멸실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있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물 해체공사 승인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등 행정절차의 지연 등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통상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정이라 할 수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주택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쟁점연립주택의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택의 경우 2021.2.23.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2024.3.13. 멸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 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연립주택 건축물대장
○○○
(2)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이 쟁점조항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연립주택의 명도 과정으로 인해 멸실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연립주택의 일부 세대는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중인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의 당초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명도협의를 진행하고 명도확약서 작성(2021.2.24.)한 후 쟁점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명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상거주사실 확인 및 확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표3> 무상거주사실 확인 및 확약서
○○○
<표4>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확약서
○○○
2) 위 <표4> 기재 명도 확약서상 명도기한을 경과하여도 쟁점연립주택의 전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일부(11세대)가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거주하자 2021.11.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연립주택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쟁점연립주택 중 일부 세대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점유자에게 원고인 신탁회사에게 이를 인도하라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쟁점연립주택 중 1세대가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2023.11.30.까지 무단점유를 해제하기로 확약하여, 이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연립주택 점유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명도소송 판결문 및 명도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표5> 내용증명
○○○
<표6> 명도소송 판결문
○○○
<표7> 확약서
○○○
(나) 청구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24.1.4.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직후 「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쟁점연립주택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하나 12일이 경과된 2024.1.16.에서야 청구법인에게 감리자 지정·통지를 하는 등 쟁점주택의 멸실과 관련된 행정절차도 지연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연립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멸실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표8>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이 완료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또한 쟁점조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조항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규정의 체계 및 문언상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이 완료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기획재정부 장관 발간 ‘2021 간추린 개정세법’에도 쟁점조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호는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점유한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장기간 진행하였던 사실이 관련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상거주사실 확인 및 확약서 및 관련 명도소송 판결문의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소유권자가 아닌 자들의 무단 점유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나 기존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된 경우로서 주택의 멸실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조항의 경우 단서조항으로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합의 등이 완료된 직후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관련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립주택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서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상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2024.2.23.)에는 이미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연립주택 3개동 모두 외형이 거의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⑤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 제1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7)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8)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