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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손처분취소 및 채권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893생산일자 2025-12-18
AI 요약
요지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를 한 이후 제1차~제5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통지를 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취지인바,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통지하여 그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부당이득금은 이 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처분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1995.3.15. 199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1995.4.30. 199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고지세액을 체납(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한 후 1997.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다가 아래 <표1>과 같이 결손처분을 하였고, 2018.4.30. 청구법인이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채권(이하 “쟁점보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압류한 쟁점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결손처분금액 중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표1> 결손처분액, 결손처분취소액 및 배당내역

(단위 : 원)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8.16.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5.15. ‘제1차~제5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는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통지를 한 후 취소할 수 있고 통지를 결한 결손처분취소는 무효이며, 유효한 배당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5.6.18. 청구법인의 재산(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보상금채권)을 발견하였음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2025.7.4.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전에 결손처분한 금액인 OOO원에 대한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a(청구법인 대표 b이 2024.8.26. 사망하여 자녀 a이 청산인으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함)에게 송달하였으며, 2025.6.25.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처분 진행상황

○○○

(2)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은 소멸하였다.

(가)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결손처분한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통지없이 한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임을 전제로 배당받은 쟁점보상금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처분청은 1995.4.13.부터 2007.8.31.까지 채권 및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하였다가 2019.3.8. 위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바, 처분청은 당시까지 적법한 결손처분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나) 따라서 이 건 각 결손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결손처분취소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체납세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07.9.5. 및 2007.9.19.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있었던 이 건 각 결손처분 이후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각 결손처분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취소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결손처분취소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가) 세무서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려면,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바, 예를 들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징수권의 소멸을 막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제1차~재5차 결손처분은 개정 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 결손을 취소할 수 있는데, 쟁점보상금채권은 당초 위 결손처분 당시 압류된 이 건 토지의 지분의 처분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결손처분 당시 압류된 재산에 해당할 뿐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건 결손처분취소 처분은 개정 전 「국세징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결손처분취소 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압류처분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은 조세행정의 명확성,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위 각 결손처분취소 당시 적법한 통지 절차를 결한 상태에서 2023.8.21. 청구법인이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소장을 받은 이후 2025.5.15. 쟁점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결손처분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위 결손처분취소가 적법한 절차를 결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자 처분청은 이를 항소하지 않고 확정시켰다.

그러나 처분청은 각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차 이 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액이 OOO여 원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기한 판결금 재원을 압류한바, 이는 조세권 남용 내지 조세 채무자의 신뢰를 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즉, 1996.12.30.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12.28.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된바, 대법원은 구「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취소와 관련해서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의 각 결손처분 이후 제척기간 10년을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8.4.30. 쟁점보상금채권을 압류한 후 토지수용위원회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보상금을 제1차~제5차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 내지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보아 적법한 절차 없이 결손처분취소를 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가 쟁점판결에 의해 결손처분취소 효격이 인정되지 않자 2025년 6월 재차 무효인 결손처분취소 당시 재산과 동일한 재산인 위 공탁금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결손처분취소를 하였다.

그러나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이 건 체납세액의 각 결손처분에 관하여, 개정 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건 부동산(OOO)에 관하여는 위 각 결손처분 당시까지도 그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탁금은 이 건 체납세액 각 결손처분당시 압류된 재산에 해당할 뿐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건 부동산의 처분 대가로 볼 수 있는 수용보상 공탁금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의 처분 대가로 보아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8년에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발견하였으면 지체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적법한 통지 절차를 취하지 않고 7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쟁점판결에 의해 이 건 체납세액 각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임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자,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 각 결손처분 시점으로부터 무려 26년 내지 28년이 경과한 2025년 6월에야 비로소 무효인 위 결손처분취소 당시 발견하였다는 대상 재산과 동일한 재산인 위 보상 공탁금에 대해 이 건 체납세액 각 결손처분 당시 발견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차 결손처분취소를 하고 통지를 하였는바, 이로써 무효인 결손처분취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액 결손처분취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OOO여 원의 체납세액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압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장기간에 걸쳐 처분청이 체납액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무효인 결손처분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한 결손처분취소 금액 OOO원 및 취소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OOO원을 합산한 OOO원 외에는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공탁금에서 체납액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더 이상 잔존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바, 이런 상태에서 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공탁금의 존재를 이유로 이 건 체납세액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납세액 결손처분취소와 관련하여 발견한 재산이라고 기재한 수용보상공탁금은 이미 처분청이 2018년도에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므로 더 이상 수용보상금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바, 처분청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체납세액 결손처분취소를 하고 압류처분까지 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처분은 취소 요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명확성,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공탁금 중 일부 금액은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잔존 체납액에 충당됨으로써 체납액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용보상 공탁금을 전제로 결손처분 취소 처분을 하고 체납액 약 OOO원을 부활시켜 쟁점판결에 따른 채권을 압류한 행위는 그야말로 조세권 남용 내지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1996.12.30.부터 시행되었고, 이 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은 위 「국세기본법」개정 이후인 1997.12.30.부터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1997.4.15.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를 압류하였고, 이는 제1차 결손처분(1997.12.30.) 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차부터 제5차까지 결손처분을 행하면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2003.3.27., 2005.5.30.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토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국세기본법」제28조에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바, 압류해제일인 2005.5.30.부터 이 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다) 처분청은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5.5.30.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07.9.5. 및 2007.9.19.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를 각 압류하였고, 그 소유권이전으로 압류해제된 날인 2019.3.8.부터 소멸시효가 재기산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결손처분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취소가 없는 상태에서 위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중대한 하지가 존재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압류일자는 제7차 결손처분(2014.11.19.) 전으로 청구법인에게 결손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체납세액이 존재하고 있었고, 제1차 내지 제6차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위 토지를 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쟁점보상금채권을 2018.4.30. 압류한 후 교부청구하여 위 <표1>과 같이 2019.6.24.까지 배당받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9.1.25.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금 OOO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6.17. 선고 OOO)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위 판결의 원리금채권을 2022.6.30. c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조합은 채권자 불확지 사유로 2023.8.31. 수용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다.

