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O 2층에 위치한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속눈썹펌 수업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2025.2.24. OOO원, 2025.2.28. OOO원 합계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그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가 수강 전에 위 계약을 해약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의 환불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5.8.7. 처분청에 쟁점거래처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선급금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보아 2025.9.11.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불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가 환불을 거부하고 쟁점금액을 보관한 이상 이는 단순 보증금이 아닌 용역 제공의 대가로 확정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성립한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용역 등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발생하는데 쟁점거래처가 환불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약금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자체 소득화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선수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수강대금은 선급금이 공급대가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쟁점거래처가 강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를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⑦ 법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19) 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쟁점금액을 그 대표자인 B 명의의 금융계좌(OOO)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가 수강 전에 위 계약을 해약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환불을 거부함에 따라 2025.8.7.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선급금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보아 2025.9.11.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불가를 통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25.8.19.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5.10.28.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였으며, 동 사건은 양측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2025.11.15.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환불을 거부하고 쟁점금액을 보관한 이상 이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확정된 수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그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용역 등의 대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후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선수금은 공급대가라기보다는 손해배상금 또는 해약금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도 쟁점금액 중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