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가 된 경우, 그 후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더라도 이는 동일한 채권의 확장일 뿐이므로 기존 압류의 효력은 증액된 부분에도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2022.11.24. 선고 2018두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4.14. 선고 2017나2000535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채권의 압류권자로서 위 공탁금의 배당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OOO) 배당절차에 2023.12.27., 2024.2.7. 교부청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24.3.21. c에게 전액 배당되어 배당절차가 완료되었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채권배당절차가 종료된 날까지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2024.3.21.부터 소멸시효가 재기산된다.

(바) 또한 처분청은 2025.6.25. 청구법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금채권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건 결손처분취소는 적법하다.

(가) 쟁점판결에 따르면, 이 건 제1차부터 제5차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통지를 한 후 취소할 수 있는데, 쟁점보상금채권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의 처분대가로 보아 쟁점보상금채권을 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아래 <표11> 판결문 참조).

(나) 처분청이 2018.4.10. 압류한 쟁점보상금채권 중 일부는 위 <표1>과 같이 2018.8.23., 2019.5.23., 2019.6.24. 3차례에 걸쳐 처분청이 배당을 받음으로써 체납액에 충당되었지만, 쟁점판결로 청구법인이 다시 반환받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갖게 되는 부당이득금반환 채권 또한 쟁점보상금채권의 변형된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청구법인이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아닌, 원래 존재하였던 쟁점보상금채권의 귀속을 청구법인에게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판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금은 단순히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인된 결과물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수용보상금 그 자체와 동일한 재산이다. 형식상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지만,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받을 수용보상금이기 때문에 압류가능한 재산의 발견에 해당한다.

(라) 이 건 제1차부터 제5차 결손처분 취소를 제외하더라도, 이 건 제6차부터 제7차 결손처분은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 취소할 수 있고, 결손처분취소의 통지가 없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건 판결금 채권 발생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며, 그 금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판결 채무를 환급할 때 이를 채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25.5.26. 쟁점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에 대하여 갖는 국고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25.5.29. 결정받은바 있다. 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되면 그 효력으로 인해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체납액 충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을 한 후 즉시항고를 하여 이를 집행장애사유로 주장하여 전부명령이 취소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이 건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8.2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 쟁점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결손처분취소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손처분취소에 관하여는 쟁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었기에 섣불리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고, 쟁점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오히려 처분청은 2018.8.23.부터 2019.6.24.까지 3차례에 걸쳐 배당을 받으며 결손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 줄 믿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다 된 시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1차부터 제5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결손처분취소 및 채권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이 발생한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지분을 압류한바, 해당 압류는 공매 및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처분청은 2018.4.30. 쟁점조합에게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채권(쟁점보상금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표3> 토지 압류

○○○

<표4>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발췌)

○○○

<표5>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발췌)

○○○

<표6>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발췌)

○○○

<표7> 채권압류 통지

○○○

(나) 청구법인은 2022.6.30. c에게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결원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아래 <표8> 참조)을 체결하였고, 쟁점조합은 보상금증액청구사건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5.25. 선고 OOO 판결, 아래 <표9> 참조)에 따라 2023.8.31.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채무 OOO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OOO, 아래 <표10> 참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2.27. 및 2024.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공탁금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OOO)은 2024.3.21. 배당절차를 통해 위 공탁금(OOO원, 이자 포함) 전액을 c에게 지급하였다.

<표8>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표9> 판결문(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

<표10> 금전공탁서(공탁번호 OOO, 발췌)

○○○

(다) 처분청은 아래 <표11>과 같이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7차에 걸쳐 결손처분을 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하였고,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표11> 이 건 체납세액 결손처분, 결손취소처분 및 배당금 충당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5.15.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판결을 선고하였다.

<표12> 쟁점판결(발췌)

○○○

(마) 청구법인은 법원에 ‘쟁점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에 지급하지 말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한국은행에 채권압류를 하였고 법원은 2025.5.29. 아래 <표13>과 같이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5.29. 결정 OOO)하였다.

<표13>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OOO)

○○○

(바) 처분청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용보상금’을 발견하였음을 사유로 2025.6.18.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6053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 결손처분한 금액인 1,OOO원에 대한 결손처분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5.7.4. 청구법인의 청산인 a에게 송달하였으며, 2025.6.25.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은 소멸하였고, 결손처분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체납세액은 「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처분청이 결손처분(1997.12.30.~1999.8.24.) 이전에 압류(1997.4.15.)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위 <표4>·<표5>)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2003.3.27., 2005.5.30.)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처분청이 같은 동 OOO(위 <표6>) 및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하여 압류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조합에 소유권 이전되어 등기가 말소(2019.12.26.)된바, 이 건 체납세액은 2019.12.27.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의 쟁점보상금채권(위 수용된 토지의 처분대가) 증액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증액분을 공탁하였고 처분청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23.12.27. 법원에 교부청구함으로써 이 건 체납세액은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2024.3.21., 교부청구 중의 기간)된 이후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5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2018.4.30.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를 한 이후 제1차~제5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통지를 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취지인바, 처분청은 2025.6.18.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통지하여 그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부당이득금은 이 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처분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제2항 및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4)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5)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